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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해경청,해·수산 종사자 인권침해 범죄 특별단속 시행 - 5.19.~8.31. ‘노동력 착취,감금・폭행,약취・유인 등’에 대한 특별단속-
동해지방해양경찰청(청장 김인창)은2026년5월19일부터8월31일까지 15주간 해·수산 종사자 인권침해 범죄를 근절하고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특별단속의 주요 대상은▲어업관련 외국인 근로자 등에 대한 임금착취, 강제노동 등 인권침해 행위▲원거리 어선 등에서 약취‧유인,감금,임금갈취 행위▲무허가 직업(선원)소개 등 선원 인력을 공급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불법행위 등이다. 특히,외국인 선원 및 계절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노동력 착취,감금・폭행 등 인권침해 행위에 대한 예방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해외이주 노동자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인권침해 행위에 단속을 주력할방침이다. 이에 동해지방해양경찰청은 동해해경청 및 소속 해양경찰서에 수사전담반을편성하여 우범 항・포구,양식장,외국인 선원 숙소 등 취약 지역을 중심으로 형사 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다. 동해지방해양경찰청 신경진 수사과장은“사회적 약자에 대한 인권침해 행위는 중대한범죄행위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할 예정”이며, “인권침해 관련 피해사실을 알고 있거나 목격한 경우 적극 신고 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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