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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VTS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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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항 VTS

이용안내

가. 관제대상선박

  •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선박
  • 총톤수 300톤 이상의 선박(다만, 내항어선은 제외한다)
  • 「해사안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위험화물운반선
  • 「해운법」제2조제1의2호에 따른 여객선
  • 총톤수 300톤 미만의 선박 중 「선박설비기준」 제108조의5에 따른 자동식별장치를 설치한 다음 각 호의 선박
    • 1. 「선박안전법」제2조제13호에 따른 예인선
    • 2. 「유선 및 도선 사업법」제2조제1호에 따른 유선
    • 3.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에 따른 예선
    • 4.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라목에 따른 급수선·급유선·도선선·통선
    • 5. 공사 또는 작업에 종사하는 선박
    • 6. 해양조사선·순찰선·표지선·측량선·어업지도선·시험조사선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소유·운영하는 관공선하는 관공선

나. VTS 통신망

VTS 통신망
호출명칭 사용채널 용도 전화 FAX 운영시간
울산 브이티에스 또는 Ulsan VTS Ch.14 (156.700 Mhz) 관제업무 (주업무용) 052-230-2550/2650/2750 052-230-2850 연중무휴 24시간
Ch.10 (156.500 Mhz) 관제업무 (보조용)
Ch.16 (156.800Mhz) 비상주파수 (호출응답 및 긴급통신)

다. 통신절차

통신절차
종류 신고시점 신고내용
진입 신고

관제구역 진입시

  • 선박명, 호출부호
  • 출항지, 목적지
  • 진입위치(보고선 명칭)
  • 입항예정 시각 및 장소(관제구역 내 정박지 또는 계류시설에 입항하는 선박만 해당)
  • 그 밖에 항행안전에 필요한 사항
  • 보고선 A(Line A) : N 35°34′00″, E 129°28′24″(이덕서 등부표)~N 35°32′47.1″, E 129°38′03.7″
  • 보고선 B(Line B) : N 35°32′47.1″, E 129°38′03.7″~N 35°21′09.6″, E 129°36′19.6″
  • 보고선 C(Line C): N 35°21′09.6″, E 129°36′19.6″~N 35°15′24″, E 129°31′12.8″
  • 보고선 D(Line D) : N 35°15′24″, E 129°31′12.8″ ~N 35°19′46.4″, E 129°18′41.5″
  • 보고선E(Line E) : N35°29′27.5″,E129°26′47″~ N35°30′28″,E129°26′53.9″
  • 보고선F(Line F) : N35°31′29″,E129°27′01″~ N35°31′34″,E129°27′14.5″
입항 보고

접안 또는 정박시

  • 선명, 호출부호
  • 입항장소 및 입항시간
이동 신고

이동예정 10분 전

  • 선명, 호출부호
  • 이동예정장소
  • 출발지,목적지

이동 전·후 즉시

  • 선박명
  • 이동시작·완료 시간
  • 이동완료장소
진출 신고

출항예정 10분 전

  • 선박명,호출부호
  • 출항예정 시각 및 장소
  • 목적지
  • 그 밖에 항행안전에 필요한 사항

출항 즉시

  • 선박명
  • 출항 시각 및 장소
  • 그 밖에 항행안전에 필요한 사항

라. 통항시 유의사항

  • ① 동방파제 부근 항로는 항로를 횡단하는 예부선이 빈번하므로 주의
  • ② 정박지에서 항로로 접근하는 선박이 항로상 선박과 위험상황을 만들지 않도록 주의
  • ③ 항로와 합류지점 부근에서 위험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 ④ 원유부이와 안전거리를 항상 유지하도록 주의
  • ⑤ 선박의 손상, 결함 또는 장비가 항해안전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시 즉시 보고
운항자 준수사항
  • ① 울산항VTS 관제구역내 이동·정박 또는 항계 통과 선박은 VHF Ch.14 청취
  • ② 항법 및 관련법규 준수
  • ③ 기상악화시 정박선의 앵카끌림여부 확인 및 안전조치(기관준비 등)
  • ④VTS에서 울산항 E 정박지 위치 지정 [화암추 등대(N35°28′24″,E129°24′24″)로부터 방위 및 거리 또는 GPS 좌표]
  • ⑤ 출항·이동선박은 이동 약 10분전에 출항(이동)예정신고를 하여 VTS센터로부터 주변의 교통상황을 미리 숙지
  • ⑥ 각종 사고 박생 또는 목격할 경우 VTS센터로 신고(오염, 충돌 등)
선박운항통제
  • ① 관제구역내 기상특보 발효되거나 시정500미터 이하로 제한된 경우
  • ② 해사안전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선박의 출항이 통제된 경우

