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VTS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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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항 VTS
이용안내
가. 관제대상선박
「선박법」제1조의2제1항에 따른 선박(같은 항 제3호에 따른 부선은 제외) 중에서 선박교통관제 실시 대상이 되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
- 국제항해에 취항하는 선박
- 총톤수 300톤 이상의 선박(다만, 내항어선은 제외한다)
- 「해상교통안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위험화물운반선
- 「해운법」제2조제1호의2에 따른 여객선
- 총톤수 300톤 미만의 선박 중 「선박설비기준」 제108조의5에 따른 자동식별장치를 설치한 다음 각 선박
- 1. 「선박안전법」제2조제13호에 따른 예인선
- 2. 「유선 및 도선 사업법」제2조제1호에 따른 유선
- 3.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에 따른 예선
- 4. 「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별표 6에 따른 급수선, 연료공급선, 통선
- 5. 「도선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도선선
- 6. 해저전선이나 해저파이프라인의 부설, 준설, 측량, 침몰선 인양작업 또는 그 밖에 선박의 항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공사 또는 작업에 종사하는 선박
- 7. 해양조사선·순찰선·표지선·측량선·어업지도선·시험조사선 등 국가, 공공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소유·운영하는 선박
나. 관제통신 제원
관제통신 제원
호출부호(명칭) |
호출응답용 관제통신 제원 |
운용시간 |
관제통신시설 |
조난, 긴급, 비상통신(채널) |
관제통신용(채널) |
인천 브이티에스 또는 Incheon VTS |
초단파 무선전화(VHF) |
CH 16 |
CH 14, 68 |
24시간 |
디지털 선택호출장치 (VHF/DSC) |
CH 70 |
|
24시간 |
다. 신고사항
관제대상선박의 신고 절차·내용 및 수면상 최고높이 신고 기준
신고종류 |
신고시점 |
신고내용 |
항행신고 |
○ 선박교통관제구역에 들어올 때 |
- 선박명
- 선박의 위치
- 목적지
- 수면상 최고 높이
- 입항예정시각(인천항, 제주광역, 경인연안 구역에 한정한다.)
- 다음 사항은 인천항 구역에 한정한다.
가) 인천대교 통과예정 시각(크루즈선 및 재화중량톤수 175,000톤 이상 300,000톤 이하 유조선만 해당)
나) 북장자서 통과예정 시각(액화석유가스 또는 액화천연가스를 운반하는 선박만 해당)
- 그 밖에 선박교통의 안전에 필요한 사항
|
○ 항행을 시작하기 10분 전 |
- 선박명
- 선박의 위치, 항행예정 시각
- 목적지
- 수면상 최고 높이
- 다음 사항은 인천항 구역에 한정한다.
가) 인천대교 통과예정 시각(크루즈선 및 재화중량톤수 175,000톤 이상 300,000톤 이하 유조선만 해당)
나) 북장자서 통과예정 시각(액화석유가스 또는 액화천연가스를 운반하는 선박만 해당)
- 그 밖에 선박교통의 안전에 필요한 사항
|
○ 항행을 시작할 때 |
- 선박명
- 호출부호
- 항행 시작 시각
- 그 밖에 선박교통의 안전에 필요한 사항
|
○ 해상풍력발전단지에 들어올 때 |
- 선박명
- 선박의 위치
- 그 밖에 선박교통의 안전에 필요한 사항
|
정박·계류신고 |
○ 정박 또는 계류할 때 |
- 선박명
- 호출부호
- 정박 또는 계류 시각·위치
- 그 밖에 선박교통의 안전에 필요한 사항
|
신고사항
구분 |
관제통신 방법 |
도선사 승선ㆍ하선 할 때
○ 승선
- 팔미 승선구역(강제)
- 신항 승선구역(강제)
- 장안 승선구역(임의)
○ 하선
- 팔미 승선구역(강제)
- 신항 승선구역(강제)
- 동백 승선구역(임의)
|
도선사가 승선할 때 |
- 선박명
- 도선사 성명 또는 약호
- 승선 시각·장소
- 목적지
- 수면상 최고 높이
