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VTS센터
지역명을Click하시면 해당사이트로 이동하실 수 있습니다.
경인항 VTS
이용안내
가. 관제대상선박
「선박법」제1조의2제1항에 따른 선박(같은 항 제3호에 따른 부선은 제외) 중에서 선박교통관제 실시 대상이 되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
- 국제항해에 취항하는 선박
- 총톤수 300톤 이상의 선박(다만, 내항어선은 제외한다)
- 「해상교통안전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위험화물운반선
- 「해운법」제2조제1호의2에 따른 여객선
- 총톤수 300톤 미만의 선박 중 「선박설비기준」 제108조의5에 따른 자동식별장치를 설치한 다음 각 선박
- 1. 「선박안전법」제2조제13호에 따른 예인선
- 2. 「유선 및 도선 사업법」제2조제1호에 따른 유선
- 3.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에 따른 예선
- 4. 「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별표 6에 따른 급수선, 연료공급선, 통선
- 5. 「도선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도선선
- 6. 해저전선이나 해저파이프라인의 부설, 준설, 측량, 침몰선 인양작업 또는 그 밖에 선박의 항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공사 또는 작업에 종사하는 선박
- 7. 해양조사선·순찰선·표지선·측량선·어업지도선·시험조사선 등 국가, 공공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소유·운영하는 선박
나. 관제통신 제원
관제통신 제원
경인 브이티에스 또는 Gyeongin VTS |
VHF 통신채널 |
전화 |
팩스 |
운영시간 |
관제 |
비상호출·응답 |
DSC |
CH9 |
CH16 |
CH70 |
032-728-8552, 8652(관제실) 032-728-8252, 8752(행정실) |
032-728-8452 |
24시간 |
다. 신고사항
관제대상선박의 신고 절차·내용 및 수면상 최고높이 신고 기준
신고종류 |
신고시점 |
신고내용 |
항행신고 |
○ 선박교통관제구역에 들어올 때 |
- 선박명
- 선박의 위치
- 목적지
- 수면상 최고 높이
- 그 밖에 선박교통의 안전에 필요한 사항
|
○ 항행을 시작하기 10분 전 |
- 선박명
- 선박의 위치, 항행예정 시각
- 목적지
- 수면상 최고 높이
- 그 밖에 선박교통의 안전에 필요한 사항
|
○ 항행을 시작할 때 |
- 선박명
- 호출부호
- 항행 시작 시각
- 그 밖에 선박교통의 안전에 필요한 사항
|
정박·계류신고 |
○ 정박 또는 계류할 때 |
- 선박명
- 호출부호
- 정박 또는 계류 시각·위치
- 그 밖에 선박교통의 안전에 필요한 사항
|
* 관제 구역 내 교량을 통과하려는 선박의 수면상 최고 높이가 아래 기준 이상인 경우 신고
관제대상선박의 신고 절차·내용 및 수면상 최고높이 신고 기준
구 분 |
수면상 최고 높이(m) |
영종대교 |
30 |
경인아라뱃길에 설치된 교량 |
15 |
신고사항
구분 |
관제통신 방법 |
항행·정박·계류 또는 정류할 때 |
초단파 무선전화의 관제통신용 채널을 이용하여 아래 표에 따른 항행, 정박, 계류 신고를 지체 없이 하여야 하며 항행, 정박, 정류할 때는 관제통신을 항상 청취·응답하여야 한다. |
도선사 승선ㆍ하선 |
도선사가 승선할 때 |
- 선박명
- 도선사 성명 또는 약호
- 승선 시각·장소
- 목적지
- 수면상 최고 높이
- 그 밖에 선박교통의 안전에 필요한 사항
|
도선사가 하선할 때 |
|
라. 통항시 유의사항
- 영종대교(35m) 및 경인아라뱃길 내 교량 통항높이(16m)를 감안하여 충분한 여유를 확보하고 항해
- 「인천항·경인항 선박통항규칙」(인천해수청 고시) 준수
마. 도선점 / 정박지
도선점
도선점
구 별 |
위 치 |
경인항 도선점(강제도선구역) |
북위 37도30분36초, 동경126도35분53초의 지점 (인천항 제1항로 북단) *기상특보 시에도 동일 |
정박지
정박지
명칭 |
위치 |
반경(m) |
수심(m) |
비 고 |
W-16 |
N 37-31-14.0, E 126-35-25.6 |
250 |
8.6 |
검역정박지 겸용 |
W-17 |
N 37-31-29.7, E 126-35-19.9 |
200 |
8.9 |
|
관제구역도
관제구역(WGS-84)
다음 각 기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 안의 해역(경인항 및 인근 해역)
- 01. 북위 37도 36분 54.2초, 동경 126도 33분 16.6초
- 02. 북위 37도 36분 52.8초, 동경 126도 32분 37.7초
- 03. 북위 37도 34분 45.7초, 동경 126도 33분 21.2초
- 04. 북위 37도 32분 04.1초, 동경 126도 30분 52.6초
- 05. 북위 37도 30분 50.3초, 동경 126도 33분 55.0초
- 06. 북위 37도 30분 50.3초, 동경 126도 36분 10.1초
- 07. 북위 37도 31분 59.6초, 동경 126도 36분 09.3초
- 08. 북위 37도 32분 19.9초, 동경 126도 35분 55.5초
- 09. 북위 37도 33분 00.9초, 동경 126도 35분 51.8초
- 10. 북위 37도 33분 44.6초, 동경 126도 35분 24.9초
- 11. 북위 37도 34분 11.2초, 동경 126도 35분 19.6초
- 12. 북위 37도 36분 54.2초, 동경 126도 33분 16.6초
○ 경인항 인천터미널과 김포터미널의 사이에 조성된 경인아라뱃길을 포함한 항만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경인항의 수상구역
오시는길
- 주소 : 인천광역시 서구 정서진남로95, 아라서해갑문 7층
- 일반전화: 032-728-8552, 8652
- FAX : 032-728-8452
콘텐츠 만족도 조사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