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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해경청 항공단, 안전불감증 및 해양안전 위반행위 항공순찰로 12건 단속 - 동해해경청 양양항공대, 소속서 함정, 파출소와 입체적 단속 실시-
동해지방해양경찰청(청장 직무대리 이종욱)은 가을철 해·수산활동 시기 동해해경청 양양항공대-속초·강릉해경 파출소 함정과 입체적인 단속을 실시한 결과 해양안전 위반행위를 잇따라 단속 했다고 밝혔다. 동해해경청 양양항공대는 10월 23일 동해안 연안을 항공순찰 중 15시 15분쯤 주문진항 연안 2km 해상에서 어선 A호 승선원 중 1명이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로 갑판에서 그물 작업을 하는 것을 확인했다. 같은 날 15시20분쯤 강릉 금진항 인근 해상에서 조업하던 B호 어선은 선원 2명을 신고했지만 1명만 승선된 것을 항공순찰 중 확인했다. 곧바로 양양항공대는 소속해경서 파출소에 관련 사항을 공유했고 이후 파출소에서 현장으로 출동해 ▲ 승선원 변동 미신고 ▲ 구명조끼 미착용을 잇달아 단속했다. 이보다 앞선 지난 10월 8일에도 항공 해상순찰 중 강원 고성 가진항 남동쪽 연안 1km 해상 어선 C호에서 승선원 2명이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은 것을 발견해 파출소와 합동 단속으로 ‘구명조끼 미착용 2명’을 단속했다. ‘26년 현재까지 동해해경청 양양항공대는 파출소에 연계해 입체적인 항공 해상순찰을 통해 “구명조끼 미착용, 조업 및 항행의 제한 위반, 승선원 변동 미신고, 출입통제구역 미준수” 등 12건의 해양안전 위반행위를 단속했다. 이종욱 청장 직무대리는 “정확한 승선원 신고 및 구명조끼 착용은 해양사고를 예방하는 반드시 필요한 안전수칙”이라며, 특히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해상에서 발생하는 각종 해양안전 위반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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