관제대상선박의 신고 절차·내용 및 수면상 최고높이 신고 기준
구 분 |
수면상 최고 높이(m) |
인천대교 |
50 |
영흥대교 |
18 |
154kV 송현-포스코 CC 해월송전선로 (북항 관공선부두-북항 5부두 구간) |
52 |
345kV 신시흥-영흥 해월송전선로 (영흥도-선재도 구간) |
24 |
- 그 밖에 선박교통의 안전에 필요한 사항
|
도선사가 하선할 때 |
|
라. 통항시 유의사항
- 관제구역 내 관제대상 선박은 VHF CH.16, CH.14, CH.68 상시 청취
- 인천대교(66m), 영종대교(35m), 영흥대교(24m), 높이를 감안하여 안전거리를 두고 항해
- 기상특보 발효 및 짙은 안개 발생 시 입출항 제한
- 항계 내 속력제한 지침 준수
- 「인천항ㆍ경인항 선박통항규칙」(인천지방해양수산청고시) 준수
마. 도선점 / 정박지
도선사 승선․하선 보고지점 및 보고내용
도선사 승선․하선 보고지점 및 보고내용
구분 |
구역 |
평 시 |
기상특보 또는 이에 준하는 기상악화 시 |
팔미 승선⋅하선구역(강제도선구역) |
북위37도20분22초, 동경126도28분18초의 지점을 중심으로 반경 2해리 이내의 해역 |
북위37도22분40초, 동경126도32분24초의 지점을 중심으로 반경 1해리 이내의 수역 |
신항 승선구역(강제도선구역) |
북위37도18분06초, 동경126도25분54초의 지점을 중심으로 반경 2해리 이내의 수역 |
북위37도19분47초, 동경126도33분00초의 지점을 중심으로 반경 1해리 이내의 수역 |
장안 승선 구역(임의도선구역) |
북위37도04분40초, 동경126도16분05초의 지점을 중심으로 반경 2해리 이내의 수역 |
북위37도06분41초, 동경126도19분06초의 지점을 중심으로 반경 1해리 이내의 수역 |
동백 하선 구역(임의도선구역) |
북위37도13분50초, 동경126도13분05초의 지점을 중심으로 반경 2해리 이내의 수역 |
북위37도20분27초, 동경126도25분30초의 지점을 중심으로 반경 1해리 이내의 수역 |
경인항 승선⋅ 하선 지점(강제도선구역) |
북위37도30분36초, 동경126도35분53초의 지점(인천항 제1항로 북단) |
평시와 동일 |
신항 하선 구역은 팔미 승선·하선 구역(평시)과 동일
정박지
항계 내
항계 내
명칭 |
위치 |
반경(m) |
*수심(m) |
**권장 선박톤급 |
비고 |
W-1 |
N 37° 22' 25", E 126° 31' 31" |
400 |
12.6 |
70,000톤급 |
|
W-2 |
N 37° 22' 50", E 126° 31' 51" |
400 |
9.3 |
50,000톤급 |
|
W-3 |
N 37° 23' 15", E 126° 32' 13" |
400 |
9.0 |
50,000톤급 |
|
W-4 |
N 37° 23' 39", E 126° 32' 33" |
300 |
9.0 |
30,000톤급 |
|
W-5 |
N 37° 24' 14.1", E 126° 32' 28.3"
N 37° 24' 04.6", E 126° 32' 07.7"
N 37° 24' 21.1", E 126° 31' 55.8"
N 37° 24' 30.6", E 126° 32' 16.4" |
네 지점을 연결한 선내 |
7.9 |
우선피항선 |
|
***W-9 (비상대기) |
N 37° 25' 52", E 126° 34' 02" |
300 |
10.5 |
30,000톤급 |
비상시 사용 |
W-10 |
N 37° 26' 21", E 126° 34' 12" |
300 |
11.5 |
30,000톤급 |
|
W-11 |
N 37° 26' 50", E 126° 34' 22" |
300 |
11.5 |
20,000톤급 |
|
W-12 |
N 37° 27' 20", E 126° 34' 32" |
300 |
12.0 |
15,000톤급 |
|
W-13 |
N 37° 27' 49", E 126° 34' 42" |
300 |
12.0 |
15,000톤급 |
|
W-14 |
N 37° 28' 18", E 126° 34' 51" |
300 |
12.0 |
15,000톤급 |
|
W-15 |
N 37° 28' 58", E 126° 35' 07" |
225 |
10.8 |
2,000톤급 |
|
E-1 |
N 37° 21' 34", E 126° 32' 34" |
400 |
14.0 |
100,000톤급 |
|
E-2 |
N 37° 22' 07", E 126° 32' 39" |
400 |
8.0 |
10,000톤급 |
|
E-3 |
