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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VTS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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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항 VTS

이용안내

가. 관제대상선박

  •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선박
  • 총톤수 300톤 이상의 선박(다만, 내항어선은 제외한다)
  • 「해사안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위험화물운반선
  • 「해운법」제2조제1의2호에 따른 여객선
  • 총톤수 300톤 미만의 선박 중 「선박설비기준」 제108조의5에 따른 자동식별장치를 설치한 다음 각 호의 선박
    • 1. 「선박안전법」제2조제13호에 따른 예인선
    • 2. 「유선 및 도선 사업법」제2조제1호에 따른 유선
    • 3.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에 따른 예선
    • 4.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라목에 따른 급수선·급유선·도선선·통선
    • 5. 공사 또는 작업에 종사하는 선박
    • 6. 해양조사선·순찰선·표지선·측량선·어업지도선·시험조사선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소유·운영하는 관공선하는 관공선

나. 관제통신 제원

관제통신 제원
호출명칭 적용항만 VHF 통신채널 전화 팩스 운영시간
관제업무 비상 호출․응답 도선
평택VTS 평택․당진항 CH.10 CH.16 CH.77 031)8046-2550,2650,2750 031) 8053-7789 24시간

다. 신고사항

신고사항
구분 관제통신 시점 관제통신 내용
진입신고 ○ 관제구역 진입 시 ㆍ선박명, 호출부호, 통과위치
ㆍ입항예정 시각 및 장소(관제구역 내 정박지 또는 계류시설에 입항하는 선박만 해당)
ㆍ수면상 최고 높이(서해대교를 통과하는 수면상 최고높이가 62미터 이상 선박만 해당)
ㆍ그 밖에 항행안전에 필요한 사항
○ 정박지 또는 계류시설 입항시 ㆍ선박명, 호출부호
ㆍ입항 시각 및 장소
ㆍ그 밖에 항행안전에 필요한 사항
진출신고 ○ 출항예정 10분 전 ㆍ선박명, 호출부호
ㆍ출항예정 시각 및 장소
ㆍ수면상 최고 높이(서해대교를 통과하는 수면상 최고높이가 62미터 이상 선박만 해당)
ㆍ그 밖에 항행안전에 필요한 사항
○ 출항 즉시 ㆍ선박명, 호출부호
ㆍ출항 시각 및 장소
ㆍ목적지
ㆍ그 밖에 항행안전에 필요한 사항
선박이동 ㆍ이동예정 10분 전 ㆍ선박명, 호출부호
ㆍ이동예정 시각
ㆍ출발지 및 목적지
ㆍ다음 각 호의 경우 선박의 수면상 최고높이
1. 수면상 최고높이가 62미터 이상인 선박이 서해대교를 통과할 예정일 경우
ㆍ이동 시작 ㆍ선명
ㆍ이동 시작 시각
ㆍ출발지 및 목적지
ㆍ이동 완료 ㆍ선명, 호출부호
ㆍ이동 완료 시각 및 장소
도선사 승선・하선 ㆍ도선사가 관제대상선박에 승선할 때 ㆍ선박명
ㆍ도선사 성명 또는 약호
ㆍ승선 시각 및 장소
ㆍ목적지
ㆍ다음 각 호의 경우 선박의 수면상 최고높이
1. 수면상 최고높이가 62미터 이상인 선박이 서해대교를 통과할 예정일 경우
ㆍ그 밖에 항행안전에 필요한 사항
ㆍ도선사가 관제대상선박에서 하선할 때 ㆍ선박명
ㆍ하선 시각 및 장소

라. 통항시 유의사항

  • 항해중 VHF CH.16 CH.10 상시 청취
  • 장안서 통항분리대, 풍도 추천항로, 입출항 항로 및 항법 준수
  • 항계 내 속력제한 지침 준수
  • 정박 중 닻끌림 주의 및 정박당직 철저
  • 항로표지 소등, 오작동 및 오염 등 항행안전 위해사항 발견 시 관제센터로 신고
  • 장안서 통항분리대, 풍도 추천항로, 주항로 부근 어망 및 불특정 다수 어선 출현 주의
  • 계절별 어선 선단의 집단조업 주의
  • 항로 횡단 유도선 및 소형 여객선 주의
  • 항로 이탈 시 저수심 구역으로 인한 좌초 주의
  • 국지적 발생하는 짙은 해무 주의
  • 기상특보 발효 및 짙은 안개 발생 시 선박운항통제

