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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415 박상식 군산해경서장, 해양 주권 최일선 현장 점검
작성자 김소영 등록일 2021.04.16


박상식 군산해경서장, 해양 주권 최일선 현장 점검

- 중국어선 불법조업 실태 점검 및 현장 경찰관 격려 -



박상식 군산해경서장이 해양주권 최일선인 한ㆍ중 어업협정선 인근해역을 방문해 해상치안 현장을 점검했다.

군산해양경찰서는 이달 타망 조업에 대한 금어기가 시작됨에 따라, 해상 경비를 선제적으로 강화했으며 박상식 군산해경서장이 한ㆍ중 어업협정선 내·외측에서 조업 중인 중국어선의 분포현황과 조업 실태를 확인하고 도서지역 경계 태세 확립에 나섰다고 15일 밝혔다.

타망 조업은 긴 자루 형태의 그물을 끌고 수산물을 쓸어 담는 저인망 어업방식을 말하는데, 매년 4월 16일부터 10월 15일까지 한ㆍ중 어업협정에 따라 협정선 내측 해상에서 조업이 금지된다.

최근 3년 간 통계자료에 따르면, 금어기가 도래하는 4월이 되면 지난 3월보다 외국어선 일(日)평균 입어척수가 평균 30척에서 92척으로 약 2배 이상 증가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박상식 군산해경서장은 15일 오전 헬기를 이용해 서해 어업협정선 인근 해역에서 경비 중인 3천t급 대형 경비함정에 승선하여 해상 치안 현장을 둘러보고, 현장에서 근무하는 경찰관을 격려했다.

15일 박상식 군산해경서장이 헬기로 이동 중 관할 연안해역과 내해구역 현장을 살피고 있다. 

군산해경은 불법 의심 선박이 발견될 경우 코로나19 방역수칙 준수 아래 철저하게 검문검색을 시행하고 있으며, 지난 해 12월 조업일지 부실 기재 혐의로 불법조업 중국어선 2척을 검거한 바 있다.

또한 박 서장은 해상 치안 현장 점검을 마치고, 군산 어청도 해군 레이더 기지에 방문해 미확인 선박 등에 대한 해경 함정과 적극적인 정보 교환으로 밀입국 사전차단 등 해경-해군간의 업무 협력을 당부했다.

박상식 군산해양경찰서장은 “코로나19에도 위축되지 않고 철저한 방역 지침 준수 아래 조업 동향을 수시로 파악해 불법 외국어선을 근절하고 해양 주권 수호와 어업 질서를 유지해나가겠다”고 전했다.

15일 박상식 군산해경서장이 한·중 어업협정선 내·외측 해상에서 중국어선 분포 현황과 조업 실태를 확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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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이(가) 창작한 210415 박상식 군산해경서장, 해양 주권 최일선 현장 점검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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