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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광역 VTS

이용안내

가. VTS관제대상선박
「선박법」제1조의2제1항에 따른 선박(같은 항 제3호에 따른 부선은 제외) 중에서 선박교통관제 실시 대상이 되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

  • 국제항해에 취항하는 선박
  • 총톤수 300톤 이상의 선박(다만, 내항어선은 제외한다)
  • 「해상교통안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위험화물운반선
  • 「해운법」제2조제1호의2에 따른 여객선
  • 총톤수 300톤 미만의 선박 중 「선박설비기준」 제108조의5에 따른 자동식별장치를 설치한 다음 각 선박
    • 1. 「선박안전법」제2조제13호에 따른 예인선
    • 2. 「유선 및 도선 사업법」제2조제1호에 따른 유선
    • 3.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에 따른 예선
    • 4. 「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별표 6에 따른 급수선, 연료공급선, 통선
    • 5. 「도선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도선선
    • 6. 해저전선이나 해저파이프라인의 부설, 준설, 측량, 침몰선 인양작업 또는 그 밖에 선박의 항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공사 또는 작업에 종사하는 선박
    • 7. 해양조사선·순찰선·표지선·측량선·어업지도선·시험조사선 등 국가, 공공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소유·운영하는 선박

나. VTS 통신망

VTS 통신망
호출명칭 적용항만 VHF 통신채널 전화 팩스 운영시간
관제업무 비상 호출․응답 도선
군산광역브이티에스
(GUNSAN VTS)
군산·장항항 CH.12 CH.16 CH.12 061)288-2130~2730 061)288-2933 24시간
군산연안 CH.71 CH.16 -

다. 통신절차

관제대상선박의 신고 절차·내용 및 수면상 최고높이 신고 기준
신고종류 신고시점 신고내용
항행신고 ○ 선박교통관제구역에 들어올 때
  • 선박명
  • 선박의 위치
  • 목적지
  • 수면상 최고 높이
  • 그 밖에 선박교통의 안전에 필요한 사항
○ 항행을 시작하기 10분 전
  • 선박명
  • 선박의 위치, 항행예정 시각
  • 목적지
  • 수면상 최고 높이
  • 그 밖에 선박교통의 안전에 필요한 사항
○ 항행을 시작할 때
  • 선박명
  • 호출부호
  • 항행 시작 시각
  • 그 밖에 선박교통의 안전에 필요한 사항
○ 해상풍력발전단지에 들어올 때
  • 선박명
  • 선박의 위치
  • >
  • 그 밖에 선박교통의 안전에 필요한 사항
정박·계류신고 ○ 정박 또는 계류할 때
  • 선박명
  • 호출부호
  • 정박 또는 계류 시각·위치
  • 그 밖에 선박교통의 안전에 필요한 사항
관제대상선박의 신고 절차·내용 및 수면상 최고높이 신고 기준
구 분 수면상 최고 높이(m)
동백대교 15

라. 통항시 유의사항

  • 관제구역 내 VHF CH.12, CH.16, CH.71 청취 의무
  • 입출항 시 항법 및 속력제한구역 준수(5, 10노트)
  • 항로상 장애물, 해양사고 등 특이사항 발생 시 즉시 신고
  • 직도 해상사격장 운영 시 안전거리 확보(3마일 이상)
  • 정박지 내 부선의 단독 투묘 금지
  • 기상특보 발효 및 안개 발생 시 입출항 제한

