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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 장기계류선박 해양오염 예방관리 추진 상세보기 표 - 제목, 작성자, 등록일, 내용, 첨부파일로 구성
해양경찰청, 장기계류선박 해양오염 예방관리 추진
작성자 양승광 등록일 2022.03.31


- 선박에 남아 있는 기름이적 등 사고 예방 방안 마련 -


해양경찰청(청장 정봉훈)은 농무기 이후 장마, 태풍 등 기상악화로 장기계류선박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해양오염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선박 내 기름을 이적하는 등 적극적인 관리를 하겠다고 31일 밝혔다.



장기계류선박은 장기간 운항하지 않아 선체가 노후되고 사고위험이 높은 선박으로, 방치선박*·감수보존선박**·계선신고선박*** 등을 의미한다.


  * (방치선박) 휴업 또는 계선신고 후 만료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거나 폐업 보상을 받고 계류, 등록말소 후 해체되지 않은 선박
 ** (감수보존선박)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경매절차가 진행 중인 선박으로 법원이 감수보존인을 선임하여 관리하는 선박
*** (계선신고선박) 총톤수 20톤 이상의 선박으로 운항을 중지하고 무역항의 수상구역에 계류하기 위해 해역관리청에 신고 된 선박


이들 선박은 지방해수청, 해역관리청, 법원 등 관리주체가 서로 상이해 관리 미흡으로 인한 침수·침몰 등 사고로 잔존하는 폐유 등이 유출될 수 있는 해양오염사고의 위험요소로 볼 수 있다. 


이에, 해양경찰청은 오는 4월부터 5월말까지 장기계류선박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지역별 정박현황과 부식 및 파공유무, 잔존 기름의 양 등을 관리카드로 작성한다.


이를 바탕으로 선박 소유자나 관리자에게 잔존 연료유 및 폐유 등 오염물질을 처리토록 안내하고, 관계기관에는 선박 제거 등 철저한 관리를 요청할 계획이다.


선박 소유자가 직접처리가 곤란할 경우에는 해양환경공단과 공동으로 육상으로 이송하거나 폐유로 처리 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조현진 해양오염방제국장은 “장기계류선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해양오염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잔존 기름을 사전에 제거하는 등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라며, “앞으로도 깨끗한 해양환경을 위해 장기계류선박에 대해 적극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장기계류 선박 사고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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