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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항 VTS

이용안내

가. 관제대상선박
「선박법」제1조의2제1항에 따른 선박(같은 항 제3호에 따른 부선은 제외) 중에서 선박교통관제 실시 대상이 되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

  • 국제항해에 취항하는 선박
  • 총톤수 300톤 이상의 선박(다만, 내항어선은 제외한다)
  • 「해상교통안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위험화물운반선
  • 「해운법」제2조제1호의2에 따른 여객선
  • 총톤수 300톤 미만의 선박 중 「선박설비기준」 제108조의5에 따른 자동식별장치를 설치한 다음 각 선박
    • 1. 「선박안전법」제2조제13호에 따른 예인선
    • 2. 「유선 및 도선 사업법」제2조제1호에 따른 유선
    • 3.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에 따른 예선
    • 4. 「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 별표 6에 따른 급수선, 연료공급선, 통선
    • 5. 「도선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도선선
    • 6. 해저전선이나 해저파이프라인의 부설, 준설, 측량, 침몰선 인양작업 또는 그 밖에 선박의 항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공사 또는 작업에 종사하는 선박
    • 7. 해양조사선·순찰선·표지선·측량선·어업지도선·시험조사선 등 국가, 공공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소유·운영하는 선박

나. 관제통신 제원

관제통신 제원
호출명칭 적용항만 VHF 통신채널 전화 팩스 운영시간
관제업무 비상 호출․응답 도선
평택VTS 평택․당진항 CH.10 CH.16 CH.77 031)8046-2550,2650,2750 031) 8053-7789 24시간

다. 신고사항

1)관제대상선박 신고 방법
관제대상선박의 신고 절차·내용 및 수면상 최고높이 신고 기준
신고종류 신고시점 신고내용
항행신고 ○ 선박교통관제구역에 들어올 때
  • 선박명
  • 선박의 위치
  • 목적지
  • 수면상 최고 높이(선박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서해대교의 주경간 항로를 통과하려는 선박의 수면상 최고 높이가 62미터 이상인 경우
    나) 서해대교의 주경간 이외의 항로를 통과하려는 선박의 수면상 최고 높이가 45미터 이상인 경우
  • 그 밖에 선박교통의 안전에 필요한 사항
○ 항행을 시작하기 10분 전
  • 선박명
  • 선박의 위치, 항행예정 시각
  • 목적지
  • 수면상 최고 높이
    가) 서해대교의 주경간 항로를 통과하려는 선박의 수면상 최고 높이가 62미터 이상인 경우
    나) 서해대교의 주경간 이외의 항로를 통과하려는 선박의 수면상 최고 높이가 45미터 이상인 경우
  • 그 밖에 선박교통의 안전에 필요한 사항
○ 항행을 시작할 때
  • 선박명
  • 호출부호
  • 항행 시작 시각
  • 그 밖에 선박교통의 안전에 필요한 사항
정박·계류신고 ○ 정박 또는 계류할 때
  • 선박명
  • 호출부호
  • 정박 또는 계류 시각·위치
  • 그 밖에 선박교통의 안전에 필요한 사항
2)관제대상선박 이동 및 도선사 승하선 관제통신 방법
신고사항
구분 관제통신 방법
항행·정박·계류 또는 정류할 때 초단파 무선전화의 관제통신용 채널을 이용하여 아래 표에 따른 항행, 정박, 계류 신고를 지체 없이 하여야 하며 항행, 정박, 정류할 때는 관제통신을 항상 청취·응답하여야 한다.
도선사 승선ㆍ하선 도선사가 승선할 때
  • 선박명
  • 도선사 성명 또는 약호
  • 승선 시각·장소
  • 목적지
  • 수면상 최고 높이(다음 표에 따른 구역의 교량 또는 전선로를 통과하려는 선박의 수면상 최고 높이가 표에서 정한 기준 이상인 경우)
    관제대상선박의 신고 절차·내용 및 수면상 최고높이 신고 기준
    구 분 수면상 최고 높이(m)
    서해대교 주경간 62
    주경간 이외 45
  • 그 밖에 선박교통의 안전에 필요한 사항
도선사가 하선할 때
  • 선박명
  • 하선 시각·장소
* 다음의 경우 해당 선박의 선장은 관제통신을 하지 않을 수 있다.
1) 도선선 또는 예선이 다른 선박의 출입을 지원하는 경우
2) 선박이 목적지에 도착한 후에 바로 항행하는 경우(별표 2의 항행 신고 중 "항행을 시작하기 전" 신고에 한정한다.)

