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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해양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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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운영 안내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운영 안내 국민의 소중한 세금, 여러분의 관심으로 지켜주세요.해양경찰은 국고보조금의 투명한 집행과 건전한 재정 운영을 위해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신고를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국고보조금은 국민의 세금으로 조성된 재원으로, 공익사업과 국민의 안전 및 복리 증진을 위해 지원되는 중요한 재원입니다.그러나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거나 목적 외로 사용하는 행위는국가재정에 손실을 초래하고 공정한 행정을 저해하는 중대한 위법행위입니다.■ 국고보조금 부정수급이란?다음과 같은 행위는 국고보조금 부정수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허위수급) 거짓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지급 받는 경우(다른 용도 사용) 보조금을 교부 목적과 무관한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법령 등 위반 및 요건 미충족) 법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중요재산 임의처분)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 없이 보조금으로 취득 되거나 효용이 증가한 재산을 무단으로 사후 처분한 경우위와 같은 사례를 알고 계시거나 목격하신 경우 "적극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자 보호신고자의 신원과 개인정보는 관련 법령에 따라 철저히 보호되며, 신고를 이유로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도록 신고자 보호제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신고자 보상 해양경찰청 고시 '범인 검거 등 공로자 보상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보조금 부정수급 등에 대한 범죄 보상금 최대 1억원까지 지급 가능합니다.■ 신고 방법국고보조금 부정수급이 의심되는 사례를 발견하신 경우 다음의 방법으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국민권익위원회 청렴포털(부패·공익신고)울산해양경찰서 수사과 (052-230-2558)국민신문고 민원 신청※ 신고 시에는 관련 사실, 증빙자료 등을 함께 제출하면 조사에 도움이 됩니다.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투명한 국가재정을 만듭니다.국고보조금은 국민 모두의 소중한 자산입니다.부정수급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국민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2026년 5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운영되는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신고를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2026-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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