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VTS센터
지역명을Click하시면 해당사이트로 이동하실 수 있습니다.
울산항 VTS
이용안내
가. 관제대상선박
-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선박
- 총톤수 300톤 이상의 선박(다만, 내항어선은 제외한다)
- 「해사안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위험화물운반선
- 「해운법」제2조제1의2호에 따른 여객선
- 총톤수 300톤 미만의 선박 중 「선박설비기준」 제108조의5에 따른 자동식별장치를 설치한 다음 각 호의 선박
- 1. 「선박안전법」제2조제13호에 따른 예인선
- 2. 「유선 및 도선 사업법」제2조제1호에 따른 유선
- 3.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에 따른 예선
- 4.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라목에 따른 급수선·급유선·도선선·통선
- 5. 공사 또는 작업에 종사하는 선박
- 6. 해양조사선·순찰선·표지선·측량선·어업지도선·시험조사선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소유·운영하는 관공선하는 관공선
나. VTS 통신망
VTS 통신망
호출명칭 |
사용채널 |
용도 |
전화 |
FAX |
운영시간 |
울산 브이티에스 또는 Ulsan VTS |
Ch.14 (156.700 Mhz) |
관제업무 (주업무용) |
052-230-2550/2650/2750 |
052-230-2850 |
연중무휴 24시간 |
Ch.10 (156.500 Mhz) |
관제업무 (보조용) |
Ch.16 (156.800Mhz) |
비상주파수 (호출응답 및 긴급통신) |
다. 통신절차
통신절차
종류 |
신고시점 |
신고내용 |
진입 신고 |
관제구역 진입시 |
- 선박명, 호출부호
- 출항지, 목적지
- 진입위치(보고선 명칭)
- 입항예정 시각 및 장소(관제구역 내 정박지 또는 계류시설에 입항하는 선박만 해당)
- 그 밖에 항행안전에 필요한 사항
|
- 보고선 A(Line A) : N 35°34′00″, E 129°28′24″(이덕서 등부표)~N 35°32′47.1″, E 129°38′03.7″
- 보고선 B(Line B) : N 35°32′47.1″, E 129°38′03.7″~N 35°21′09.6″, E 129°36′19.6″
- 보고선 C(Line C): N 35°21′09.6″, E 129°36′19.6″~N 35°15′24″, E 129°31′12.8″
- 보고선 D(Line D) : N 35°15′24″, E 129°31′12.8″ ~N 35°19′46.4″, E 129°18′41.5″
- 보고선E(Line E) : N35°29′27.5″,E129°26′47″~ N35°30′28″,E129°26′53.9″
- 보고선F(Line F) : N35°31′29″,E129°27′01″~ N35°31′34″,E129°27′14.5″
|
입항 보고 |
접안 또는 정박시 |
|
이동 신고 |
이동예정 10분 전 |
|
이동 전·후 즉시 |
|
진출 신고 |
출항예정 10분 전 |
- 선박명,호출부호
- 출항예정 시각 및 장소
- 목적지
- 그 밖에 항행안전에 필요한 사항
|
출항 즉시 |
- 선박명
- 출항 시각 및 장소
- 그 밖에 항행안전에 필요한 사항
|
라. 통항시 유의사항
- ① 동방파제 부근 항로는 항로를 횡단하는 예부선이 빈번하므로 주의
- ② 정박지에서 항로로 접근하는 선박이 항로상 선박과 위험상황을 만들지 않도록 주의
- ③ 항로와 합류지점 부근에서 위험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 ④ 원유부이와 안전거리를 항상 유지하도록 주의
- ⑤ 선박의 손상, 결함 또는 장비가 항해안전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시 즉시 보고
운항자 준수사항
- ① 울산항VTS 관제구역내 이동·정박 또는 항계 통과 선박은 VHF Ch.14 청취
- ② 항법 및 관련법규 준수
- ③ 기상악화시 정박선의 앵카끌림여부 확인 및 안전조치(기관준비 등)
- ④VTS에서 울산항 E 정박지 위치 지정 [화암추 등대(N35°28′24″,E129°24′24″)로부터 방위 및 거리 또는 GPS 좌표]
- ⑤ 출항·이동선박은 이동 약 10분전에 출항(이동)예정신고를 하여 VTS센터로부터 주변의 교통상황을 미리 숙지
- ⑥ 각종 사고 박생 또는 목격할 경우 VTS센터로 신고(오염, 충돌 등)
선박운항통제
- ① 관제구역내 기상특보 발효되거나 시정500미터 이하로 제한된 경우
- ② 해사안전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선박의 출항이 통제된 경우
마. 도선점 / 정박지
도선점
정박지
구 분 |
승선구역 |
하선구역 |
이용선박 |
울산항 |
제1승선구역 - 제1도선점(35-22-36N 129-26-00E)에서 1.0마일을 반경으로 하는 수역 |
- 울산항(본항, 온산항)은 기준점(35-24-16N 129-25-15E)에서
2.7마일을 반경으로 하는 수역
- 울산항(신항 남항)은 기준점(35-22-42N 129-24-00E)에서
1.5마일을 반경으로 하는 수역
|
제2,3승선구역 이용선박 외의 선박 |
제2승선구역 - 제2도선점(35-22-00N 129-27-30E)에서 1.0마일을 반경으로 하는 수역 |
길이 200m 이상, GT 5만톤 이상 선박 |
제3승선구역 - 제3도선점(35-20-55N 129-28-50E)에서 1.0마일을 반경으로 하는 수역 |
VLCC |
미포항 승선․하선구역 - 미포항의 항계선에서 안쪽과 바깥쪽 0.5마일을 연결하는 수역 |
미포항 이용 선박 |
단, 기상이나 해상상태 등의 불량으로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아래의 구역에서 당해 도선사를 승선․하선시킬 수 있다.
- 동방파제 또는 온산항 남․북방파제의 안쪽
- 미포만 남․북방파제 또는 전하만 남․북방파제 안쪽

