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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해경청, 전국바다수영대회 참가비 편취 사기 · 업무상배임 사범 검거
- 2025년 보조금으로 개최되는 삼척전국바다수영대회 기상악화 취소 논란 참가비 편취 사기·업무상 배임 사범 검거 -
동해지방해양경찰청은 지난 2025. 7. 12. 삼척시에서 개최 예정이었던 ‘제14회 삼척이사부장군배 전국바다수영대회’가 대회 당일 기상악화와 예비 개최지로 선정한 인근강에서도 대회개최를 하지 못하면서 갑작스레 대회가 취소, 전국 각지에서 모여든 대회신청자들의 거센 반발과 지역 언론에서 제기한 문제 등으로 조사에 착수, 삼척시수영연맹 A씨를 사기 및 업무상배임 혐의로 검거(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회는 전국 수영동호인 1,692명이 전국 각지에서 참가하여 삼척시 보조금 6,000만원과 대회 참가비 8,964만원으로 운영되는 대형 체육 행사로, 대회를 주관하는 삼척시수영연맹은 대회 요강에 “바다에서 기상 악화시 인근강에서 실시한다”고 명시하고 참가자를 모집하였으나 예비개최지에 대한 개최준비는 전혀하지 않은 채 대회 당일 바다 기상 악화를 이유로 인근강에서의 대회 개최 없이 전면 취소했다. 다수의 참가자들은 “요강에 명시된 예비개최지 개최는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대회를 취소했다.”며 피해를 호소, 참가비 환불 및 후속조치를 요구하는 등 강한 항의와 함께 대회 운영 측의 책임 있는 조치와 철저한 진상 규명을 요구했다. 이에 동해지방해양경찰청은 보조금으로 개최되는 대회인 만큼 대회취소에 따른 국민적 불만 및 투명한 공적자금 사용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조사에 착수하였으며, 조사 결과 대회를 주관하는 삼척시수영연맹 관계자 A씨가 대회 전 예비개최지에 대한 대회개최가 불가하였다는 사실을 사전에 인지하였고 예비개최지에 대한 허가도 받지 않은 채 참가자들을 속여 대회를 개최하려다 대회 참가비를 편취한 사실과 참가비를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를 확인하였다. 또한 대회당일 대회에 동원된 심판비, 대회영상 촬영 비용 등 용역비용과 대회에 사용하려고 주문하였던 물품에 대해서는 감액없이 대회취소 후 보조금과 참가비를 모두 사용하며 예산을 집행한 반면 참가비와 교통비, 숙박비 등을 들여 전국에서 삼척수영대회 참가를 신청한 자들의 참가비는 대회요강 원칙을 고수하며 전혀 환불 하지 않았고 대회참가비 보상 방안도 제시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동해지방해양경찰청(광역수사대)은 “이번 사건을 통해 보조금으로 개최되는 지역 체육대회의 기상 대응 계획과 보조금, 참가비 관리의 투명성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 일으키고 국민적 불신 요소를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동해지방해양경찰청은 향후 다른 지역에서 개최한 수영대회 등에서도 유사한 사례가 있는지 확인하여 대회참가를 위하여 모여든 건전한 스포츠인들에게 유사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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