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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해양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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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해수욕장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이 지정되었음을 알립니다.
관련근거 : 수상레저안전법 제30조(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의 지정 등)
1.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 4개소
- 해수욕장(4개소) : 일산,진하,임랑,일광해수욕장
2. 기간 : 당해연도 해수욕장 개장기간
3. 금지기구 : 모든 수상레저기구(단, 진하해수욕장은 첨부파일 참고)
4. 참고사항
- 상기 수상레저금지구역에서 수상레저활동을 하게되면 수상레저안전법 제64조 제1항 제4호에 의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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