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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 내수면 수상레저 안전관리 지원 이상 무
작성자 임용혁 등록일 2019.09.02

 해양경찰청(청장 조현배)은 여름철 내수면 불법 수상레저행위 단속을 펼쳐 51건을 적발했다고 1일 밝혔다.

 해양경찰은 여름철 수상레저 활동 최성수기에 불법행위 단속과 안전관리를 위해 지난 7월 29일부터 8월 18일까지 지자체와 합동 기동단속반을 운영했다.

 관할 지방해양경찰청 주관으로 꾸려진 합동 기동단속반은 경기도 가평군, 강원도 춘천시, 강월도 영월군 등을 중심으로 지도·단속 활동을 펼쳤다.

 이들은 수상레저 활동 밀집수역 등을 대상으로 점검·단속을 실시해 안전장구 미착용 13건, 무면허 수상레저기구 조종 11건, 수상레저기구 미등록 운항 등 총 51건을 적발했다.

 또 래프팅 사업장 안전관리를 위해 안정장비 착용 등에 대해 계도활동도 20회에 걸쳐 진행했다.

 합동 기동단속반의 노력으로 올해 북한강(경기 가평), 남한강(경기 여주·양평군), 강원 춘천·홍천·영월 지역에서는 수상레저로 인한 인명피해가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

 해양경찰청은 안전한 수상레저 문화 정착을 위해 내년 해양경찰교육원에 수상레저 지도·단속기법 등을 교육하는 과정을 신설하고 지자체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할 계획이다.

 또 지자체에서도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보유 여부를 조회할 수 있도록 수상레저정보시트셈 권한도 부여할 예정이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수상레저로 인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자체와 지속적으로 협업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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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표시"해양경찰청이(가) 창작한 해양경찰청, 내수면 수상레저 안전관리 지원 이상 무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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