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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해양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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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해양경찰서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지정 고시가 첨부와 같이 개정되었으니, 수상레저활동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위반 시 조치 :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내에서 수상레저활동을 한 사람은 수상레저안전법 제64조제1항제4호에 의하여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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