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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VTS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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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항 VTS

이용안내

가. 관제대상선박

  •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선박
  • 총톤수 300톤 이상의 선박(다만, 내항어선은 제외한다)
  • 「해사안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위험화물운반선
  • 「해운법」제2조제1의2호에 따른 여객선
  • 총톤수 300톤 미만의 선박 중 「선박설비기준」 제108조의5에 따른 자동식별장치를 설치한 다음 각 호의 선박
    • 1. 「선박안전법」제2조제13호에 따른 예인선
    • 2. 「유선 및 도선 사업법」제2조제1호에 따른 유선
    • 3.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에 따른 예선
    • 4.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라목에 따른 급수선·급유선·도선선·통선
    • 5. 공사 또는 작업에 종사하는 선박
    • 6. 해양조사선·순찰선·표지선·측량선·어업지도선·시험조사선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소유·운영하는 관공선하는 관공선

나. VTS 통신망

VTS 통신망
호출명칭 적용항만 VHF 통신채널 전화 팩스 운영시간
관제업무 비상 호출․응답 도선
완도VTS 완도항 CH.10 CH.16 - 061)288-2251,2551 061)288-2951 24시간

다. 통신절차

신고사항
구분 관제통신 시점 신고 내용
진입신고 관제구역 진입 시 ·선박명, 호출부호, 통과위치
·목적지
·입항예정 시각 및 장소,(관제구역 내 정박지 또는 계류시설에 입항하는 선박만해당)
·그 밖에 항행안전에 필요한 사항
정박 또는 계류시설 입항 시 ·선박명, 호출부호
·입항시각 및 장소
·그 밖에 항행안전에 필요한 사항
진출 신고 출항예정 10분전 ·선박명, 출항예정시각 및 장소, 목적지
·그 밖에 항행안전에 필요한 사항
출항 즉시 ·선박명, 호출부호
·출항시각 및 장소, 목적지
·그 밖에 항행안전에 필요한 사항
이동 보고 이동예정 10분전 ·선명, 호출부호
·이동예정시각
·출발지 및 목적지
이동시작 ·선박명
·이동시작 및 장소
·출발지 및 목적지
이동 완료 ·선박명
·이동완료 시작
·이동완료 장소

라. 통항시 유의사항

  • 항해중 VHF CH.16 & CH.10 상시 청취
  • 완도항계 내 및 지정, 추천항로에서는 고시된 항법을 준수
  • 항로를 횡단하는 어선 및 여객선 주의
  • 항로표지 소등, 항로상 표류물 등 항행안전 위해요소 발견 시 관제센터로 신고
  • 완도해역 주변 많은 양식장 설치되어 있으니 항해 주의
  • 계절별 어선 선단의 집단조업 주의
  • 국지적 발생하는 짙은 해무 주의

마. 도선점 / 정박지

도선점

N 34°17′30″, E 126°48′30″을 중심으로 반경 1해리 이내의 수역

정박지
정박지
명칭 위치 정박능력(G/T) 항만시설 코드번호 이용선박
1 정박지 N34°19′23″ E126°45′34″ 20,000 WAT-01 해상하역, 통과선박 및 조수대기
2 정박지 N34°19′31″ E126°46′20″ 2,000 WAT-02 해상하역, 통과선박 및 조수대기
검역 정박지 N34°17′23″ E126°49′08″ 50,000 WAQ-01 검역대상 선박

관제구역도

완도항해상교통관제구역도 이미지.

오시는길

  • 주소 : 전남 완도군 완도읍 장보고대로365 완도해상교통관제센터
  • TEL : 061)288-2251,2551
  • FAX : 061)288-2951

담당부서 : 해상교통관제과 전화 : 032-835-2485

게재된 내용 및 운영에 대한 개선사항이 있으면 자료관리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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