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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항 VTS

이용안내

가. 관제대상선박
「선박법」제1조의2제1항에 따른 선박(같은 항 제3호에 따른 부선은 제외) 중에서 선박교통관제 실시 대상이 되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

  • 국제항해에 취항하는 선박
  • 총톤수 300톤 이상의 선박(다만, 내항어선은 제외한다)
  • 「해상교통안전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위험화물운반선
  • 「해운법」제2조제1호의2에 따른 여객선
  • 총톤수 300톤 미만의 선박 중 「선박설비기준」 제108조의5에 따른 자동식별장치를 설치한 다음 각 선박
    • 1. 「선박안전법」제2조제13호에 따른 예인선
    • 2. 「유선 및 도선 사업법」제2조제1호에 따른 유선
    • 3.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에 따른 예선
    • 4. 「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별표 6에 따른 급수선, 연료공급선, 통선
    • 5. 「도선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도선선
    • 6. 해저전선이나 해저파이프라인의 부설, 준설, 측량, 침몰선 인양작업 또는 그 밖에 선박의 항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공사 또는 작업에 종사하는 선박
    • 7. 해양조사선·순찰선·표지선·측량선·어업지도선·시험조사선 등 국가, 공공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소유·운영하는 선박

나. 관제통신 제원

관제통신 제원
경인 브이티에스 또는 Gyeongin VTS
VHF 통신채널 전화 팩스 운영시간
관제 비상호출·응답 DSC
CH9 CH16 CH70 032-728-8552, 8652(관제실)
032-728-8252, 8752(행정실)
032-728-8452 24시간

다. 신고사항

관제대상선박의 신고 절차·내용 및 수면상 최고높이 신고 기준
신고종류 신고시점 신고내용
항행신고 ○ 선박교통관제구역에 들어올 때
  • 선박명
  • 선박의 위치
  • 목적지
  • 수면상 최고 높이
  • 그 밖에 선박교통의 안전에 필요한 사항
○ 항행을 시작하기 10분 전
  • 선박명
  • 선박의 위치, 항행예정 시각
  • 목적지
  • 수면상 최고 높이
  • 그 밖에 선박교통의 안전에 필요한 사항
○ 항행을 시작할 때
  • 선박명
  • 호출부호
  • 항행 시작 시각
  • 그 밖에 선박교통의 안전에 필요한 사항
정박·계류신고 ○ 정박 또는 계류할 때
  • 선박명
  • 호출부호
  • 정박 또는 계류 시각·위치
  • 그 밖에 선박교통의 안전에 필요한 사항
* 관제 구역 내 교량을 통과하려는 선박의 수면상 최고 높이가 아래 기준 이상인 경우 신고
관제대상선박의 신고 절차·내용 및 수면상 최고높이 신고 기준
구 분 수면상 최고 높이(m)
영종대교 30
경인아라뱃길에 설치된 교량 15
신고사항
구분 관제통신 방법
항행·정박·계류 또는 정류할 때 초단파 무선전화의 관제통신용 채널을 이용하여 아래 표에 따른 항행, 정박, 계류 신고를 지체 없이 하여야 하며 항행, 정박, 정류할 때는 관제통신을 항상 청취·응답하여야 한다.
도선사 승선ㆍ하선 도선사가 승선할 때
  • 선박명
  • 도선사 성명 또는 약호
  • 승선 시각·장소
  • 목적지
  • 수면상 최고 높이
  • 그 밖에 선박교통의 안전에 필요한 사항
도선사가 하선할 때
  • 선박명
  • 하선 시각·장소

라. 통항시 유의사항

  • 영종대교(35m) 및 경인아라뱃길 내 교량 통항높이(16m)를 감안하여 충분한 여유를 확보하고 항해
  • 「인천항·경인항 선박통항규칙」(인천해수청 고시) 준수

마. 도선점 / 정박지

도선점
도선점
구 별 위 치
경인항 도선점(강제도선구역) 북위 37도30분36초, 동경126도35분53초의 지점
(인천항 제1항로 북단)
*기상특보 시에도 동일
정박지
정박지
명칭 위치 반경(m) 수심(m) 비 고
W-16 N 37-31-14.0, E 126-35-25.6 250 8.6 검역정박지 겸용
W-17 N 37-31-29.7, E 126-35-19.9 200 8.9

관제구역도

관제구역도 이미지. 경인항관제구역. 자세한 위치는 아래를 참고하세요.

표시 1 1. 제1항로 북단 ~ 백석부두표시 2 2. 아라뱃길

관제구역(WGS-84)

다음 각 기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 안의 해역(경인항 및 인근 해역)
  • 01. 북위 37도 36분 54.2초, 동경 126도 33분 16.6초
  • 02. 북위 37도 36분 52.8초, 동경 126도 32분 37.7초
  • 03. 북위 37도 34분 45.7초, 동경 126도 33분 21.2초
  • 04. 북위 37도 32분 04.1초, 동경 126도 30분 52.6초
  • 05. 북위 37도 30분 50.3초, 동경 126도 33분 55.0초
  • 06. 북위 37도 30분 50.3초, 동경 126도 36분 10.1초
  • 07. 북위 37도 31분 59.6초, 동경 126도 36분 09.3초
  • 08. 북위 37도 32분 19.9초, 동경 126도 35분 55.5초
  • 09. 북위 37도 33분 00.9초, 동경 126도 35분 51.8초
  • 10. 북위 37도 33분 44.6초, 동경 126도 35분 24.9초
  • 11. 북위 37도 34분 11.2초, 동경 126도 35분 19.6초
  • 12. 북위 37도 36분 54.2초, 동경 126도 33분 16.6초
○ 경인항 인천터미널과 김포터미널의 사이에 조성된 경인아라뱃길을 포함한 항만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경인항의 수상구역

오시는길

  • 주소 : 인천광역시 서구 정서진남로95, 아라서해갑문 7층
  • 일반전화: 032-728-8552, 8652
  • FAX : 032-728-8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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