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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고시공고

2023년 남해청 유도선 사업자(종사자) 안전교육 일정 알림
2023년 남해청 유도선 사업자(종사자) 안전교육 일정을 알리니, 당해 연도 내 안전교육을 이수하시기 바랍니다.1. 관련근거 :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24조(유도선 사업자 등의 안전교육) / 매년 8시간 이내2. 대 상 : 유도선 사업자, 선원 및 종사자3. 신청방법(절차)- 연간 교육 일정에 따라 각 해양경찰서 해양안전과 전화 또는 팩스로 교육 신청(관할 해양경찰서에 교육일정 확인 후 신청)- 관할서 안내에 따른 교육장소(별도공지/변경가능)에서 교육 이수 / 신분증 지참4. 기 타- 유도선 사업자, 선원 및 종사자는 안전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사업자는 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선원 및 종사자를 근무하게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이를 위반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니 반드시 교육을 이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타 지역에서도 교육수강 가능하오니 정기교육 일정을 참고하여 해당 관할관청에 사전문의 바랍니다.
2023.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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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260612_“구명조끼 생명조끼” 7월 1일부터 어선 착용 전면 의무화
“구명조끼 생명조끼” 7월 1일부터 어선 착용 전면 의무화* 어선원 인원수 관계없이 전면 의무화, 미착용 시 최대 300만원 과태료오는 7월 1일부터 승선 인원수와 관계없이 모든 어선원이 외부에 노출된 갑판에 있는 경우 반드시 구명조끼를 착용해야 한다.남해지방해양경찰청(하만식 청장)은 해상 어선사고 예방과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해 개정 어선안전조업법(약칭) 시행에 맞춰 강화된 어선원 구명조끼 착용 기준과 단속 규정을 국민들에게 집중 안내한다고 밝혔다.또한, “구명조끼 생명조끼”라는 공식 슬로건을 활용하여 어업인들의 자발적인 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지역수협 및 어업인 단체 등과 협력하여 대대 적인 캠페인을 전개할 방침이다.■ “착용은 의무”…선원·선장 모두 책임현행 법령에 따르면 어선 승선자는 외부에 노출된 갑판에서 구명조끼를 착용해야 하며, 선장은 이를 착용하도록 관리할 의무가 있다.이를 위반할 경우 1차 90만원, 2차 150만원, 3차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선원뿐 아니라 선장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외국인 어선원도 예외가 아니다. 국내 어선에 승선하는 외국인 선원도 동일 법령이 적용되며, 구명조끼 미착용 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제대로 입어야 산다”…착용 방법이 생존 좌우전문가들은 구명조끼를 ‘입는 것’보다 ‘제대로 착용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한다.목걸이형 구명조끼는 몸에 걸친 뒤 버클을 확실히 채우고 몸에 밀착되도록 조여야 하며, 위급 상황에서는 작동 끈을 즉시 당겨 팽창시켜야 한다. 필요한 경우 직접 공기를 불어 넣어 부력을 보충할 수도 있다.허리벨트형 구명조끼 역시 허리에 정확히 착용한 뒤 버클을 체결하고, 좌우 조절장치를 이용해 몸에 밀착되도록 조이는 것이 중요하다.■ “보관이 생명”…관리 소홀 시 무용지물구명조끼는 평소 관리 상태에 따라 실제 사고 시 성능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 직사광선에 장시간 노출되거나 묶어서 보관할 경우 성능이 저하될 수 있 으며, 가스 실린더가 정상 작동하는지 수시로 점검해야 한다. 아무 곳에 방치된 구명조끼는 위급 상황에서 제 기능을 하지 못할 가능 성이 높다.■ “구명조끼 생명조끼”… 미착용 사망률 88%최근 3년간 남해해경청 관내에서 발생한 사망사고를 분석한 결과 총 110명 중 무려 97명(88%)이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바다에 빠졌을 때 구명조끼를 입지 않으면 10명 중 9명이 가까이 생명을 잃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치명적인 통계는 실제 구조 성공 사례와 극명하게 대조된다.지난 2월 28일, 부산 대변항 인근에서 카약을 즐기던 동호회 회원들이 체력 고갈로 표류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구조를 요청한 4명 전원은 구명 조끼를 착용하고 있었고, 해양경찰 함정이 도착할 때까지 안전하게 버틴 덕에 모두 구조할 수 있었다.해양경찰 관계자는 “구명조끼 착용 여부가 결국 생과 사를 가르는 절대 적인 요인임을 증명하는 사례다.” 라고 설명했다.■ 연초부터「구명조끼 착용 생활화」캠페인 추진 중남해지방해양경찰청은 올해 초부터「구명조끼 착용 생활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캠페인을 추진하고 있다. 어업인은 물론 낚시객, 레저객 등 바다를 이용하는 국민들을 대상으로 디지털 미디어 등을 활용해 맞춤형 홍보 활동을 지속 전개하고 있다.또한, 지난 4월과 5월에 부산에서 개최된「2026 부산국제보트쇼」(벡스코, 4. 17~19) 및「제53회 부산 어린이 날 큰잔치」(영화의 전당, 5. 5) 등 지역 대표 행사 시 해양경찰 체험 부스를 운영하여 구명조끼 착용 체험 등 밀착형 홍보 활동을 적극 펼쳐 왔다.하만식 청장은 “바다에서 구명조끼는 곧 생명과 직결된다.”며 “7월 1일 부터 본격 시행되는 어선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는 어업인 스스로 생명을 지키는 안전장치인 만큼 반드시 착용해달라”고 강조했다.
2026.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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