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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안전신문고
재난 또는 그 밖의 사고·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안전위험 상황을 행정기관 등에 신고하는 행위입니다.
※ 안전신고 관리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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