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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416 군산해경, 유·도선 현장 맞춤형 안전교육으로 해양사고 대응력 강화
작성자 김소영 등록일 2021.04.16


군산해경, 유·도선 현장 맞춤형 안전교육으로 해양사고 대응력 강화




군산해경이 현장실습 맞춤형 안전교육으로 다중이용선박 안전을 강화한다.

군산해양경찰서는 15일 전북 군산항에서 관내 유·도선 사업자와 선원, 종사자 총 27명을 대상으로 해양사고 대응력 강화를 위한 현장실습 맞춤형 안전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현재 군산 관내에서 운항되고 있는 유람선은 3척, 도선은 1척으로 한 해 평균 약 15만 명이 이용하며, 최근 4년 연속 무(無)사고를 이어가고 있다.

이날, 해경은 코로나19 집단 감염 예방을 위해 자체 방역을 실시하고, 교육 참석자를 대상으로 손 소독제 사용과 체온 측정, 마스크 착용 상태로 1m 이상의 거리두기 지침을 철저히 준수하며 교육을 진행했다.

군산해경이 인명구조장비를 활용해 구조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주요 교육 내용은 ▲ (화재) 화재 진압 ▲ (침수) 파이프 파공 부위 보수 등 방수조치 ▲ (인명구조) 인명구조 장비 사용법 ▲ (응급환자) 심폐소생술 등 응급환자 처치술 등 실전과 같은 직접 체험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군산해경이 심폐소생술을 이용한 응급환자 처치술을 교육 중에 있다. 

특히, 코로나19 관련 유·도선 방역수칙에 관해 외부 전문 강사를 초빙하여 특별교육을 실시함으로써 해양 안전사고뿐만 아니라 집단 감염으로부터도 안전한 운항이 될 수 있도록 했다.

군산해경이 침수 사고를 대비해 파이프 파공 부위  보수 방법 등을 교육하고 있다. 

김장근 군산해경 해양안전과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유·도선 사업 종사자들의 안전 운항에 대한 책임감과 경각심이 고취되고 사고 대응력이 향상되었을 것이라 기대한다“며 ”추후 선사별 차별화된 교육과 행정 지도를 펼쳐 해양사고 대응력을 더욱 강화해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유·도선 사업자 및 선원 등 종사자는 매년 8시간 이내의 안전교육을 받도록 유선 및 도선 사업법에 규정되어 있으며,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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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이(가) 창작한 210416 군산해경, 유·도선 현장 맞춤형 안전교육으로 해양사고 대응력 강화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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