라. 통항시 유의사항

  • 항해중 VHF CH.16 CH.10 상시 청취
  • 장안서 통항분리대, 풍도 추천항로, 입출항 항로 및 항법 준수
  • 무역항의 수상구역 속력제한 지침 준수
  • 정박 중 닻끌림 주의 및 정박당직 철저
  • 항로표지 소등, 오작동 및 오염 등 항행안전 위해사항 발견 시 관제센터로 신고
  • 장안서 통항분리대, 풍도 추천항로, 주항로 부근 어망 및 불특정 다수 어선 출현 주의
  • 계절별 어선 선단의 집단조업 주의
  • 항로 횡단 유도선 및 소형 여객선 주의
  • 항로 이탈 시 저수심 구역으로 인한 좌초 주의
  • 국지적 발생하는 짙은 해무 주의
  • 기상특보 발효 및 짙은 안개 발생 시 선박운항통제

마. 도선점 / 정박지

도선점
도선점
구 분 승 선 하 선 도선사 승·하선 관제통신 방법
장안
(임의 도선구)
37°02′08″N, 126°15′27″E
37°03′41″N, 126°18′ 27″E
37°04′33″N, 126°19′ 19″E
37°04′54″N, 126°18′48″E
37°04′09″N, 126°18′00″E
37°02′44″N, 126°15′ 00″E
도선사 승선시 ㆍ선박명
ㆍ도선사 성명 또는 약호
ㆍ승선 시각 및 장소
ㆍ목적지
ㆍ선박의 수면상 최고높이(수면상 최고높이가 62미터 이상인 선박이 서해대교를 통과할 예정일 경우)
ㆍ그 밖에 항행안전에 필요한 사항
상기 세 지점을 연결하는 선을 중심으로 하는 폭 400m의 해도 상 화살표로 표시한 수역 또는 인접한 가항수역
입파
(강제 도선구)
37°08′00″N, 126°27′30″E
37°08′00″N, 126°30′45″E
37°07′51″N, 126°31′55″E
37°07′34″N, 126°32′30″E
37°07′54″N, 126°32′43″E
37°08′24″N, 126°31′38″E
37°08′30″N, 126°30′45″E
37°08′30″N, 126°27′30″E
도선사 하선시 ㆍ선박명
ㆍ하선 시각 및 장소
상기 네 지점을 연결하는 선을 중심으로 하는 폭 400m의 해도 상 화살표로 표시한 수역 또는 인접한 가항수역
기상악화시 승선․하선 위치(구역)
기상악화시 승선․하선 위치
구 분 승 선 하 선 도선사 승·하선 관제통신 방법
풍도 37°07′20″N, 126°22′15″E
37°08′00″N, 126°22′56″E
37°08′00″N, 126°26′00″E
37°08′30″N, 126°26′00″E
37°08′30″N, 126°22′33″E
37°07′43″N, 126°21′42″E
도선사 승선시 ㆍ선박명
ㆍ도선사 성명 또는 약호
ㆍ승선 시각 및 장소
ㆍ목적지
ㆍ선박의 수면상 최고높이(수면상 최고높이가 62미터 이상인 선박이 서해대교를 통과할 예정일 경우)
ㆍ그 밖에 항행안전에 필요한 사항
상기 세 지점을 연결하는 선을 중심으로 하는 폭 400m의 해도 상 화살표로 표시한 수역 또는 인접한 가항수역
도리도 37°06′50″N, 126°34′06″E
37°06′03″N, 126°35′52″E
37°04′45″N, 126°37′42″E
37°04′59″N, 126°37′57″E
37°06′20″N, 126°36′06″E
37°07′10″N, 126°34′18″E
도선사 하선시 ㆍ선박명
ㆍ하선 시각 및 장소
상기 세 지점을 연결하는 선을 중심으로 하는 폭 400m의 해도 상 화살표로 표시한 수역 또는 인접한 가항수역
정박지
무역항의 수상구역
항계 안
명 칭 위 치 선박수용능력(G/T) 항만시설 코드번호 비 고
방도 정박지 다음 각 호의 지점을 연결한 선 안의 해면
1. 37-00-08.0N, 126-43-43.0E
2. 36-59-48.0N, 126-45-25.0E
3. 37-00-39.0N, 126-46-16.0E
4. 37-00-54.0N, 126-45-03.0E
5. 37-00-21.0N, 126-43-25.0E
50,000톤 미만 WAJ-01 제2함대 앞
영암 정박지 다음 각 호의 지점을 연결한 선 안의 해면
1. 36-58-41.0N, 126-48-26.0E
2. 36-58-16.0N, 126-48-14.0E
3. 36-57-51.0N, 126-48-24.0E
4. 36-56-57.0N, 126-49-01.0E
5. 36-57-07.0N, 126-49-25.0E
6. 36-58-01.0N, 126-48-47.0E
7. 36-58-21.0N, 126-49-01.0E
30,000톤 미만 WAY-04 서부두 배후
임시 정박지 다음 각 호의 지점을 연결한 선 안의 해면
1. 36-56-18.21N, 126-50-53E
2. 36-56-7.58N, 126-51-3.48E
3. 36-56-2.95N, 126-50-48.22E
4. 36-56-13.50N, 126-50-41.12E
준설선 및 기타부선 WAK-01 동부두 내항 (개발예정 구역)

