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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21-2인이하 어선 구명조끼 착용 ‘선택 아닌 필수’ 상세보기 표 - 제목, 작성자, 등록일, 내용, 첨부파일로 구성
251021-2인이하 어선 구명조끼 착용 ‘선택 아닌 필수’
작성자 공길환 등록일 2025.10.21

251021-2인이하 어선 구명조끼 착용 ‘선택 아닌 필수’

- 지난 19일 어선안전조업법 개정안 본격 시행.. 구명조끼 미착용시 과태료 최대 300만원 부과 -


지난 19일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본격 시행되면서 2인이하 탑승 어선의 선원들도 구명조끼 착용이 의무화 됐다.

기존에는 태풍·풍랑 특보가 발효된 경우 등에만 소형어선의 구명조끼 착용이 의무였으나, 이번 개정으로 날씨와 관계없이 승선자는 구명조끼를 반드시 착용해야한다. 이를 위반할 시 최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여수해경 통계에 따르면 구명조끼 미착용은 곧바로 인명피해로 직결된다.

최근 5년간(‘20~‘24년) 여수해경 관할 내 2인 이하 어선에서의 해상추락 사고는 총 5건(5명) 발생하였고, 승선원 모두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아 3명이 사망하고 2명이 실종되는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지난 1일에도 여수시 묘도 남동방 해상에서 발생한 어선 간 충돌사고 시 2명 승선 중이던 어선의 승선원 모두가 구명조끼 미착용 상태로 해상추락하였으나, 충돌한 상대 어선이 신속히 구조하여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치 않았다. 

여수해경 관계자는 “도로에서 안전벨트 착용이 필수이듯 바다에서는 구명조끼 착용이 필수다”며 ”구명조끼 보급 지원사업이 지자체, 수협 등에서 진행되고 있는 만큼 해양종사자들이 적극 동참하여 해양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이번 개정법령 시행 후 2주간 계도기간이 진행되며 11월부터는 해양수산부, 해양경찰, 지자체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구명조끼 미착용에 대한 단속이 진행될 예정이다.

(포스터)구명조끼 필수착용 꼭 약속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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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EN공공누리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마크(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해양경찰청이(가) 창작한 251021-2인이하 어선 구명조끼 착용 ‘선택 아닌 필수’ 저작물은 공공누리 "OPEN공공누리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마크(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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