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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해경, 국동항 선저폐수 불법배출 선박 적발 - 혐의 부인하던 선박... 유지문 분석 등 추적조사 끝에 적발 -
여수해양경찰서(서장 김기용)는 지난 7월 여수 국동항 해상에 선저폐수를 불법 배출하고 혐의를 부인하던 A선박(39톤, 어선)을 추적조사 끝에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 당시 해경은 국동항 해상에 기름냄새가 심하게 난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인근 계류선박을 조사하던 중 A선박의 잠수펌프 사용 사실을 인지, 혐의 입증을 위해 해상에 유출된 기름과 잠수펌프 시료를 채취하여 유지문 분석을 실시했다. 당초 혐의를 부인하던 A선박은 해경의 유지문 분석결과를 토대로한 해경의 끈질긴 추적조사 끝에 지난 16일 기관실 선저폐수 약 35리터를 잠수펌프로 불법배출 한 사실을 확인했다. 기름 등 오염물질을 해상에 불법으로 배출하는 행위는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라 최대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여수해경은 “해양에 오염물질을 무단 배출하는 행위는 끝까지 추적해 반드시 적발하겠다”며 “특히 해상공사 동원선박 및 다수의 어선들이 밀집해 있고 최근 해양오염신고가 증가하고 있는 여수 국동항에 대한 감시체계를 강화하는 등 지속적인 해양오염행위 집중단속을 통해 깨끗한 바다를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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