마. 도선점 / 정박지

도선점
정박지
구 분 승선구역 하선구역 이용선박
울산항

제1승선구역
- 제1도선점(35-22-36N 129-26-00E)에서 1.0마일을 반경으로 하는 수역

  • 울산항(본항, 온산항)은 기준점(35-24-16N 129-25-15E)에서
    2.7마일을 반경으로 하는 수역
  • 울산항(신항 남항)은 기준점(35-22-42N 129-24-00E)에서
    1.5마일을 반경으로 하는 수역
제2,3승선구역
이용선박 외의 선박

제2승선구역
- 제2도선점(35-22-00N 129-27-30E)에서 1.0마일을 반경으로 하는 수역

길이 200m 이상,
GT 5만톤 이상 선박

제3승선구역
- 제3도선점(35-20-55N 129-28-50E)에서 1.0마일을 반경으로 하는 수역

VLCC

미포항 승선․하선구역
- 미포항의 항계선에서 안쪽과 바깥쪽 0.5마일을 연결하는 수역

미포항 이용 선박

단, 기상이나 해상상태 등의 불량으로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아래의 구역에서 당해 도선사를 승선․하선시킬 수 있다.

  • 동방파제 또는 온산항 남․북방파제의 안쪽
  • 미포만 남․북방파제 또는 전하만 남․북방파제 안쪽

도선구역도 이미지.

정박지

집단정박구역 : 아래지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내의 해면

집단정박구역 이미지. 자세한 사항은 아래 테이블 참고

집단정박구역
지점별 좌표(북위, 동경)
지점 위 치 지점 위 치
A 35 30 0.8 129 23 39.0 K 35 29 3.3 129 24 9.5
B 35 29 44.1 129 23 41.2 L 35 29 12.8 129 24 9.4
C 35 29 33.7 129 23 42.5 M 35 29 17.0 129 24 12.0
D 35 29 30.7 129 23 43.0 N 35 29 30.7 129 24 20.6
E 35 29 17.0 129 23 45.3 O 35 29 35.4 129 24 23.6
F 35 29 3.3 129 23 47.7 P 35 29 44.1 129 24 16.6
G 35 28 49.6 129 23 50.0 Q 35 29 54.8 129 24 7.9
H 35 28 35.1 129 23 52.5 R 35 29 44.1 129 23 59.6
I 35 28 35.1 129 24 9.5 S 35 29 30.7 129 24 1.3
J 35 28 49.6 129 24 9.5
시설능력(G/T) : 2,000톤 이하

집단정박구역 이미지. 자세한 사항은 아래 테이블 참고

집단정박구역
정박지 위치 시설능력(G/T)
E-1 ① N 35°27′59.0″, E 129°24′51.4″ 1만톤이하
② N 35°27′59.0″, E 129°25′34.7″
③ N 35°26′46.7″, E 129°27′49.3″
④ N 35°26′13.6″, E 129° 24′ 39.5″
⑤ N 35°27′43.4″, E 129° 24′ 04.7″
E-2 ① N 35°26′13.6″, E 129°24′39.5″ 3만톤이하
② N 35°26′46.7″, E 129°27′49.3″
③ N 35°25′29.8″, E 129° 28′ 25.9″
④ N 35°25′12.7″, E 129° 25′ 03.1″
E-3 ① N 35°25′12.7″, E 129°25′03.1″ 2만톤이상
② N 35°25′29.8″, E 129°28′25.9″
③ N 35°23′02.5″, E 129° 27′ 26.4″
④ N 35°24′11.0″, E 129° 25′ 27.0″

E1, E2, E3의 ②, ③ 지점은 항계선을 따라 곡선으로 연결한다.