마. 도선점 / 정박지

도선점
도선점
구 분 승 선 하 선 도선사 승·하선 관제통신 방법
장안 37°02′08″N, 126°15′27″E
37°03′41″N, 126°18′ 27″E
37°04′33″N, 126°19′ 19″E
37°04′54″N, 126°18′48″E
37°04′09″N, 126°18′00″E
37°02′44″N, 126°15′ 00″E
도선사 승선시 ㆍ선박명
ㆍ도선사 성명 또는 약호
ㆍ승선 시각 및 장소
ㆍ목적지
ㆍ선박의 수면상 최고높이(수면상 최고높이가 62미터 이상인 선박이 서해대교를 통과할 예정일 경우)
ㆍ그 밖에 항행안전에 필요한 사항
상기 세 지점을 연결하는 선을 중심으로 하는 폭 400m의 해도 상 화살표로 표시한 수역 또는 인접한 가항수역
입파 37°08′00″N, 126°27′30″E
37°08′00″N, 126°30′45″E
37°07′51″N, 126°31′55″E
37°07′34″N, 126°32′30″E
37°07′54″N, 126°32′43″E
37°08′24″N, 126°31′38″E
37°08′30″N, 126°30′45″E
37°08′30″N, 126°27′30″E
도선사 하선시 ㆍ선박명
ㆍ하선 시각 및 장소
상기 네 지점을 연결하는 선을 중심으로 하는 폭 400m의 해도 상 화살표로 표시한 수역 또는 인접한 가항수역
기상악화시 승선․하선 위치(구역)
기상악화시 승선․하선 위치
구 분 승 선 하 선 도선사 승·하선 관제통신 방법
풍도 37°07′20″N, 126°22′15″E
37°08′00″N, 126°22′56″E
37°08′00″N, 126°26′00″E
37°08′30″N, 126°26′00″E
37°08′30″N, 126°22′33″E
37°07′43″N, 126°21′42″E
도선사 승선시 ㆍ선박명
ㆍ도선사 성명 또는 약호
ㆍ승선 시각 및 장소
ㆍ목적지
ㆍ선박의 수면상 최고높이(수면상 최고높이가 62미터 이상인 선박이 서해대교를 통과할 예정일 경우)
ㆍ그 밖에 항행안전에 필요한 사항
상기 세 지점을 연결하는 선을 중심으로 하는 폭 400m의 해도 상 화살표로 표시한 수역 또는 인접한 가항수역
도리도 37°06′50″N, 126°34′06″E
37°06′03″N, 126°35′52″E
37°04′45″N, 126°37′42″E
37°04′59″N, 126°37′57″E
37°06′20″N, 126°36′06″E
37°07′10″N, 126°34′18″E
도선사 하선시 ㆍ선박명
ㆍ하선 시각 및 장소
상기 세 지점을 연결하는 선을 중심으로 하는 폭 400m의 해도 상 화살표로 표시한 수역 또는 인접한 가항수역
정박지
항계 안
항계 안
명 칭 위 치 선박수용능력(G/T) 항만시설 코드번호 비 고
방도 정박지 다음 각 호의 지점을 연결한 선 안의 해면
1. 37-00-08.0N, 126-43-43.0E
2. 36-59-48.0N, 126-45-25.0E
3. 37-00-39.0N, 126-46-16.0E
4. 37-00-54.0N, 126-45-03.0E
5. 37-00-21.0N, 126-43-25.0E
50,000톤 미만 WAJ-01 제2함대 앞
영암 정박지 다음 각 호의 지점을 연결한 선 안의 해면
1. 36-58-41.0N, 126-48-26.0E
2. 36-58-16.0N, 126-48-14.0E
3. 36-57-51.0N, 126-48-24.0E
4. 36-56-57.0N, 126-49-01.0E
5. 36-57-07.0N, 126-49-25.0E
6. 36-58-01.0N, 126-48-47.0E
7. 36-58-21.0N, 126-49-01.0E
30,000톤 미만 WAY-04 서부두 배후
임시 정박지 다음 각 호의 지점을 연결한 선 안의 해면
1. 36-56-18.21N, 126-50-53E
2. 36-56-7.58N, 126-51-3.48E
3. 36-56-2.95N, 126-50-48.22E
4. 36-56-13.50N, 126-50-41.12E
준설선 및 기타부선 WAK-01 동부두 내항 (개발예정 구역)

* 영암정박지는 [정박지 준설공사 완료 후 시행]

** 항만운영상 필요한 경우 상기 선박수용능력(G/T)을 초과할 수 있다.

항계 밖
항계 밖
명 칭 위 치 선박수용능력(G/T) 항만시설 코드번호 비 고
장안서 정박지 다음 각 호의 지점을 연결한 선안의 해면
1. 37-01-40N, 126-06-12E
2. 37-03-58N, 126-09-03E
3. 37-02-14N, 126-11-03E
4. 36-59-57N, 126-07-51E
150,000톤 미만 WA1-01
입파도 정박지 다음 각 호의 지점을 연결한 선안의 해면
1. 37-10-00N, 126-25-48E
2. 37-10-00N, 126-30-46E
3. 37-09-00N, 126-30-46E
4. 37-09-00N, 126-25-48E
50,000톤 미만 WA2-01 검역묘지 및 선석 대기지점
도리도 정박지 각호의 지점을 연결한 선안 해면
1. 37-05-41.0N, 126-37-14.0E
2. 37-05-16.0N, 126-38-50.0E
3. 37-04-03.0N, 126-39-30.0E
150,000톤 미만
(위험물적재 및 대피 선박 등)
WA3-01 비상 및 대기 묘박지
임시 정박지 37-05-50.0N, 126-34-00.0E의 지점을
중심으로 한 반경 500M 원안의 해면
10,000톤 미만 WA3-02 모래운반선

* 항만운영상 필요한 경우 상기 선박수용능력(G/T)을 초과할 수 있다.

** 장안서, 입파도 정박지 확장구역은 어업피해조사 용역, 감정평가, 어업보상 등 관련 절차가 마무리된 이후 운영 개시

관제구역도

평택항 VTS 관제구역도 이미지

오시는길

  • 주소 :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평택항만길 73 마린센터 13층 관제실
  • TEL : 031-8046-2550
  • FAX : 031-8053-7789

담당부서 : 해상교통관제과 전화 : 032-835-2485

게재된 내용 및 운영에 대한 개선사항이 있으면 자료관리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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