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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9 군산해경, 이달 24일 해상 음주운항 일제 단속 실시
작성자 김소영 등록일 2021.04.23


군산해경, 이달 24일 해상 음주운항 일제 단속 실시

- 봄철 안전사고 예방, 경각심 제고 -



군산해경이 이달 24일 해상 음주운항 일제 단속을 벌일 계획이다.

군산해양경찰서는 봄철 어선과 수상레저기구 등 출·입항 선박이 늘어나며 선박 운항자의 경각심을 높이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오늘 19일부터 23일까지 5일 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24일 음주운항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난 3년간, 군산 관내에서 단속된 음주운항 선박은 총 11척(’18년 3척, ’19년 4척, ’20년 4척)으로 이 중 어선이 5척, 수상레저기구가 4척, 낚시어선 2척인 것으로 집계됐다.

수치가 높은 편은 아니지만 매년 꾸준히 음주운항 선박이 적발되고 있어, 해경은 다중이용선박을 포함한 모든 선박을 대상으로 단속활동을 펼쳐 음주운항 위험성을 각인시키고 경각심을 높여 사고 예방에 선제적으로 나선다는 방침이다.

해경은 파출소와 경비함정, 상황실, 해상교통관제센터(VTS) 등 해ㆍ육상 간 실시간 정보 교환을 통해 의심 선박이 발견될 경우 즉시 검문검색을 진행해 입체적 단속을 펼칠 예정이다.

혈중알코올농도 0.03%이상이면 음주운항으로 적발되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따라 최대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된다.

군산해경 관계자는 ″지난해 음주운항 처벌규정이 강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매년 음주사례가 적발되고 있다“며 ”매월 정기적인 일제단속을 통해 음주운항과 같은 해양 안전 저해행위를 근절시키고, 국민 모두가 안심하고 해양활동을 즐길 수 있는 안전한 바다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군산해경이 어선 선장을 상대로 음주측정을 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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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해양경찰청이(가) 창작한 201419 군산해경, 이달 24일 해상 음주운항 일제 단속 실시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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