집단정박구역 이미지. 자세한 사항은 아래 테이블 참고

집단정박구역
정박지 위치 시설능력(G/T)
T-1 다음 지점을 중심으로 한 반경 300M 원내의 해면 5천톤 이하
북위 35도 30분 37.3초, 동경 129도 27분 17.7초
T-2 다음 지점을 중심으로 한 반경 300M 원내의 해면 5천톤 이하
북위 35도 30분 57.0초, 동경 129도 27분 17.7초
T-3 다음 지점을 중심으로 한 반경 250M 원내의 해면 2천톤 이하
북위 35도 31분 40.2초, 동경 129도 27분 34.0초

안전한 정박지 운영을 위한 방안

  • 정박시간 : 12시간이내 허용
  • 풍속 : 12.5m/s(25kts) 이하
  • 기타사항 : 비상시 긴급 이선을 위해 기관수리 금지 등

집단정박구역 이미지. 자세한 사항은 아래 테이블 참고

집단정박구역
정박지 위치 시설능력(G/T)
W-1 다음 지점을 중심으로 한 반경 400M 원내의 해면 2만톤 이하 (1척)
북위 35도 27분 17.0초, 동경 129도 23분 23.0초

안전한 정박지 운영을 위한 방안

  • 정박시간 : 12시간이내 허용
  • 풍속 : 12.5m/s(25kts), 조류 : 1.5kts, 파랑 : 1.5m 이하
  • 기타사항 : 비상시 긴급 이선을 위해 기관수리 금지 등

관제구역도

관제구역도 이미지. 자세한 위치는 아래를 참고하세요.

관제구역 (WGS-84)

다음 각 지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 안의 해면

  • 01.N35°33′51.9″,E129°27′28.4″(이덕서 서단)
  • 02.N35°32′18.0″,E129°27′00.0″
  • 03.N35°31′34.0″,E129°27′14.5″
  • 04.N35°31′29.0″,E129°27′01.0″
  • 05.N35°29′27.5″,E129°26′47.0″(울기 동단)
  • 06.N35°29′35.5″,E129°24′33.0″
  • 07.N35°31′31.5″,E129°23′22.5″
  • 08.N35°31′45.0″,E129°22′30.0″
  • 09.N35°31′25.0″,E129°22′20.0″
  • 10.N35°30′18.0″,E129°21′55.0″
  • 11.N35°30′12.0″,E129°21′50.0″
  • 12.N35°27′54.0″,E129°21′10.0″(처용암 남동단)
  • 13.N35°27′51.0″,E129°20′47.5″(처용암 남서단)
  • 14.N35°26′53.0″,E129°20′58.5″(춘도 서단)
  • 15.N35°26′27.5″,E129°21′13.0″
  • 16.N35°26′17.0″,E129°21′18.5″
  • 17.N35°25′43.0″,E129°21′45.0″
  • 18.N35°24′07.0″,E129°21′45.0″
  • 19.N35°23′49.0″,E129°20′51.0″
  • 20.N35°19′46.4″,E129°18′41.5″
  • 21.N35°15′24.0″,E129°31′12.8″
  • 22.N35°21′09.6″,E129°36′19.6″
  • 23.N35°32′47.1″,E129°38′03.7″
  • 24.N35°34′00.0″,E129°28′24.0″(이덕서)
  • 25.N35°33′51.9″,E129°27′28.4″(이덕서 서단)

오시는길

  • 주소 : 울산광역시 남구 장생포고래로 276번길 25(울산항해상교통관제센터)
  • TEL : 052)230-2550, 2650, 2750
  • FAX : 052)230-2850
  • 버스이용 시 : 울산시외버스터미널에서 246번 탑승 후 해양수산청 역 하차 후 도보 7분
  • 택시이용 시 : 태화강역․울산시외버스터미널에서 승차 시 15분

담당부서 : 해상교통관제과 전화 : 032-835-2485

게재된 내용 및 운영에 대한 개선사항이 있으면 자료관리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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