* 영암정박지는 정박지 준설공사 완료 후 시행

** 항만운영상 필요한 경우 상기 선박수용능력(G/T)을 초과할 수 있다.

무역항의 수상구역 밖
항계 밖
명 칭 위 치 선박수용능력(G/T) 항만시설 코드번호 비 고
장안서 정박지 다음 각 호의 지점을 연결한 선안의 해면
1. 37-01-40N, 126-06-12E
2. 37-03-58N, 126-09-03E
3. 37-02-14N, 126-11-03E
4. 36-59-57N, 126-07-51E
150,000톤 미만 WA1-01
입파도 정박지 다음 각 호의 지점을 연결한 선안의 해면
1. 37-09-13.0N, 126-25-48.0E
2. 37-08-52.0N, 126-25-48.0E
3. 37-08-52.0N, 126-30-46.0E
4. 37-10-00.0N, 126-30-46.0E
5. 37-10-00.0N, 126-27-17.4E
6. 37-09-13.0N, 126-27-17.4E
50,000톤 미만 WA2-01 검역묘지 및 선석 대기지점
도리도 정박지 각호의 지점을 연결한 선안 해면
1. 37-05-41.0N, 126-37-14.0E
2. 37-05-16.0N, 126-38-50.0E
3. 37-04-03.0N, 126-39-30.0E
150,000톤 미만
(위험물적재 및 대피 선박 등)
WA3-01 비상 및 대기 묘박지
임시 정박지 37-05-50.0N, 126-34-00.0E의 지점을
중심으로 한 반경 500M 원안의 해면
10,000톤 미만 WA3-02 모래운반선

* 항만운영상 필요한 경우 상기 선박수용능력(G/T)을 초과할 수 있다.

어로금지구역
어로금지구역
명칭 위치 비고
입파도 어로금지 구역 다음 각 호의 지점을 연결한 선안의 해면
1. 37-09-13.0N, 126-25-48.0E
2. 37-09-13.0N, 126-27-17.4E
3. 37-10-00.0N, 126-27-17.4E
4. 37-10-00.0N, 126-25-48.0E
정박지 예정지역

* 어업보상이 완료된 정박지 예정지역으로 구역 내 인공어초 파손 확인 후 입파도 정박지로 편입예정

관제구역도

평택 관제구역도 이미지. 평택항관제구역 : 자세한 위치는 아래를 참고하세요.

관제구역(WGS-84)

다음 각 기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 안의 해역(평택ㆍ 당진항 및 인근 해역)
  • 01. 북위 37도 11분 45초, 동경 126도 32분 10초
  • 02. 북위 37도 12분 36초, 동경 126도 26분 48초
  • 03. 북위 37도 10분 18초, 동경 126도 26분 54초
  • 04. 북위 37도 10분 00초, 동경 126도 24분 54초
  • 05. 북위 37도 10분 36초, 동경 126도 24분 36초
  • 06. 북위 37도 10분 36초, 동경 126도 23분 24초
  • 07. 북위 37도 03분 24초, 동경 126도 16분 24초
  • 08. 북위 37도 02분 34초, 동경 126도 17분 18초
  • 09. 북위 37도 03분 32초, 동경 126도 18분 41초
  • 10. 북위 37도 05분 57초, 동경 126도 23분 35초
  • 11. 북위 37도 07분 39초, 동경 126도 26분 41초
  • 12. 북위 37도 07분 52.2초, 동경 126도 27분 12.6초
  • 13. 북위 37도 07분 26.2초, 동경 126도 27분 30.6초
  • 14. 북위 37도 06분 29.2초, 동경 126도 28분 05.6초
  • 15. 북위 37도 05분 14.5초, 동경 126도 29분 16.8초
  • 16. 북위 37도 04분 41.3초, 동경 126도 29분 58.4초
  • 17. 북위 37도 04분 41.3초, 동경 126도 31분 30.6초
  • 18. 북위 37도 03분 07.8초, 동경 126도 31분 30.6초
  • 19. 북위 37도 02분 09초, 동경 126도 33분 46초(장고항각)
  • 20. 북위 36도 59분 57.4초, 동경 126도 41분 17.8초(성구미)
  • 21. 북위 36도 58분 26초, 동경 126도 47분 00초(한진각)
  • 22. 북위 36도 56분 29초, 동경 126도 49분 54초(서부두 끝단)
  • 23. 북위 36도 56분 24초, 동경 126도 50분 44초(내항항로 끝단)
  • 24. 북위 36도 56분 34초, 동경 126도 51분 07초(내항항로 연장선 끝단)
  • 25. 북위 36도 59분 29초, 동경 126도 49분 24.6초(해군부두 끝단)
  • 26. 북위 37도 01분 06초, 동경 126도 47분 48초(남양만 끝단)
  • 27. 북위 37도 07분 02초, 동경 126도 40분 28초(궁평항)
  • 28. 북위 37도 09분 30초, 동경 126도 37분 12초(제부도)
  • 29. 북위 37도 11분 45초, 동경 126도 32분 10초

오시는길

  • 주소 :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평택항만길 73 마린센터 13층 평택항해상교통관제센터
  • TEL : 031-8046-2550
  • FAX : 031-8053-77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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