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해경청, 해양안전 특별경계 순조롭게 마무리 - 해양사고 대비・대응 태세 강화로, 선박사고 48% 감소 -
남해지방해양경찰청(청장 장인식)은 여수, 제주, 부안 등 연이은 해양
사고 발생으로 설정한 ‘해양안전 특별 경계’ 기간(2.13 ~ 3.15) 동안
지방청장, 해경서장을 비롯한 전 해양경찰관들의 해양사고 대비 · 대응
태세 강화 등 노력으로, 해양사고 발생 건수가 전년도 동기간에 비해
크게 감소하였다고 밝혔다. * 해양사고 : ’24년 88건 → ’25년 45건 (43건↓, 48%↓) ** 인명피해 : ’24년 사망 8, 실종 6 → ’25년 사망 1, 실종 없음 특히, 작년 동절기에는 경남 통영 해역에서 무리한 조업 등으로 어선
전복 · 침몰 등 대형 해양사고가 있었으나, 올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이번 특별경계 기간 중 지방청장을 비롯하여 5개 해경서장 등 선박
사고를 대비한 현장 출동태세를 점검하고, 선박이 밀집되어 있는 항·
포구와 터미널 등을 방문하여 안전관리 상황을 직접 확인하였다. 아울러, 지방청과 각 해경서는 지자체 및 기능별 어업인 협회·단체 등과
간담회를 통해 해양사고에 경각심을 가지고, 위험한 상황에서는 SOS
구조버튼을 누르도록 교육을 강화하였다. 경비함정과 파출소 등 현장부서에서는 사고 발생 위험성이 높은 해역에
함정을 증강배치하고 구조세력을 전진 배치하는 등 철저한 대비·대응
태세를 유지하였다. 장인식 청장은, 이번 특별경계 발령 기간 동안 “지휘부와 함정, 파출소 등
전 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해양안전 특별경계의 중요성을 공유하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적극적으로 이행하였기에 큰 사고 없이 잘 마무리
되었다.” 라며, “높은 안전의식을 보여주신 국민들과 불철주야 헌신한
전 직원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해양안전 강화를 위해 노력
하겠다.”라고 전하였다. 한편, 남해지방해양경찰청에서는 특별경계 기간 발령 이후에도,
봄 행락철 및 농무기를 맞아 국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해 해양안전 관리 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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