정박지
집단정박구역 : 아래지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내의 해면

집단정박구역
지점별 좌표(북위, 동경) |
지점 |
위 치 |
지점 |
위 치 |
도 |
분 |
초 |
도 |
분 |
초 |
도 |
분 |
초 |
도 |
분 |
초 |
A |
35 |
30 |
0.8 |
129 |
23 |
39.0 |
K |
35 |
29 |
3.3 |
129 |
24 |
9.5 |
B |
35 |
29 |
44.1 |
129 |
23 |
41.2 |
L |
35 |
29 |
12.8 |
129 |
24 |
9.4 |
C |
35 |
29 |
33.7 |
129 |
23 |
42.5 |
M |
35 |
29 |
17.0 |
129 |
24 |
12.0 |
D |
35 |
29 |
30.7 |
129 |
23 |
43.0 |
N |
35 |
29 |
30.7 |
129 |
24 |
20.6 |
E |
35 |
29 |
17.0 |
129 |
23 |
45.3 |
O |
35 |
29 |
35.4 |
129 |
24 |
23.6 |
F |
35 |
29 |
3.3 |
129 |
23 |
47.7 |
P |
35 |
29 |
44.1 |
129 |
24 |
16.6 |
G |
35 |
28 |
49.6 |
129 |
23 |
50.0 |
Q |
35 |
29 |
54.8 |
129 |
24 |
7.9 |
H |
35 |
28 |
35.1 |
129 |
23 |
52.5 |
R |
35 |
29 |
44.1 |
129 |
23 |
59.6 |
I |
35 |
28 |
35.1 |
129 |
24 |
9.5 |
S |
35 |
29 |
30.7 |
129 |
24 |
1.3 |
J |
35 |
28 |
49.6 |
129 |
24 |
9.5 |
|
|
|
|
|
|
|
시설능력(G/T) : 2,000톤 이하 |

집단정박구역
정박지 |
위치 |
시설능력(G/T) |
E-1 |
① N 35°27′59.0″, E 129°24′51.4″ |
1만톤이하 |
② N 35°27′59.0″, E 129°25′34.7″ |
③ N 35°26′46.7″, E 129°27′49.3″ |
④ N 35°26′13.6″, E 129° 24′ 39.5″ |
⑤ N 35°27′43.4″, E 129° 24′ 04.7″ |
E-2 |
① N 35°26′13.6″, E 129°24′39.5″ |
3만톤이하 |
② N 35°26′46.7″, E 129°27′49.3″ |
③ N 35°25′29.8″, E 129° 28′ 25.9″ |
④ N 35°25′12.7″, E 129° 25′ 03.1″ |
E-3 |
① N 35°25′12.7″, E 129°25′03.1″ |
2만톤이상 |
② N 35°25′29.8″, E 129°28′25.9″ |
③ N 35°23′02.5″, E 129° 27′ 26.4″ |
④ N 35°24′11.0″, E 129° 25′ 27.0″ |
E1, E2, E3의 ②, ③ 지점은 항계선을 따라 곡선으로 연결한다.

