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추모관
국가상징알아보기
누리집 안내
통합검색
검색창 닫기
인천해양경찰서
HOME
글자크기 확대 글자크기 원래대로 글자크기 축소 프린트
- 7월1일~8월31일까지 경인항 아라뱃길(인천‧김포터미널) 일대 집중 단속 -
인천해양경찰서(서장 이광진)는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무허가 해양레저활동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여름철 해양레저활동 성수기를 대비해 해상교통질서를 확립하고 레저활동자의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추진됐다.
해상교통안전법에 따르면 경인항 등 해경서장이 정하는 수역에서 해양레저활동 시 관할 해경서장의 허가를 받아야만 레저활동이 가능하다.
인천해경은 경인항 아라뱃길 등을 중심으로 해양레저활동 허가구역 내 허가를 받지 않고 레저활동을 하는 요트 등의 선박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주요 단속사항은 ▲해양레저활동 허가 여부 ▲음주(주취)운항 ▲무면허 조종 등이다.
인천해경 관계자는 “여름철 성수기를 맞아 수상레저 이용객이 급증하는 만큼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라며 “레저활동 허가구역 내 레저활동 시 사전 허가를 필히 받고, 구명조끼 착용과 승선 정원 준수 등 기본 안전수칙을 철저히 지켜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