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VTS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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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연안 VTS
이용안내
가. VTS 관제대상선박
-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선박
- 총톤수 300톤 이상의 선박(다만, 내항어선 은 제외한다)
- · 「해사안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위험화물 운반선
- · 「해운법」 제2조제1의2호에 따른 여객선
- 총톤수 300톤 미만의 선박 중 「선박설비 기준」 제108조의5에 따른 자동식별장치를 설치한 다음 각 호의 선박
- · 「선박안전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예인선
- ·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유선
- · 공사 또는 작업에 종사하는 선박
- · 해양조사선·순찰선·표지선·측량선·어업지도선·시험조사선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소유·운영하는 관공선
나. VTS 통신망
VTS 통신망
호출명칭 |
사용채널 |
용도 |
전화 |
FAX |
운영시간 |
여수연안VTS (YEOSU Coastal VTS) |
VHF CH.71 |
해상교통관제업무 |
관제실 : 061)840-2569 / 2669 / 2769 |
061)840-2969 |
24h |
VHF CH.16 |
긴급통신용 |
다. 통신절차
관제대상선박이 관제구역을 진출입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관제센터에 신고하고 그 관제에 따라야한다.
- 진입신고: 관제구역 안으로 진입시(선박명, 호출부호, 통과위치, 목적지, 입항예정 시각 및 장소(관제구역 내 정박지 또는 계류시설에 입항하는 선박만 해당), 그 밖에 항행안전에 필요한 사항 )
라. 통항시 유의사항
- 관제구역내 모든 선박은 VHF CH. 16, CH 71을 청취하여야 한다.
- 관제구역내 모든 선박은 국제충돌예방규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 통항분리제도와 유조선 통항금지구역에 대한 규정을 이행하여야 한다.
- 항해중 항로표지시설의 이상 등 특이사항 발견시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마. 도선점 / 정박지
없음
관제구역도

관제구역 범위
다음 각 지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안의 해면
- 01. 북위 34도 24분 30초, 동경 128도 00분 00초(작도 동방)
- 02. 북위 34도 12분 00초, 동경 128도 00분 00초(간여암 남동방)
- 03. 북위 34도 04분 00초, 동경 127도 35분 00초(상백도)
- 04. 북위 33도 54분 00초, 동경 127도 35분 00초(하백도 남방)
- 05. 북위 33도 54분 00초, 동경 127도 00분 00초(여서도 남동방)
- 06. 북위 34도 13분 00초, 동경 127도 00분 00초(구도)
- 07. 북위 34도 18분 00초, 동경 127도 08분 00초(섭도)
- 08. 북위 34도 22분 50초, 동경 127도 16분 15초(시산도)
- 09. 북위 34도 24분 40초, 동경 127도 30분 00초(외나로도)
- 10. 북위 34도 24분 30초, 동경 127도 48분 15초(소리도)
다음의 각 지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 안의 해역은 제외한다.
- 01. 북위 34도 03분 48초, 동경 127도 16분 30초
- 02. 북위 34도 03분 48초, 동경 127도 19분 45초
- 03. 북위 34도 02분 33초, 동경 127도 21분 45초
- 04. 북위 34도 00분 20초, 동경 127도 19분 30초
- 05. 북위 34도 00분 20초, 동경 127도 16분 30초
- 06. 북위 34도 03분 48초, 동경 127도 16분 30초
다음의 각 지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 안의 해역은 제외한다.
- 01. 북위 34도 17분 10초, 동경 127도 16분 18초
- 02. 북위 34도 13분 10초, 동경 127도 13분 00초
- 03. 북위 34도 12분 00초, 동경 127도 05분 14초
- 04. 북위 34도 17분 10초, 동경 127도 16분 18초
오시는길
- 주소 : 전라남도 여수시 화정면 백야등대길 48 여수연안해상교통관제센터
- TEL: 061-840-2569, 840-2669, 840-2769
- FAX: 061-840-2969
담당부서 : 해상교통관제과
전화 : 032-835-2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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