집단정박구역
정박지 |
위치 |
시설능력(G/T) |
T-1 |
다음 지점을 중심으로 한 반경 300M 원내의 해면 |
5천톤 이하 |
북위 35도 30분 37.3초, 동경 129도 27분 17.7초 |
T-2 |
다음 지점을 중심으로 한 반경 300M 원내의 해면 |
5천톤 이하 |
북위 35도 30분 57.0초, 동경 129도 27분 17.7초 |
T-3 |
다음 지점을 중심으로 한 반경 250M 원내의 해면 |
2천톤 이하 |
북위 35도 31분 40.2초, 동경 129도 27분 34.0초 |
안전한 정박지 운영을 위한 방안
- 정박시간 : 12시간이내 허용
- 풍속 : 12.5m/s(25kts) 이하
- 기타사항 : 비상시 긴급 이선을 위해 기관수리 금지 등

집단정박구역
정박지 |
위치 |
시설능력(G/T) |
W-1 |
다음 지점을 중심으로 한 반경 400M 원내의 해면 |
2만톤 이하 (1척) |
북위 35도 27분 17.0초, 동경 129도 23분 23.0초 |
안전한 정박지 운영을 위한 방안
- 정박시간 : 12시간이내 허용
- 풍속 : 12.5m/s(25kts), 조류 : 1.5kts, 파랑 : 1.5m 이하
- 기타사항 : 비상시 긴급 이선을 위해 기관수리 금지 등
관제구역도

관제구역 (WGS-84)
다음 각 지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 안의 해면
- 01.N35°33′51.9″,E129°27′28.4″(이덕서 서단)
- 02.N35°32′18.0″,E129°27′00.0″
- 03.N35°31′34.0″,E129°27′14.5″
- 04.N35°31′29.0″,E129°27′01.0″
- 05.N35°29′27.5″,E129°26′47.0″(울기 동단)
- 06.N35°29′35.5″,E129°24′33.0″
- 07.N35°31′31.5″,E129°23′22.5″
- 08.N35°31′45.0″,E129°22′30.0″
- 09.N35°31′25.0″,E129°22′20.0″
- 10.N35°30′18.0″,E129°21′55.0″
- 11.N35°30′12.0″,E129°21′50.0″
- 12.N35°27′54.0″,E129°21′10.0″(처용암 남동단)
- 13.N35°27′51.0″,E129°20′47.5″(처용암 남서단)
- 14.N35°26′53.0″,E129°20′58.5″(춘도 서단)
- 15.N35°26′27.5″,E129°21′13.0″
- 16.N35°26′17.0″,E129°21′18.5″
- 17.N35°25′43.0″,E129°21′45.0″
- 18.N35°24′07.0″,E129°21′45.0″
- 19.N35°23′49.0″,E129°20′51.0″
- 20.N35°19′46.4″,E129°18′41.5″
- 21.N35°15′24.0″,E129°31′12.8″
- 22.N35°21′09.6″,E129°36′19.6″
- 23.N35°32′47.1″,E129°38′03.7″
- 24.N35°34′00.0″,E129°28′24.0″(이덕서)
- 25.N35°33′51.9″,E129°27′28.4″(이덕서 서단)
오시는길
- 주소 : 울산광역시 남구 장생포고래로 276번길 25(울산항해상교통관제센터)
- TEL : 052)230-2550, 2650, 2750
- FAX : 052)230-2850
- 버스이용 시 : 울산시외버스터미널에서 246번 탑승 후 해양수산청 역 하차 후 도보 7분
- 택시이용 시 : 태화강역․울산시외버스터미널에서 승차 시 15분
담당부서 : 해상교통관제과
전화 : 032-835-2485
게재된 내용 및 운영에 대한 개선사항이 있으면 자료관리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콘텐츠 만족도 조사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