N 37° 22' 32", E 126° 32' 58" |
400 |
6.1 |
10,000톤급 |
|
E-4 |
N 37° 23' 00", E 126° 33' 15" |
300 |
11.0 |
5,000톤급 |
|
E-5 |
N 37° 23' 26", E 126° 33' 33" |
300 |
11.0 |
50,000톤급 |
|
***E-6 (비상대기) |
N 37° 23' 53", E 126° 33' 50" |
300 |
11.0 |
20,000톤급 |
비상시 사용 |
A-3 |
N 37° 22' 36", E 126° 33' 29" |
300 |
4.8 |
2,000톤급 |
|
A-4 |
N 37° 23' 04", E 126° 33' 47" |
300 |
4.4 |
2,000톤급 |
|
A-5 |
N 37° 23' 31", E 126° 34' 03" |
300 |
4.0 |
2,000톤급 |
|
A-6 |
N 37° 23' 50", E 126° 34' 21" |
300 |
6.0 |
4,000톤급 |
|
A-9 |
N 37° 25' 24.9", E 126° 35' 12.1"
N 37° 24' 29.3", E 126° 35' 26.3"
N 37° 24' 44.0", E 126° 34' 30.6"
N 37° 25' 28.2", E 126° 34' 54.0" |
네 지점을 연결한 선내 |
4.6~14.4 |
우선피항선 |
|
Q-1 (검역) |
N 37° 21' 51", E 126° 33' 28" |
900 |
6.0~12.0 |
5,000~50,000 |
|
Y-1 (영흥화력) |
N 37° 14' 18.32", E 126° 25' 41.69"
N 37° 14' 29.23", E 126° 25' 41.61"
N 37° 14' 18.30", E 126° 25' 38.75"
N 37° 14' 29.20", E 126° 25' 38.67" |
네 지점을 연결한 선내 |
20.3 |
76,000톤급 |
|
- * ‘수심’은 국립해양조사원에서 발간한 인천항 해도 상 정박지 내 최저수심이며, 정박하고자 하는 선박은 최신 해양정보 간행물을 활용하고 조위 및 정박기간 등을 감안하여 정박지를 이용해야 한다.
- ** ‘권장선박톤급’은 해당 정박지에 정박할 수 있는 선박의 최대 크기(G/T)를 의미한다.
- *** W-1 정박지에 6만톤급 이상의 선박이 정박 시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한다.
① 흘수 8.2M 이하, ② 투묘지원 예선 배치, ③ W-2 정박지에 선박 미지정
(다만, W-1 정박지 이용 중에는 W-2 정박지 이용 선박을 2만톤급 미만으로 제한)
입·출항 대기정박지
입·출항 대기정박지
구 분 |
수심(m) |
위 치 |
비 고 |
제1입항대기정박지 |
23~28 |
N 37° 19' 54" E 126° 26' 06"
N 37° 19' 36" E 126° 23' 38"
N 37° 17' 36" E 126° 23' 42" |
세 지점을 연결한 선내 |
제2입항대기정박지 |
10~30 |
N 37° 06' 42" E 126° 12' 30"
N 37° 04' 48" E 126° 14' 42"
N 37° 01' 30" E 126° 10' 00"
N 37° 03' 30" E 126° 08' 30" |
네 지점을 연결한 선내 |
제3입항대기정박지 |
7.6~20 |
N 37° 11' 06" E 126° 25' 40" |
반경1마일 원내 5,000G/T 미만 |
특수목적 선박 전용정박지
특수목적 선박 전용정박지
명칭(가칭) |
대상 수역 |
반 경(m) |
수심(m) |
정박가능선박 |
SPA 정박지 (SPECIAL PURPOSE ANCHORAGE) |
A. 37-29-45.200N, 126-38-10.797E
B. 37-29-53.830N, 126-38-22.110E
C. 37-29-51.610N, 126-38-24.810E
D. 37-29-43.170N, 126-38-13.820E |
네지점을 연결한 선내 |
5~15 |
준설선 및 그와 수반되는 선박 |
관제구역도

관제구역(WGS-84)
다음 각 기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 안의 해역(인천 교통안전특정해역 및 인근 해역)
- 01. 북위 37도 05분 00초, 동경 126도 04분 12초(선갑도)
- 02. 북위 37도 11분 36초, 동경 126도 11분 00초(소야도)
- 03. 북위 37도 13분 52.1초, 동경 126도 12분 26.2초