마. 도선점 / 정박지

도선 승선구역

N35°57′00″ E126°25′30″를 중심으로 반경 2.0마일 이내의 수역

도선 하선구역

N35°58′00″ E126°28′00″를 중심으로 반경 1.0마일 이내의 수역

정박지
정박지
명 칭 위 치 정박능력(G/T) 항만시설 코드번호 이용선박
A-O 정박지
  • ① 35-57-05.0N, 126-21-30.4E
  • ② 35-57-05.0N, 126-23-54.0E
  • ③ 35-55-04.4N, 126-23-54.0E
  • ④ 35-55-04.4N, 126-21-30.4E
  • 의 각 지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 안의 해면
50,000 (10) WAO-01 선석대기
A-1 정박지
  • ① 36-00-06.8N, 126-25-52.6E
  • ② 36-00-09.6N, 126-27-52.7E
  • ③ 35-58-40.0N, 126-27-52.7E
  • ④ 35-58-40.0N, 126-25-52.6E
  • 의 각 지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 안의 해면
50,000 (5) WAG-01 통과대기
A-2 정박지
  • ① 35-57-25.0N, 126-25-52.6E
  • ② 35-57-25.0N, 126-27-52.7E
  • ③ 35-56-10.0N, 126-27-52.7E
  • ④ 35-56-10.0N, 126-25-52.6E
  • 의 각 지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 안의 해면
30,000 (8) WAG-02 선석대기 검역묘지
A-3 정박지
  • ① 35-56-10.0N, 126-25-52.6E
  • ② 35-56-10.0N, 126-27-52.7E
  • ③ 35-55-04.4N, 126-27-52.7E
  • ④ 35-55-04.4N, 126-25-52.6E
  • 의 각 지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 안의 해면
20,000 (7) WAG-03 선석대기
A-4 정박지
  • ① 35-59-15.0N, 126-32-40.0E
  • ② 35-59-16.0N, 126-33-14.0E
  • ③ 35-59-08.0N, 126-33-14.0E
  • ④ 35-59-08.0N, 126-33-40.0E
  • ⑤ 35-59-00.0N, 126-33-40.0E
  • ⑥ 35-59-03.0N, 126-32-40.0E
  • 의 각지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 안의 해면
7,000 (1) WAG-04 선석대기

관제구역도

관제구역도 이미지. 군산·장항항 관제구역 : 자세한 위치는 아래를 참고하세요.

관제구역(WGS-84)

다음 각 기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 안의 해역(군산항 및 인근 해역)
  • 01. 북위 36도 00분 14초, 동경 126도 31분 00초(북방파제 북쪽 해상)
  • 02. 북위 36도 06분 00초, 동경 126도 25분 27초(연도 북서쪽 해상)
  • 03. 북위 36도 06분 00초, 동경 126도 18분 45초(연도 서쪽 해상)
  • 04. 북위 35도 51분 30초, 동경 126도 18분 45초(말도 서쪽 끝단)
  • 05. 북위 35도 51분 30초, 동경 126도 30분 00초(야미도 북쪽 새만금 방조제)
  • 06. 북위 35도 58분 15초, 동경 126도 31분 17초(남방파제 남쪽 끝단)
  • 07. 북위 35도 58분 39초, 동경 126도 37분 01초(3부두 등대)
  • 08. 북위 35도 58분 14초, 동경 126도 37분 05초(2부두 서측)
  • 09. 북위 35도 58분 15초, 동경 126도 37분 28초(2부두 동측)
  • 10. 북위 35도 58분 40초, 동경 126도 37분 26초(신역무선)
  • 11. 북위 35도 59분 08초, 동경 126도 43분 42초(경포천 서측 끝단)
  • 12. 북위 36도 00분 01초, 동경 126도 43분 36초(소치곶)
  • 13. 북위 36도 00분 31초, 동경 126도 41분 00초(장항항 부두 서측 끝단)
  • 14. 북위 36도 00분 33초, 동경 126도 39분 47초(장항항 소형선부두 서측 끝단)
  • 15. 북위 36도 00분 24초, 동경 126도 37분 46초(대죽도 북동단)
  • 16. 북위 36도 00분 14초, 동경 126도 31분 00초(북방파제 북쪽 해상)
다음 각 기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 안의 해역(어청도에서 안마도 북방에 이르는 해역)
  • 01. 북위 36도 09분 00초, 동경 125도 46분 00초
  • 02. 북위 36도 27분 35초, 동경 125도 50분 20초
  • 03. 북위 36도 20분 00초, 동경 125도 57분 00초
  • 04. 북위 36도 06분 00초, 동경 125도 56분 30초
  • 05. 북위 36도 06분 00초, 동경 126도 01분 00초
  • 06. 북위 36도 09분 00초, 동경 126도 01분 00초
  • 07. 북위 36도 09분 00초, 동경 126도 11분 51초
  • 08. 북위 36도 06분 00초, 동경 126도 17분 00초
  • 09. 북위 36도 06분 00초, 동경 126도 18분 45초
  • 10. 북위 35도 51분 12초, 동경 126도 18분 45초
  • 11. 북위 35도 49분 24초, 동경 126도 22분 08초
  • 12. 북위 35도 35분 48초, 동경 126도 13분 30초
  • 13. 북위 35도 26분 00초, 동경 126도 01분 09초
  • 14. 북위 35도 26분 00초, 동경 125도 32분 00초
  • 15. 북위 36도 09분 00초, 동경 125도 46분 00초

※ 상기 해역 중 「영해 및 접속수역법」 제1조에 따른 영해의 범위 밖에 해당하는 해역은“영해 밖 관제수역”으로 한다.

오시는길

  • 주소 : 전북 군산시 서해로 503 군산광역해상교통관제센터
  • 일반전화 : 061)288-2130~2730
  • FAX : 061-288-2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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