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VTS센터
지역명을Click하시면 해당사이트로 이동하실 수 있습니다.
태안연안 VTS
이용안내
가. 관제대상선박
- 국제항해에 취항하는 선박
- 총톤수 300톤 이상의 선박(다만, 내항어선은 제외한다)
- 「해상교통안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위험화물운반선
- 「해운법」제2조제1호의2에 따른 여객선
- 총톤수 300톤 미만의 선박 중 「선박설비기준」 제108조의5에 따른 자동식별장치를 설치한 다음 각 호의 선박
- 1. 「선박안전법」제2조제13호에 따른 예인선
- 2. 「유선 및 도선 사업법」제2조제1호에 따른 유선
- 3.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에 따른 예선
- 4. 「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별표 6에 따른 급수선, 연료공급선, 통선
- 5. 「도선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도선선
- 6. 해저전선이나 해저파이프라인의 부설, 준설, 측량, 침몰선 인양작업 또는 그 밖에 선박의 항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공사 또는 작업에 종사하는 선박
- 7. 해양조사선·순찰선·표지선·측량선·어업지도선·시험조사선 등 국가, 공공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소유·운영하는 선박
나. VTS 통신망
VTS 통신망
호출명칭 |
사용채널 |
용도 |
전화 |
FAX |
태안연안브이티에스 (taean Coastal VTS) |
VHF CH.09 |
관제통신용 |
관제실 : 041)950-2552 / 2652 행정실 : 041)950-2352 |
041)950-2452 |
VHF CH.16 |
호출·응답용 |
다. 신고사항
신고사항
구분 |
관제통신 시점 |
관제통신 내용 |
진입신고 |
○ 관제구역 진입 시 |
ㆍ선박명
ㆍ통과위치
ㆍ목적지
ㆍ그 밖에 선박교통의 안전에 필요한 사항
|
선박이동 |
ㆍ이동예정 10분 전 |
ㆍ선박명
ㆍ이동예정 시각
ㆍ출발지 및 목적지
|
ㆍ이동 시작 |
ㆍ선박명, 호출부호
ㆍ이동 시작 시각
ㆍ출발지 및 목적지
|
ㆍ이동 완료 |
ㆍ선박명, 호출부호
ㆍ이동 완료 시각 및 장소
|
라. 통항시 유의사항
- 관제구역내 모든 선박은 VHF CH. 16, CH 09을 청취하여야 한다.
- 관제구역내 모든 선박은 국제충돌예방규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 통항분리제도와 유조선 통항금지구역에 대한 규정을 이행하여야 한다.
- 항해중 항로표지시설의 이상 등 특이사항 발견시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마. 도선점 / 정박지
없음
관제구역도
관제구역 (WGS-84)
다음 각 기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 안의 해역(울도에서 삽시도에 이르는 해역)
- 01. 북위 37도 00분 12초, 동경 126도 04분 24초
- 02. 북위 36도 51분 47초, 동경 126도 04분 24초
- 03. 북위 36도 51분 47초, 동경 126도 07분 03초
- 04. 북위 36도 50분 45초, 동경 126도 09분 00초
- 05. 북위 36도 40분 00초, 동경 126도 02분 00초(가의도 서방)
- 06. 북위 36도 20분 00초, 동경 126도 20분 30초(삽시도 서방)
- 07. 북위 36도 20분 00초, 동경 125도 57분 00초
- 08. 북위 36도 34분 00초, 동경 125도 44분 40초
- 09. 북위 36도 48분 00초, 동경 125도 44분 40초
- 10. 북위 37도 00분 00초, 동경 125도 52분 30초(반서 북방)
- 11. 북위 37도 00분 12초, 동경 126도 04분 24초
오시는길
- 주소 : 충청남도 서산시 대산읍 명지1로 213 태안연안해상교통관제센터
- TEL : 041-950-2552
- FAX : 041-950-2452
콘텐츠 만족도 조사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