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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해양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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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고시공고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지정 알림(동해해양경찰서 공고 2023-02호)
수상레저안전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해해양경찰서 지정'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아래 지정 구역(안인화력발전소 항만구역, 강릉 및 안목해변 앞 해상)에서는 수상레저활동이 금지되며,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내에서 수상레저활동을 하게 되면 수상레저안전법 제59조제1항제7호 규정에 의하여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1. 안인화력발전소 항만구역- 구역 : 강릉 안인화력발전소 항만구역- 기간 : '23.04.04 ~ '25.07.01- 대상 : 모든 수상레저기구- 금지구역 범위 : 항만구역 전면 해상(구역도 범례상 항만구역)2. 안목해변 앞 해상-구역 :안목해변 앞 해상- 기간 : '23.04.04 ~ '25.07.01- 대상 : 모든 수상레저기구- 금지구역 범위(구역도 참조)· [A]구역 : 해변으로부터 해상으로 50m※ (단, 해수욕장 개장 기간에는 [수영한계선으로부터 해상으로 20m(동해해양경찰서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고시) 적용]·[B]구역(해안잠재방파제 설치구역 기준) : 해변으로부터 해상으로 100m※ 연중적용3. 경포해변 앞 해상-구역 :경포해변 앞 해상(구역도 참조)- 기간 : '23.04.04 ~ '25.07.01- 대상 : 모든 수상레저기구- 금지구역 범위(구역도 참조): 해변으로부터 해상으로 50m※ (단, 해수욕장 개장 기간에는 [수영한계선으로부터 해상으로 20m(동해해양경찰서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고시) 적용]
2023-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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