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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 곁에서 힘이 되겠습니다. 내일보다 오늘이 더 안전한 바다를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공지사항

고시공고

2023년 남해청 유도선 사업자(종사자) 안전교육 일정 알림
2023년 남해청 유도선 사업자(종사자) 안전교육 일정을 알리니, 당해 연도 내 안전교육을 이수하시기 바랍니다.1. 관련근거 :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24조(유도선 사업자 등의 안전교육) / 매년 8시간 이내2. 대 상 : 유도선 사업자, 선원 및 종사자3. 신청방법(절차)- 연간 교육 일정에 따라 각 해양경찰서 해양안전과 전화 또는 팩스로 교육 신청(관할 해양경찰서에 교육일정 확인 후 신청)- 관할서 안내에 따른 교육장소(별도공지/변경가능)에서 교육 이수 / 신분증 지참4. 기 타- 유도선 사업자, 선원 및 종사자는 안전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사업자는 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선원 및 종사자를 근무하게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이를 위반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니 반드시 교육을 이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타 지역에서도 교육수강 가능하오니 정기교육 일정을 참고하여 해당 관할관청에 사전문의 바랍니다.
2023.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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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정보

보도자료

260709_남해해경청, 광안리해수욕장에서‘해양 안전문화 확산 캠페인’개최
남해해경청, 광안리해수욕장에서‘해양 안전문화 확산 캠페인’개최남해지방해양경찰청(청장 하만식)은「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수중레저법)」개정 시행 및 연안안전의 날을 맞아 오는 7월 15일 오후 2시 광안리해수욕장에서 해양레저 안전문화 확산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이번 캠페인은 바다의 안전을 책임지는 해양경찰의 다짐과 함께 미래 세대에게 안전의 가치를 전달하기 위해 기획됐다. 해경은 ▲장소별 물놀이 안전수칙 ▲수상·수중레저 안전교육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요령 등을 집중 홍보하여 인명 사고예방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특히, 어린이를 대상으로 생존수영, 구명조끼 입기 체험 등을 진행하여 바다의 위험성과 구명조끼의 중요성을 체험을 통해 배울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며, 체험 신청은 남해지방해양경찰청 공식 전화 (051-663-2448)를 통해 사전접수 할 수 있고 교육 당일 현장신청도 가능하다.하만식 남해해경청장은 “본격적인 성수기를 맞아 해양레저객이 급증하는 만큼, 구명조끼 착용 등 필수 안전수칙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것” 이라며“국민이 안심하고 안전하게 즐길 수 있는 바다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2026.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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