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폐어구 및 오염물질 적법처리 및 어구 생산·판매업 신고제 이행 여부 등 확인 -
인천해양경찰서(서장 이광진)는 어선에서 발생하는 폐어구 및 오염물질 불법투기 예방을 위해 6월 16일부터 7월 4일까지 현장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어구의 과다 사용 및 폐어구 유실·투기로 인해 수산자원 피해, 해양사고 유발, 해양오염 야기 등 해양에 심각한 피해를 주는 실정이다. * 어구 적정 사용량 약 8.2만톤, 실제 사용량 약 19만톤(2.3배) ** 추진기 감김 ‘22년 513건(13.6%), 수산피해 약 4,147억원(연간 어획량 10%, ‘22년)
이에 인천해경은 인천시, 경기도, 인천지방해양수산청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점검을 시행할 예정이며 △어구 생산·판매업 신고제 이행 여부 △어구보증금제 및 어구실명제 운영 여부 △폐어구 등 불법투기 행위 금지 이행 △스티로폼 부표 신규 설치 금지 준수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한다. *(수산업법)생산·판매업 신고제, 어구보증금제, 어구실명제 등, (해양환경관리법)폐어구 등 불법투기 금지, (어장관리법)스티로폼 부표 신규 설치 전면금지
특히 인천해경은 어선을 대상으로 폐어구의 적법처리 여부를 중점 점검하고, 지자체 등은 어구 생산·판매업체 및 양식장을 대상으로 관련 제도 이행 여부를 확인한다.
최종현 인천해경 해양오염방제과장은 “바다쓰레기의 대부분은 폐어구로 인해 발생하고 있다”며 “폐어구 없는 깨끗하고 건강한 바다 만들기를 위해 어업인, 어구 관련 종사자분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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