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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VTS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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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항 VTS

이용안내

가. 관제대상선박
「선박법」제1조의2제1항에 따른 선박(같은 항 제3호에 따른 부선은 제외) 중에서 선박교통관제 실시 대상이 되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

  • 국제항해에 취항하는 선박
  • 총톤수 300톤 이상의 선박(다만, 내항어선은 제외한다)
  • 「해상교통안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위험화물운반선
  • 「해운법」제2조제1호의2에 따른 여객선
  • 총톤수 300톤 미만의 선박 중 「선박설비기준」 제108조의5에 따른 자동식별장치를 설치한 다음 각 선박
    • 1. 「선박안전법」제2조제13호에 따른 예인선
    • 2. 「유선 및 도선 사업법」제2조제1호에 따른 유선
    • 3.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에 따른 예선
    • 4. 「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별표 6에 따른 급수선, 연료공급선, 통선
    • 5. 「도선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도선선
    • 6. 해저전선이나 해저파이프라인의 부설, 준설, 측량, 침몰선 인양작업 또는 그 밖에 선박의 항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공사 또는 작업에 종사하는 선박
    • 7. 해양조사선·순찰선·표지선·측량선·어업지도선·시험조사선 등 국가, 공공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소유·운영하는 선박

나. 관제통신 제원

관제통신 제원
호출부호(명칭) 호출응답용 관제통신 제원 운용시간
관제통신시설 조난, 긴급, 비상통신(채널) 관제통신용(채널)
인천 브이티에스 또는 Incheon VTS 초단파 무선전화(VHF) CH 16 CH 14, 68 24시간
디지털 선택호출장치 (VHF/DSC) CH 70 24시간

다. 신고사항

관제대상선박의 신고 절차·내용 및 수면상 최고높이 신고 기준
신고종류 신고시점 신고내용
항행신고 ○ 선박교통관제구역에 들어올 때
  • 선박명
  • 선박의 위치
  • 목적지
  • 수면상 최고 높이
  • 입항예정시각(인천항, 제주광역, 경인연안 구역에 한정한다.)
  • 다음 사항은 인천항 구역에 한정한다.
    가) 인천대교 통과예정 시각(크루즈선 및 재화중량톤수 175,000톤 이상 300,000톤 이하 유조선만 해당)
    나) 북장자서 통과예정 시각(액화석유가스 또는 액화천연가스를 운반하는 선박만 해당)
  • 그 밖에 선박교통의 안전에 필요한 사항
○ 항행을 시작하기 10분 전
  • 선박명
  • 선박의 위치, 항행예정 시각
  • 목적지
  • 수면상 최고 높이
  • 다음 사항은 인천항 구역에 한정한다.
    가) 인천대교 통과예정 시각(크루즈선 및 재화중량톤수 175,000톤 이상 300,000톤 이하 유조선만 해당)
    나) 북장자서 통과예정 시각(액화석유가스 또는 액화천연가스를 운반하는 선박만 해당)
  • 그 밖에 선박교통의 안전에 필요한 사항
○ 항행을 시작할 때
  • 선박명
  • 호출부호
  • 항행 시작 시각
  • 그 밖에 선박교통의 안전에 필요한 사항
○ 해상풍력발전단지에 들어올 때
  • 선박명
  • 선박의 위치
  • 그 밖에 선박교통의 안전에 필요한 사항
정박·계류신고 ○ 정박 또는 계류할 때
  • 선박명
  • 호출부호
  • 정박 또는 계류 시각·위치
  • 그 밖에 선박교통의 안전에 필요한 사항
신고사항
구분 관제통신 방법
도선사 승선ㆍ하선 할 때
○ 승선
  • 팔미 승선구역(강제)
  • 신항 승선구역(강제)
  • 장안 승선구역(임의)
○ 하선
  • 팔미 승선구역(강제)
  • 신항 승선구역(강제)
  • 동백 승선구역(임의)
도선사가 승선할 때
  • 선박명
  • 도선사 성명 또는 약호
  • 승선 시각·장소
  • 목적지
  • 수면상 최고 높이
    관제대상선박의 신고 절차·내용 및 수면상 최고높이 신고 기준
    구 분 수면상 최고 높이(m)
    인천대교 50
    영흥대교 18
    154kV 송현-포스코 CC 해월송전선로
    (북항 관공선부두-북항 5부두 구간)
    52
    345kV 신시흥-영흥 해월송전선로
    (영흥도-선재도 구간)
    24
  • 그 밖에 선박교통의 안전에 필요한 사항
도선사가 하선할 때
  • 선박명
  • 하선 시각·장소

