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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VTS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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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항 VTS

이용안내

가. VTS 대상선박

  • 국제항해에 취항하는 선박
  • 총톤수 300톤 이상의 선박(단, 내항어선은 제외한다)
  • 해사안전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위험화물운반선
  • 해운법 제 2조제1의2호에 따른 여객선
  • 총톤수 300톤 미만의 선박 중 선박설비기준 제108조의제5에 따른 자동식별장치를 설치한 다음 각 호의 선박
    • ① 선박안전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예인선
    • ②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유선
    • ③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예선
    • ④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라목에 따른 급수선·급유선·도선선·통선
    • ⑤ 공사 또는 작업에 종사하는 선박
    • ⑥ 해양조사선·순찰선·표지선·측량선·어업지도선·시험조서산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소유·운영하는 관공선

나. VTS 통신망

VTS 통신망
호출명칭 적용항만 VHF 통신채널 전화 전송 운영시간
관제업무 비상 호출․응답 방송․예비
포항 브이티에스 POHANG VTS 포항 신항
영일만항
포항 구항
CH.12 CH.16 CH.06 (054) 750-2550
750-2650
750-2750
(054) 750-2850 24시간

다. 통신절차

통신절차
구분 보고지점(시점) 보고내용
진입보고

관제구역 진입시

  • 선박명, 호출부호
  • 출항지, 목적지
  • 입항예정 시각 및 장소(관제구역 내 정박지 또는 계류시설에 입항하는 선박만 해당)
  • 화물 종류 및 적재량(정박지로 이동하는 경우)
  • 그 밖에 항행안전에 필요한 사항

정박지 또는 계류시설 입항 시

  • 선박명, 호출부호
  • 입항 시각 및 장소
이동보고

이동예정 10분 전

  • 선박명, 호출부호
  • 이동예정 시각
  • 출발지 및 목적지

이동 시작

  • 선박명
  • 이동 시작 시각
  • 출발지 및 목적지

이동 완료

  • 선박명, 후출부호
  • 이동 완료 시각 및 장소
진출신고

출항예정 10분 전

  • 선박명,호출부호
  • 출항예정 시각 및 장소
  • 화물 종류 및 적재량(정박지로 이동하는 경우)
  • 그 밖에 항행안전에 필요한 사항

출항 즉시

  • 선박명
  • 출항시각 및 장소
  • 목적지
  • 그 밖에 항행안전에 필요한 사항

라. 통항시 유의사항

  • 관제구역 내 VHF CH.12, 16 청취 의무
  • 항만 입․출항․이동 시 보고 철저
  • 입․출항 항법 준수
  • 항계 내 항행안전 위해요소 발견 시 즉시 통보
  • 모든 정박선은 정박당직 및 비상상황 대비 엔진 준비 철저
  • 모든 선박 포항구항 내 제한속력(5knot) 준수

마. 도선점 / 정박지

도선점
  • 승선구역 : N 36°06′11″ E 129°29′52″ 지점에서 반경 2마일 이내의 해역
  • 신항 하선구역 : 신항분리항로 A호 등부표로부터 1마일 범위의 안전한 해역
  • 구항 하선구역 : 정박지 S3부근 해상
  • 영일만항 하선구역 : 영일만항 분리항로 등부표로부터 1마일 범위
정박지
정박구역 배치도 이미지. 자세한 위치는 아래를 참고하세요.

다음 각 지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 안의 해면 (도면 참조)

정박지
정박지명칭(구역) 위치 비고
S1 1. N36-01-15.0, E129-26-03.0
2. N36-01-21.0, E129-27-44.0
3. N36-01-11.0, E129-28-03.0
4. N36-00-24.0, E129-27-00.0
5. N36-00-24.0, E129-26-03.0
지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 안의 해면
S2 1. N36-02-49.2, E129-27-41.0
2. N36-02-10.8, E129-26-39.0
3. N36-02-10.8, E129-26-00.0
4. N36-02-42.0, E129-24-21.0
5. N36-03-36.0, E129-25-54.0
지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 안의 해면
S3 1. N36-03-00.0, E129-23-24.0
2. N36-04-36.0, E129-26-15.6
3. N36-04-22.0, E129-26-48.0
4. N36-03-36.0, E129-25-54.0
5. N36-02-30.0, E129-24-00.0
지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 안의 해면
S4 1. N36-03-36.0, E129-25-54.0
2. N36-04-22.0, E129-26-48.0
3. N36-04-22.0, E129-29-12.0
4. N36-03-45.0, E129-29-12.0
5. N36-02-49.2, E129-27-41.0
지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 안의 해면
S5 1. N36-07-15.7, E129-28-36.3
2. N36-07-15.7, E129-29-44.7
3. N36-05-24.0, E129-29-44.7
4. N36-05-24.0, E129-28-36.3
지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 안의 해면

포항항 정박지 명칭은 SECTION의 약칭인 S(SIERRA, 씨에라)로 명칭을 부여함 (S1∼S5)

관제구역도

포항항 VTS 관제구역도 이미지

오시는길

  • 주소 : 포항시 북구 해동로376 포항지방해양수산청 4층 포항항해상교통관제센터
  • TEL : 054)750-2750, 2550, 2650
  • FAX : 054)750-2850

담당부서 : 해상교통관제과 전화 : 032-835-2485

게재된 내용 및 운영에 대한 개선사항이 있으면 자료관리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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