- 04. 북위 37도 17분 41.3초, 동경 126도 05분 34.7초
- 05. 북위 37도 20분 27초, 동경 126도 21분 24초
- 06. 북위 37도 21분 42초, 동경 126도 26분 24초(해녀도)
- 07. 북위 37도 18분 54초, 동경 126도 28분 48초(남장자서)
- 08. 북위 37도 17분 12초, 동경 126도 26분 38.95초
- 09. 북위 37도 15분 45초, 동경 126도 25분 42초
- 10. 북위 37도 14분 06초, 동경 126도 25분 39초
- 11. 북위 37도 12분 36초, 동경 126도 26분 48초(갑죽도)
- 12. 북위 37도 10분 18초, 동경 126도 26분 54초
- 13. 북위 37도 10분 00초, 동경 126도 24분 54초
- 14. 북위 37도 10분 36초, 동경 126도 24분 36초
- 15. 북위 37도 10분 36초, 동경 126도 23분 24초
- 16. 북위 37도 03분 24초, 동경 126도 16분 24초
- 17. 북위 37도 06분 42초, 동경 126도 12분 30초
- 18. 북위 37도 00분 12초, 동경 126도 04분 24초
- 19. 북위 37도 05분 00초, 동경 126도 04분 12초(선갑도)
다만, 다음의 각 기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 안의 해역(자월도 부근)은 제외한다.
- 01. 북위 37도 09분 19초, 동경 126도 10분 48초
- 02. 북위 37도 16분 00초, 동경 126도 15분 18초
- 03. 북위 37도 19분 36초, 동경 126도 23분 30초
- 04. 북위 37도 16분 48초, 동경 126도 24분 00초
- 05. 북위 37도 14분 24초, 동경 126도 24분 00초
- 06. 북위 37도 12분 18초, 동경 126도 23분 03초
- 07. 북위 37도 11분 12초, 동경 126도 22분 00초
- 08. 북위 37도 09분 06초, 동경 126도 19분 24초
- 09. 북위 37도 07분 27초, 동경 126도 18분 12초
- 10. 북위 37도 09분 19초, 동경 126도 10분 48초
다음 각 기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 안의 해역(인천항 및 인근 해역)
- 01. 북위 37도 17분 16초, 동경 126도 32분 03초(타구봉도)
- 02. 북위 37도 16분 47초, 동경 126도 32분 10초
- 03. 북위 37도 15분 14.5초, 동경 126도 30분 38.5초
- 04. 북위 37도 13분 36초, 동경 126도 30분 13초
- 05. 북위 37도 11분 59.49초, 동경 126도 30분 38.5초
- 06. 북위 37도 12분 36초, 동경 126도 26분 48초(갑죽도)
- 07. 북위 37도 13분 57초, 동경 126도 29분 02초
- 08. 북위 37도 14분 29.4초, 동경 126도 29분 21.8초
- 09. 북위 37도 14분 59.2초, 동경 126도 29분 57.1초
- 10. 북위 37도 15분 17.5초, 동경 126도 30분 13.6초
- 11. 북위 37도 16분 23초, 동경 126도 30분 45초
- 12. 북위 37도 17분 15초, 동경 126도 29분 54초
- 13. 북위 37도 17분 12초, 동경 126도 26분 38.95초
- 14. 북위 37도 18분 54초, 동경 126도 28분 48초(남장자서)
- 15. 북위 37도 21분 42초, 동경 126도 26분 24초(해녀도)
- 16. 북위 37도 25분 26초, 동경 126도 32분 58초(인천대교)
- 17. 북위 37도 30분 35초, 동경 126도 35분 44초
- 18. 북위 37도 30분 50.3초, 동경 126도 35분 42.7초
- 19. 북위 37도 30분 50.3초, 동경 126도 36분 10.1초
오시는길
- 주소 : 인천광역시 중구 축항대로 9(북성동1가) 인천항해상교통관제센터
- TEL : 032-728-8250(사무실), 8550, 8650(24H 운영실)
- FAX : 032-886-5703
콘텐츠 만족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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