라. 통항시 유의사항

  • 관제구역 내 관제대상 선박은 VHF CH.16, CH.14, CH.68 상시 청취
  • 인천대교(66m), 영종대교(35m), 영흥대교(24m), 높이를 감안하여 안전거리를 두고 항해
  • 기상특보 발효 및 짙은 안개 발생 시 입출항 제한
  • 항계 내 속력제한 지침 준수
  • 「인천항ㆍ경인항 선박통항규칙」(인천지방해양수산청고시) 준수

마. 도선점 / 정박지

도선사 승선․하선 보고지점 및 보고내용
도선사 승선․하선 보고지점 및 보고내용
구분 구역
평 시 기상특보 또는 이에 준하는 기상악화 시
팔미 승선⋅하선구역(강제도선구역) 북위37도20분22초, 동경126도28분18초의 지점을 중심으로 반경 2해리 이내의 해역 북위37도22분40초, 동경126도32분24초의 지점을 중심으로 반경 1해리 이내의 수역
신항 승선구역(강제도선구역) 북위37도18분06초, 동경126도25분54초의 지점을 중심으로 반경 2해리 이내의 수역 북위37도19분47초, 동경126도33분00초의 지점을 중심으로 반경 1해리 이내의 수역
장안 승선 구역(임의도선구역) 북위37도04분40초, 동경126도16분05초의 지점을 중심으로 반경 2해리 이내의 수역 북위37도06분41초, 동경126도19분06초의 지점을 중심으로 반경 1해리 이내의 수역
동백 하선 구역(임의도선구역) 북위37도13분50초, 동경126도13분05초의 지점을 중심으로 반경 2해리 이내의 수역 북위37도20분27초, 동경126도25분30초의 지점을 중심으로 반경 1해리 이내의 수역
경인항 승선⋅ 하선 지점(강제도선구역) 북위37도30분36초, 동경126도35분53초의 지점(인천항 제1항로 북단) 평시와 동일

