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 항·포구 입구에 경광등 부착된 신고 안내판 설치해 신고 독려 -
인천해양경찰서(서장 이광진)가 어선의 모바일 승선원 변동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난달 25일부터 이달 25일까지 한 달간 국민 맞춤형 집중 홍보활동을 펼쳤다.
인천해경 강화파출소는 승선원 변동 미신고 사례가 꾸준히 발생함에 따라 누구나 쉽게 승선원 변동신고를 할 수 있도록 지역특색에 맞는 홍보방법을 기획·추진했다.
강화파출소는 관내 주요 항·포구 입구에 경광등이 부착된 모바일 승선원 변동신고 표지판을 설치해 신고를 독려했다.
또 해양경찰 캐릭터 ‘아치’를 활용한 어선 승선원 변동 신고 QR코드 스티커와 포스터, 가이드북 등 홍보물을 제작해 배포했다.
이와 함께 어민 대상 찾아가는 모바일 승선원 변동신고 교육도 실시했다.
한 어선 선주는 “모바일 승선원 변동신고가 어렵게 느껴졌지만 강화파출소 가이드북 덕분에 쉽게 할 수 있어 자신감이 생겼다”고 말했다.
인천해경 관계자는 “승선원 명부는 해양사고 구조현장에서 신속한 인명구조를 위한 가장 중요한 정보”라며 “앞으로도 접근성이 좋은 곳에 홍보물을 확대·배포하고 현장교육을 병행하는 등 승선원 변동 미신고가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어선안전조업법에 따르면 어선 승선원 변동이 있는 경우 인근 해양경찰 파·출장소를 방문하거나 인터넷 또는 모바일을 통해 신고해야 한다.
승선원 변동 신고를 하지 않으면 1차 경고, 2차 10일 어업정지, 3차 15일 어업정지의 행정처분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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