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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포상금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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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포상금 제도


→ 범죄신고자 및 공익신고 보상 목적

범죄신고자 및 공익신고자에 대한 생명·신체의 안전 및 비밀을 보장하고 예산의 범위안에서 신고자에 대한 보상하여 범죄신고와 공익신고 활성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함

(해양경찰청 훈령 범죄신고자 및 공익신고자 보호등에 관한 규칙)


→ 범죄신고자 및 공익신고자 보호등에 관한 규칙 관련 보상 지급 기준

범죄신고자 보상금 지급신청서

해양오염 신고포상금 지급신청서

1. 범인신고자 보상금 지급기준(범죄신고자 및 공익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칙 제9조제2항 관련)

2. 출입관리법·밀항단속법·제주특별법 위만사범 신고자 보상금 지급 기준(동 규칙 제9조제2항 관련)

3. 공익신고자 보상금 지급기준(공익신고보호법 제26조 관련)

4. 해양오염 신고포상금 지급기준(해양환경관리법 제119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91조의2 관련)


→ 범죄신고 보상 절차

1.국민신청 우편,전화,방문 등을통해접수 2.각 기관별 보상심의위원회 보상금 결정 3.국민지급

<주의>

① 보상금의 지급받을 자가 동일한 원인에 대하여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금을 받았을 경우 또는 범죄의 피해자 및 제3자가 제공하는 현상금을 받았을 경우에

그 보상금액이 이 규칙에 의하여 받을 보상금의 액수와 동일하거나 이를 초과할 때에는 보상하지 아니한다. 그 보상금액이 이 규칙에 의하여 받을 보상금의 액수보다 적을 때에는

그 금액을 공제하고 보상금의 액수를 정하여야 한다.


② 보상금을 지급받을 자가 동일한 원인에 대하여 다른 법령의 규정에 보상금을 지급받을 대상이 되는 경우 이 규칙에 의하여 받을 보상금의 액수보다 초과할 때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이중으로 지급하여서는 아니된다.


→ 범죄신고자 및 공익신고자 신변안전조치제도

범죄신고자에 대해, 생명신체에 해를 받거나 받을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직권 또는 범죄신고자의 신청에 의하여 범죄신고자의 신변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공익신고자 등과 그 친족 또는 동거인에 대한 신변보호조치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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