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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VTS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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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항 VTS

이용안내

가. VTS 관제대상선박

  • 국제항해에 취항하는 선박
  • 총톤수 300톤 이상의 선박(다만, 내항어선은 제외한다)
  • 「해사안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위험화물운반선
  • 「해운법」제2조제1호의2에 따른 여객선
  • 총톤수 300톤 미만의 선박 중 「선박설비기준」 제108조의5에 따른 자동식별장치를 설치한 다음 각 선박
    • 1. 「선박안전법」제2조제13호에 따른 예인선
    • 2. 「유선 및 도선 사업법」제2조제1호에 따른 유선
    • 3.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에 따른 예선
    • 4. 「항만운송사업법」별표 6에 따른 급수선, 연료공급선, 통선
    • 5. 「도선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도선선
    • 6. 해저전선이나 해저파이프라인의 부설, 준설, 측량, 침몰선 인양작업 또는 그 밖에 선박의 항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공사 또는 작업에 종사하는 선박
    • 7. 해양조사선·순찰선·표지선·측량선·어업지도선·시험조사선 등 국가, 공공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소유·운영하는 선박

나. VTS 통신망

VTS 통신망
호출명칭 사용채널 적용수역 전화 팩스 운영시간
여수VTS (YEOSU VTS) CH.12 여수항, 항계 밖 정박지, 특정해역(1,2섹터) 061-288-2570
061-288-2670
061-288-2970 24hrs
CH.67 광양항(3,4섹터)
CH.10 예비통신채널
CH.16 호출, 응답 및 긴급통신용

다. 통신절차

진입 신고
진입 신고
관제통신 시점 신고 내용
○ 선박교통관제구역에 진입할 때 ㆍ선박명
ㆍ통과위치
ㆍ목적지
ㆍ그 밖에 선박교통의 안전에 필요한 사항
○ 입항하였을 때 ㆍ선박명
ㆍ호출부호
ㆍ입항 시작 및 장소
ㆍ그 밖에 선박교통의 안전에 필요한 사항
진출 신고
진출 신고
관제통신 시점 신고 내용
○ 출항 하기 10분 전 ㆍ선박명
ㆍ출항예정 시각 및 장소
ㆍ목적지
ㆍ그 밖에 선박교통의 안전에 필요한 사항
○ 출항하였을 때 ㆍ선박명
ㆍ호출부호
ㆍ출항 시각
ㆍ그 밖에 선박교통의 안전에 필요한 사항
이동 신고
이동 신고
관제통신 시점 신고 내용
○ 이동 10분 전 ㆍ 선박명
ㆍ 이동예정 시각
ㆍ 출발지 및 목적지
○ 이동을 시작할 때 ㆍ 선박명, 호출부호
ㆍ 이동 시작 시각 및 장소
ㆍ 출발지 및 목적지
○ 이동을 완료하였을 때 ㆍ 선박명, 호출부호
ㆍ 이동완료 시각
ㆍ 이동완료 장소

라. 통항시 유의사항

  • 관제구역내 투묘 시 해상교통관제센터의 정박지 지정에 따를 것
  • 돌산도 부근 정치망(어장설치) 항해 시 주의 요망
  • 제한 속력 준수
    • 교통안전특정해역 내 : 14노트 이하(위험화물운반선은 12노트)
    • 광양항 항계 내 : 12노트 이하(위험화물운반선은 10노트)
    • 여수구항 내 돌산대교~제2돌산대교, GS칼텍스 제1제품부두 전면 : 8노트 이하
  • Air draft 준수
    • 이순신대교(80M), 여수대교(50M)
    • 교행금지구간(광양항 내 GS칼텍스제품부두 동측끝단~삼남 제4번 등부표)홀수 시 출항, 짝수 시 입항 / 적용선박:500G/T이상

마. 도선점 / 정박지

여수‧광양항 도선사 승하선구역
여수‧광양항 도선사 승하선구역
구분 명칭 구역 이용선박
승선구역 제1도선구역 다음 5지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해면
34-40-53.89N 127-54-53.29E
34-41-49.70N 127-55-42.21E
34-40-29.94N 127-56-38.32E
34-40-37.12N 127-56-49.10E
34-40-29.94N 127-56-42.21E
  • 흘수 14M이상 선박
  • 총톤수 7만톤 이상 선박
  • 5만톤 이상 위험물운반선박
  • 10만톤 이상 컨테이너 선박
  • 5만톤 이상 여객선
하선구역 제2도선구역 다음 4지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해면
34-42-41N 127-50-16E
34-41-32N 127-52-22E
34-41-57N 127-52-42E
34-43-05N 127-50-33E
  • 흘수 14M이상 선박
  • 총톤수 7만톤 이상 선박
  • 5만톤 이상 위험물운반선박
  • 10만톤 이상 컨테이너 선박
  • 5만톤 이상 여객선
승하선구역 제3도선구역 다음 5지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해면
34-44-03N 127-50-34E
34-44-58N 127-49-58E
34-45-46N 127-49-57E
34-45-30N 127-48-38E
34-44-03N 127-49-02E
  • 제1, 2도선구역 이용선박 외의 선박

