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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해양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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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고시공고

(군산해양경찰서 공고 2023-29호)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처분통지서 공시송달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제10조(출입통제 등), 같은법 시행령 제14조(과태료의 부과기준) 규정에 의거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과태료의 부과)에 따라납부자의 주소지로 처분통지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반송)하여행정절차법 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1. 공고 사유 :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위반자(출입통제구역 위반) 과태료 처분통지서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2. 공고 기간 :’23. 11. 23.(목) ~ 12. 8.(금) / 15일간* 공고기간이 도래하면 행정절차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됩니다.3. 공고 대상(2명) : 양○종(전북 군산시 비응로) / 최○남(전남 완도군 정도1길)4.행정처분 집행행정청 : 군산해양경찰서5. 담당부서 : 해양안전과 안전관리계(☎063-539-2548 / Fax. 063-539-2948)자세한 사항은 붙임 공고문 참고바랍니다.
2023-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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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정보

보도자료

231006 군산해경, 양질의 해양 치안서비스 제공을 위해 조직문화 개선에 앞장서다
군산해경, 양질의 해양 치안서비스 제공을 위해 조직문화 개선에 앞장서다군산해양경찰서(서장 박경채)가 디지털소통매체(SNS)의 사회적 영향력 증가에 발맞춰 디지털 콘텐츠를 활용해 불합리한 공직관행을 타파하고 조직문화체질을 개선할 계획이라고 6일 밝혔다.해경은 기존의 문서 위주 대책이나 일방적인 지시 형식으로는 조직문화를개선하기 어렵다고 보고,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기성세대와 MZ세대가 공감하고 재미와 위로를 선사하는 콘텐츠를 제공해 조직원 스스로가 변화하는 조직문화를 이끌어 낸다는 방침이다.먼저 해경은 조직내부의 소통, 성평등, 조직문화와 예절, 회의와 보고문화 개선 등 전 직원이 공감하고 느낄 수 있는 주제에 대한 만화(웹툰)를 제작해매주 1회 업무게시판에 공개할 예정이다.만화(웹툰)를 제작한 기획운영과 조정민 경사는 “직장 생활을 하다보면 상사나 부하직원 또는 기성세대와 MZ세대 간에 공감의 부재로 불화가 발생하는 경우를 종종 본다” 며 “서로가 생각하는 생각의 차이를 웹툰을 통해 이해하고 존중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작하게 됐다” 고 말했다. 더불어 해경은 조직원 간 결속을 다지기 위해 주변에 묵묵히 일하는 동료들의 모습을 촬영해 공모하는 사진 공모전을 전 직원대상 매달 1회 개최하고 있다.사진 공모전은 해양경찰과 관련된 사진이나 일선에서 묵묵히 맡은바 소임을다하는 직원들의 모습을 공모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전 직원의 사명감과자긍심을 고취시키는데 한 몫을 톡톡히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군산해경 관계자는 “최근에 MZ세대의 눈치를 보는 기성세대가 늘면서 오히려 서로에게 더욱 무관심하게 되는 새로운 유형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며 “스스로 변화하는 조직문화 개선을 통해 국민여러분께 보다 나은해양 치안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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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장 인사말
군산해양경찰서장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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