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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해양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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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해양경찰서공고 제2025-6호
-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연안사고 예방을 위해 다음과 같이 출입통제구역을 지정, 공고합니다.
2025년 7월 25일
동해해양경찰서장
천곡항 방파제(한섬방파제) 테트라포드 출입통제구역 지정 공고
□ 출입통제구역 지정
○ 지정사유: 테트라포드 추락, 익수 등 안전사고 예방
○ 소 재 지: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천곡동 소재, 천곡항 방파제(한섬방파제)
○ 통제범위: 테트라포드 설치구역 전체
○ 지 정 일: 2025. 8. 22.
○ 통제기간: 2025. 8. 22. ~ 지정 해제 시 까지
○ 법적제재: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범 위: 첨부파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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