도선사 승․하선구역은 항로상 입출항선박에 한하여 적용하며, 항만시설(선석, 정박지)에서의 승하선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음

정박지
광양항
광양항
명칭 위치 선박수용 능력(G/T) 항만시설 코드번호 비고
1 정박지 N 34° 51′ 54″, E 127° 47′ 43″ 50,000 WAK-01 공동지역
2 정박지 N 34° 52′ 21″, E 127° 47′ 04″ 20,000 WAK-02
3 정박지 N 34° 52′ 31″, E 127° 47′ 39″ 5,000 WAK-03
4 정박지 N 34° 52′ 37″, E 127° 47′ 14″ 5,000 WAK-04
5 정박지 N 34° 52′ 14″, E 127° 47′ 51″ 20,000 WAK-05
6 정박지 N 34° 53′ 23″, E 127° 48′ 08″ 10,000 WAK-06
7 정박지 N 34° 52′ 06″, E 127° 44′ 27″ 1,000 WAK-07 여천지역
(위험물 운송선박 전용정박지)
8 정박지 N 34° 52′ 05″, E 127° 44′ 16″ 1,000 WAK-08
9 정박지 N 34° 52′ 03″, E 127° 44′ 04″ 1,000 WAK-09
10 정박지 N 34° 52′ 07″, E 127° 42′ 11″ 3,000 WAK-10
11 정박지 N 34° 52′ 07″, E 127° 41′ 56″ 3,000 WAK-11
K-12정박지 N 34° 54′ 10″, E 127° 41′ 52″
N 34° 53′ 58″, E 127° 41′ 30″
N 34° 53′ 38″, E 127° 41′ 48″
N 34° 53′ 53″, E 127° 42′ 11″
를 연결한 선 내측
50,000 WAK-12 광양지역
K-13정박지 N 34° 53′ 58″, E 127° 41′ 30″
N 34° 53′ 34″, E 127° 40′ 39″
N 34° 53′ 15″, E 127° 41′ 11″
N 34° 53′ 38″, E 127° 41′ 48″
를 연결한 선 내측
5,000 WAK-13
항계 밖 정박지
항계 밖 정박지
명칭 위치 선박수용 능력 항만시설 코드번호 비고
A 구역 N 34° 46′ 59″, E 127° 45′ 42″
N 34° 46′ 59″, E 127° 46′ 48″
N 34° 45′ 31″, E 127° 46′ 14″
N 34° 45′ 43″, E 127° 45′ 24″
를 이은선으로 구역화
흘수 8m 이하선박 WAA-01
B 구역 N 34° 46′ 59″, E 127° 46′ 48″
N 34° 46′ 59″, E 127° 47′ 41″
N 34° 45′ 31″, E 127° 48′ 04″
N 34° 45′ 31″, E 127° 46′ 14″
를 이은선으로 구역화
흘수 11m 이하선박 WAA-02
C 구역 N 34° 45′ 25″, E 127° 46′ 18″
N 34° 45′ 25″, E 127° 47′ 22″
N 34° 45′ 11″, E 127° 48′ 08″
N 34° 44′ 36″, E 127° 48′ 27″
N 34° 44′ 36″, E 127° 46′ 57″
를 이은선으로 구역화
흘수 13m 이하선박 WAA-03
W 구역 N 34° 44′ 36″, E 127° 46′ 57″
N 34° 44′ 36″, E 127° 48′ 27″
N 34° 42′ 41″, E 127° 49′ 16″
N 34° 42′ 41″, E 127° 48′ 04″
를 이은선으로 구역화
흘수 14.5m 이하선박 WAA-04 검역․대기 전용정박지
(단, 급유선박은 G/T 5천미만)
D-1 정박지 N 34° 39′ 32″, E 127° 57′ 05″
N 34° 39′ 32″, E 127° 59′ 36″
N 34° 35′ 41″, E 127° 59′ 49″
N 34° 35′ 41″, E 127° 58′ 02″
를 이은선으로 구역화
흘수 16m 이상선박 WAD-01 제2검역 정박지를 포함
D-2 정박지 N 34° 40′ 11″, E 127° 53′ 52″
(반경 700m)
흘수 16m 미만선박 WAD-02
제1검역 정박지 W정박지 구역과 동일 흘수 14.5m 이하선박 WAC-01
제2검역 정박지 N 34° 37′ 42″, E 127° 58′ 20″ (반경 1,000m) 흘수 14.5m 초과선박 WAC-02 D-1구역에 포함

관제구역도

여수항해상교통관제구역도 이미지.

오시는길

  • 주소 : 전남 여수시 자산공원길 90 자산공원 내
  • TEL : 061-288-2570, 2670
  • FAX : 061-288-29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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