신항 하선 구역은 팔미 승선·하선 구역(평시)과 동일

정박지
항계 내
항계 내
명칭 위치 반경(m) *수심(m) **권장 선박톤급 비고
W-1 N 37° 22' 25", E 126° 31' 31" 400 12.6 70,000톤급
W-2 N 37° 22' 50", E 126° 31' 51" 400 9.3 50,000톤급
W-3 N 37° 23' 15", E 126° 32' 13" 400 9.0 50,000톤급
W-4 N 37° 23' 39", E 126° 32' 33" 300 9.0 30,000톤급
W-5 N 37° 24' 14.1", E 126° 32' 28.3"
N 37° 24' 04.6", E 126° 32' 07.7"
N 37° 24' 21.1", E 126° 31' 55.8"
N 37° 24' 30.6", E 126° 32' 16.4"
네 지점을 연결한 선내 7.9 우선피항선
***W-9 (비상대기) N 37° 25' 52", E 126° 34' 02" 300 10.5 30,000톤급 비상시 사용
W-10 N 37° 26' 21", E 126° 34' 12" 300 11.5 30,000톤급
W-11 N 37° 26' 50", E 126° 34' 22" 300 11.5 20,000톤급
W-12 N 37° 27' 20", E 126° 34' 32" 300 12.0 15,000톤급
W-13 N 37° 27' 49", E 126° 34' 42" 300 12.0 15,000톤급
W-14 N 37° 28' 18", E 126° 34' 51" 300 12.0 15,000톤급
W-15 N 37° 28' 58", E 126° 35' 07" 225 10.8 2,000톤급
E-1 N 37° 21' 34", E 126° 32' 34" 400 14.0 100,000톤급
E-2 N 37° 22' 07", E 126° 32' 39" 400 8.0 10,000톤급
E-3 N 37° 22' 32", E 126° 32' 58" 400 6.1 10,000톤급
E-4 N 37° 23' 00", E 126° 33' 15" 300 11.0 5,000톤급
E-5 N 37° 23' 26", E 126° 33' 33" 300 11.0 50,000톤급
***E-6 (비상대기) N 37° 23' 53", E 126° 33' 50" 300 11.0 20,000톤급 비상시 사용
A-3 N 37° 22' 36", E 126° 33' 29" 300 4.8 2,000톤급
A-4 N 37° 23' 04", E 126° 33' 47" 300 4.4 2,000톤급
A-5 N 37° 23' 31", E 126° 34' 03" 300 4.0 2,000톤급
A-6 N 37° 23' 50", E 126° 34' 21" 300 6.0 4,000톤급
A-9 N 37° 25' 24.9", E 126° 35' 12.1"
N 37° 24' 29.3", E 126° 35' 26.3"
N 37° 24' 44.0", E 126° 34' 30.6"
N 37° 25' 28.2", E 126° 34' 54.0"
네 지점을 연결한 선내 4.6~14.4 우선피항선
Q-1 (검역) N 37° 21' 51", E 126° 33' 28" 900 6.0~12.0 5,000~50,000
Y-1 (영흥화력) N 37° 14' 18.32", E 126° 25' 41.69"
N 37° 14' 29.23", E 126° 25' 41.61"
N 37° 14' 18.30", E 126° 25' 38.75"
N 37° 14' 29.20", E 126° 25' 38.67"
네 지점을 연결한 선내 20.3 76,000톤급
  • * ‘수심’은 국립해양조사원에서 발간한 인천항 해도 상 정박지 내 최저수심이며, 정박하고자 하는 선박은 최신 해양정보 간행물을 활용하고 조위 및 정박기간 등을 감안하여 정박지를 이용해야 한다.
  • ** ‘권장선박톤급’은 해당 정박지에 정박할 수 있는 선박의 최대 크기(G/T)를 의미한다.
  • *** W-1 정박지에 6만톤급 이상의 선박이 정박 시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한다.
    ① 흘수 8.2M 이하, ② 투묘지원 예선 배치, ③ W-2 정박지에 선박 미지정
    (다만, W-1 정박지 이용 중에는 W-2 정박지 이용 선박을 2만톤급 미만으로 제한)
입·출항 대기정박지
입·출항 대기정박지
구 분 수심(m) 위 치 비 고
제1입항대기정박지 23~28 N 37° 19' 54" E 126° 26' 06"
N 37° 19' 36" E 126° 23' 38"
N 37° 17' 36" E 126° 23' 42"
세 지점을 연결한 선내
제2입항대기정박지 10~30 N 37° 06' 42" E 126° 12' 30"
N 37° 04' 48" E 126° 14' 42"
N 37° 01' 30" E 126° 10' 00"
N 37° 03' 30" E 126° 08' 30"
네 지점을 연결한 선내
제3입항대기정박지 7.6~20 N 37° 11' 06" E 126° 25' 40" 반경1마일 원내 5,000G/T 미만
특수목적 선박 전용정박지
특수목적 선박 전용정박지
명칭(가칭) 대상 수역 반 경(m) 수심(m) 정박가능선박
SPA 정박지
(SPECIAL PURPOSE ANCHORAGE)
A. 37-29-45.200N, 126-38-10.797E
B. 37-29-53.830N, 126-38-22.110E
C. 37-29-51.610N, 126-38-24.810E
D. 37-29-43.170N, 126-38-13.820E
네지점을 연결한 선내 5~15 준설선 및 그와 수반되는 선박

관제구역도

인천 관제구역도 이미지. 자세한 위치는 아래를 참고하세요.

