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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지정 고시(동해해양경찰서고시 제2025-1호) 상세보기 표 - 제목, 작성자, 등록일, 내용, 첨부파일로 구성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지정 고시(동해해양경찰서고시 제2025-1호)
작성자 박가인 등록일 2025.07.23

동해해양경찰서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지정 고시가 첨부와 같이 개정되었으니, 수상레저활동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위반 시 조치 :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내에서 수상레저활동을 한 사람은 수상레저안전법 제64조제1항제4호에 의하여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첨부파일
"OPEN공공누리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마크(출처표시+변경금지)"
해양경찰청이(가) 창작한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지정 고시(동해해양경찰서고시 제2025-1호) 저작물은 공공누리 "OPEN공공누리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마크(출처표시+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OPEN공공누리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마크(출처표시+변경금지)"
해양경찰청이(가) 창작한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지정 고시(동해해양경찰서고시 제2025-1호) 저작물은 공공누리 "OPEN공공누리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마크(출처표시+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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