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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VTS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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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신항 VTS

이용안내

가. 관제대상선박

  •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선박
  • 총톤수 300톤 이상의 선박(다만, 내항어선은 제외한다)
  • 「해사안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위험화물운반선
  • 「해운법」제2조제1의2호에 따른 여객선
  • 총톤수 300톤 미만의 선박 중 「선박설비기준」 제108조의5에 따른 자동식별장치를 설치한 다음 각 호의 선박
    • 1. 「선박안전법」제2조제13호에 따른 예인선
    • 2. 「유선 및 도선 사업법」제2조제1호에 따른 유선
    • 3.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에 따른 예선
    • 4.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라목에 따른 급수선·급유선·도선선·통선
    • 5. 공사 또는 작업에 종사하는 선박
    • 6. 해양조사선·순찰선·표지선·측량선·어업지도선·시험조사선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소유·운영하는 관공선하는 관공선

나. VTS 통신망

VTS 통신망
호출명칭 사용채널 용도 전화 FAX 운영시간
부산신항 VTS
BUSAN NEW PORT VTS
CH.10 관제 통신용 051-663-2550, 2650, 2750 055-545-0406 24시간
CH.16 조난·긴급·안전 통신용

다. 통신절차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규정 제7조제1항 관련 별표3

통신절차
구분 관제통신 시점 및 지점 관제통신 내용
부산신항 구역 선박 이동 ○ 이동예정 10분 전 · 선박명, 호출부호
· 이동예정시각
· 출발지 및 목적지
○ 이동 시작 · 선박명
· 이동 시작 시각
· 출발지 및 목적지
○ 이동 완료 · 선박명, 호출부호
· 이동 완료 시각 및 장소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규정 제7조제3항 관련 별표4

통신절차
구분 신고시점 신고내용
부산신항 구역 진입 신고 ○ 관제구역 진입 시 · 선박명, 호출부호, 통과위치
· 출항지, 목적지
· 입항예정 시각 및 장소(관제구역 내 정박지 또는 계류시설에 입항하는 선박만 해당)
· 그 밖에 항행안전에 필요한 사항
○ 정박지 또는 계류시설 입항 시 · 선박명, 호출부호
· 입항 시각 및 장소
· 그 밖에 항행안전에 필요한 사항
진출 신고 ○ 출항예정 10분 전 · 선박명, 호출부호
· 출항예정 시각 및 장소
· 목적지
· 그 밖에 항행안전에 필요한 사항
○ 출항 즉시 · 선박명
· 출항 시각 및 장소
· 그 밖에 항행안전에 필요한 사항
○ 관제구역 진출시 · 선박명
· 통과위치
· 그 밖에 항행안전에 필요한 사항

라. 통항시 유의사항

  • 관제구역 내 CH.10 청취 의무
  • 항법 및 항만규정 준수
  • 가덕수도 주의 해역 및 부산신항 항계 내 3부두 서측 끝단과 호남도 북서측 끝단을 연결한 선의 동측 해면 내에서 12knots 이하로 항행

마. 도선점 / 정박지

도선구역
도선구역
승선 하선 기상악화시 승선구역
A. 34-57-36N, 128-49-50E A. 34-59-33N, 128-48-04E A. 34-59-12N, 128-49-03E
B. 34-57-21N, 128-49-06E B. 34-59-23N, 128-47-25E B. 34-59-00N, 128-48-26E
C. 34-58-45N, 128-48-30E C. 35-00-22N, 128-47-12E C. 35-00-42N, 128-47-39E
D. 34-58-58N, 128-49-10E D. 35-00-40N, 128-47-36E D. 35-01-04N, 128-48-06E
상기 4지점을 연결하는 해역 내 상기 4지점을 연결하는 해역 내 상기 4지점을 연결하는 해역 내
정박지
정박지
명칭 위치(경위도) 시설능력
(G/T,척)
W-1 N 35-00-21.0, E 128-53-45.0 80,000이하 X 1
W-2 N 35-00-28.5, E 128-54-33.0 250,000이하x1 *흘수 18m 이하
U-1 N 35-00-00.0, E 128-51-44.2 30,000이하 X 1
U-2 N 35-00-06.5, E 128-52-22.0 30,000이하 X 1
U-3 N 35-00-14.0, E 128-53-01.5 30,000이하 X 1
U-4 N 35-00-42.0, E 128-52-50.5 30,000이하 X 1
U-5 N 35-00-49.0, E 128-53-30.5 30,000이하 X 1
U-6 N 35-00-54.0, E 128-54-10.0 30,000이하 X 1

관제구역도

목포항해상교통관제구역도 이미지. VTS area. 1섹터, 2섹터, 3섹터 표시. 자세한 위치는 아래를 참고하세요.

관제구역 좌표

○ 다음 각 지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 안의 해역

  • 01. N35°01′56″ E128°57′57″(몰운대 남단)
  • 02. N35°00′39″ E128°50′28″
  • 03. N34°59′49″ E128°50′26″
  • 04. N34°59′19″ E128°49′42″
  • 05. N35°01′21″ E128°48′14″
  • 06. N35°01′27″ E128°48′16″
  • 07. N35°01′50″ E128°48′33″
  • 08. N35°03′12″ E128°47′27″
  • 09. N35°03′51″ E128°47′27″
  • 10. N35°04′16.5″ E128°49′56.8″
  • 11. N35°04′39.5″ E128°49′56.8″
  • 12. N35°04′39.5″ E128°47′05″
  • 13. N35°04′58″ E128°47′05″
  • 14. N35°04′58″ E128°46′21″
  • 15. N35°03′54″ E128°46′21″
  • 16. N35°03′36″ E128°45′45″(연도 서남단)
  • 17. N34°58′27″ E128°45′22″(갈산도)
  • 18. N34°55′00″ E128°50′00″
  • 19. N34°45′00″ E128°50′00″
  • 20. N34°50′30″ E129°02′30″
  • 21. N34°58′46.4″ E128°59′22.2″(나무섬)
  • 22. N35°01′56″ E128°57′57″(몰운대 남단)

오시는길

  • 주소 : 경남 창원시 진해구 연도로 58번길 부산신항해상교통관제센터
  • TEL : 051-663-2550, 2650, 2750
  • FAX : 055-545-0406

담당부서 : 해상교통관제과 전화 : 032-835-2485

게재된 내용 및 운영에 대한 개선사항이 있으면 자료관리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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