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메인콘텐츠 바로가기

풍향/풍속/파고

  ~ m/s 파고  ~

늘 곁에서 힘이 되겠습니다. 내일보다 오늘이 더 안전한 바다를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공지사항

고시공고

2023년 남해청 유도선 사업자(종사자) 안전교육 일정 알림
2023년 남해청 유도선 사업자(종사자) 안전교육 일정을 알리니, 당해 연도 내 안전교육을 이수하시기 바랍니다.1. 관련근거 :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24조(유도선 사업자 등의 안전교육) / 매년 8시간 이내2. 대 상 : 유도선 사업자, 선원 및 종사자3. 신청방법(절차)- 연간 교육 일정에 따라 각 해양경찰서 해양안전과 전화 또는 팩스로 교육 신청(관할 해양경찰서에 교육일정 확인 후 신청)- 관할서 안내에 따른 교육장소(별도공지/변경가능)에서 교육 이수 / 신분증 지참4. 기 타- 유도선 사업자, 선원 및 종사자는 안전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사업자는 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선원 및 종사자를 근무하게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이를 위반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니 반드시 교육을 이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타 지역에서도 교육수강 가능하오니 정기교육 일정을 참고하여 해당 관할관청에 사전문의 바랍니다.
2023.05.24
+ 고시공고 더보기

채용정보

보도자료

250617_남해해경청, 여름철 해상 음주운항 특별단속 실시
남해해경청, 여름철 해상 음주운항 특별단속 실시7월부터 2달간…- 해상·육상 연계 입체 단속에 나서 -남해지방해양경찰청(청장 장인식)은 여름철 음주운항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어선, 낚시어선, 유선, 도선, 수상레저기구 등모든 선박을 대상으로 '음주운항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남해해경청에 따르면 지난 3년간 관내에서 적발된 음주운항 76건 가운데여름철(6~8월)에 31건(41%)이 집중되었으며, 출항 전이나 전날 음주한 경우가76건 중 58건(76%)에 달했다.이에 따라 오늘부터 2주간의 홍보·계도 기간을 운영한 뒤, 7월부터 경비함정,해상교통관제센터(VTS), 파출소 등과 연계한 통합 단속에 들어간다.특히 이번 단속에는 무동력 수상레저기구의 음주 조종도 포함된다.이는「수상레저안전법」 개정에 따른 조치로, 6월 21일부터 무동력 기구를 음주상태에서 조종하거나 음주 측정을 거부할 경우 최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주어진다. 다만 해당 규정은 올해 12월 20일까지 계도 기간을 거친 뒤 본격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장인식 남해지방해양경찰청장은 “해상에서의 음주운항은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범죄”라며 “이번 여름철 집중 단속을 통해 국민의 생명과안전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2025.06.18
+ 보도자료 더보기

남해지방해양경찰청 소속경찰서

남해지방해양경찰청 관할구역으로는 통영서, 창원서, 부산서, 울산서, 사천서가 있습니다. 자세한 위치는 아래 링크되어있는 각각의 경찰서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홈페이지 바로가기

캐릭터

SNS

남해지방해양경찰청과 친구가 되어
더 많은 소식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