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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해양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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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조종면허시험장(가평군)에서 특별 필기시험 진행... 15명 응시 -
인천해양경찰서(서장 양종타)는 16일 경기조종면허시험장(가평)에서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특별 필기시험을 실시했다.
이번 특별시험은 필기시험 응시를 위해 인천해양경찰서 또는 서울·김포 지역의 PC시험장을 직접 찾아야 했던 경기 지역 주민들의 이동 불편을 줄이기 위해 마련됐다.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르면 5마력(3.75㎾) 이상의 추진기가 장착된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하려면 조종면허 취득이 반드시 필요하다.
조종면허는 필기 및 실기시험을 모두 통과한 뒤 수상레저기구의 운용 및 안전관리 관련 교육을 이수해야 발급된다.
인천해경은 조종면허 취득 기회를 넓히기 위해 올해 3월부터 12월까지 매달 한 차례씩 ‘찾아가는 특별 필기시험’을 운영하고 있다.
인천해경 관계자는 “먼 거리를 이동해야 했던 분들의 불편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고자 규제혁신의 일환으로 이번 특별시험을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국민 중심의 행정 서비스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수상레저종합정보시스템(https://boat.kcg.go.kr)을 통해 확인하거나 인천해경 수상레저계(☎032-650-2651)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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