관제구역(WGS-84)

다음 각 기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 안의 해역(인천 교통안전특정해역 및 인근 해역)
  • 01. 북위 37도 05분 00초, 동경 126도 04분 12초(선갑도)
  • 02. 북위 37도 11분 36초, 동경 126도 11분 00초(소야도)
  • 03. 북위 37도 13분 52.1초, 동경 126도 12분 26.2초
  • 04. 북위 37도 17분 41.3초, 동경 126도 05분 34.7초
  • 05. 북위 37도 20분 27초, 동경 126도 21분 24초
  • 06. 북위 37도 21분 42초, 동경 126도 26분 24초(해녀도)
  • 07. 북위 37도 18분 54초, 동경 126도 28분 48초(남장자서)
  • 08. 북위 37도 17분 12초, 동경 126도 26분 38.95초
  • 09. 북위 37도 15분 45초, 동경 126도 25분 42초
  • 10. 북위 37도 14분 06초, 동경 126도 25분 39초
  • 11. 북위 37도 12분 36초, 동경 126도 26분 48초(갑죽도)
  • 12. 북위 37도 10분 18초, 동경 126도 26분 54초
  • 13. 북위 37도 10분 00초, 동경 126도 24분 54초
  • 14. 북위 37도 10분 36초, 동경 126도 24분 36초
  • 15. 북위 37도 10분 36초, 동경 126도 23분 24초
  • 16. 북위 37도 03분 24초, 동경 126도 16분 24초
  • 17. 북위 37도 06분 42초, 동경 126도 12분 30초
  • 18. 북위 37도 00분 12초, 동경 126도 04분 24초
  • 19. 북위 37도 05분 00초, 동경 126도 04분 12초(선갑도)

다만, 다음의 각 기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 안의 해역(자월도 부근)은 제외한다.

  • 01. 북위 37도 09분 19초, 동경 126도 10분 48초
  • 02. 북위 37도 16분 00초, 동경 126도 15분 18초
  • 03. 북위 37도 19분 36초, 동경 126도 23분 30초
  • 04. 북위 37도 16분 48초, 동경 126도 24분 00초
  • 05. 북위 37도 14분 24초, 동경 126도 24분 00초
  • 06. 북위 37도 12분 18초, 동경 126도 23분 03초
  • 07. 북위 37도 11분 12초, 동경 126도 22분 00초
  • 08. 북위 37도 09분 06초, 동경 126도 19분 24초
  • 09. 북위 37도 07분 27초, 동경 126도 18분 12초
  • 10. 북위 37도 09분 19초, 동경 126도 10분 48초
다음 각 기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 안의 해역(인천항 및 인근 해역)
  • 01. 북위 37도 17분 16초, 동경 126도 32분 03초(타구봉도)
  • 02. 북위 37도 16분 47초, 동경 126도 32분 10초
  • 03. 북위 37도 15분 14.5초, 동경 126도 30분 38.5초
  • 04. 북위 37도 13분 36초, 동경 126도 30분 13초
  • 05. 북위 37도 11분 59.49초, 동경 126도 30분 38.5초
  • 06. 북위 37도 12분 36초, 동경 126도 26분 48초(갑죽도)
  • 07. 북위 37도 13분 57초, 동경 126도 29분 02초
  • 08. 북위 37도 14분 29.4초, 동경 126도 29분 21.8초
  • 09. 북위 37도 14분 59.2초, 동경 126도 29분 57.1초
  • 10. 북위 37도 15분 17.5초, 동경 126도 30분 13.6초
  • 11. 북위 37도 16분 23초, 동경 126도 30분 45초
  • 12. 북위 37도 17분 15초, 동경 126도 29분 54초
  • 13. 북위 37도 17분 12초, 동경 126도 26분 38.95초
  • 14. 북위 37도 18분 54초, 동경 126도 28분 48초(남장자서)
  • 15. 북위 37도 21분 42초, 동경 126도 26분 24초(해녀도)
  • 16. 북위 37도 25분 26초, 동경 126도 32분 58초(인천대교)
  • 17. 북위 37도 30분 35초, 동경 126도 35분 44초
  • 18. 북위 37도 30분 50.3초, 동경 126도 35분 42.7초
  • 19. 북위 37도 30분 50.3초, 동경 126도 36분 10.1초

오시는길

  • 주소 : 인천광역시 중구 축항대로 9(북성동1가) 인천항해상교통관제센터
  • TEL : 032-728-8250(사무실), 8550, 8650(24H 운영실)
  • FAX : 032-886-5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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