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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해양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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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해경, 영흥도 내리 갯벌 통제구역 출입 5명 단속
- 출입통제 구역 무단 출입… 과태료 최대 100만원 부과 예정 -
인천해양경찰서(서장 양종타)는 지난 2일 오후 9시 53분경 인천시 옹진군 영흥도 내리 갯벌 통제구역에 사람이 있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해 야간 해루질을 하던 일행 5명을 단속했다. 현장에 도착한 영흥파출소 경찰관들은 가슴장화를 착용하고 갯벌로 진입해 약 1.5km를 이동하며 통제구역 내에서 해루질을 하던 일행을 적발했다. 내리 갯벌은 골이 깊어 수심 변화가 크고 조류가 빨라 사고 위험이 높은 지역으로, 지난 1월 12일부터 출입통제구역으로 지정됐다. 이에 따라 일몰 후 30분부터 일출 전 30분까지의 야간 시간대와 주의보 이상 기상특보 발효 시에는 갯벌 출입이 제한되며 단속 대상이 된다. 단속된 일행은 30대부터 50대까지 여성 1명과 남성 4명으로, 시야 확보가 어려운 야간 시간대에 갯벌을 찾았다가 적발됐다. 이들에게는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임현철 영흥파출소장은 “내리 갯벌은 물살이 빠르고 지형이 고르지 못해 숙련자라도 순식간에 고립될 수 있다”며 “반드시 출입 통제 시간을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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