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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해경, 해양오염 신고하면 300만원(20250502)
작성자 문혜지 등록일 2025.05.14

평택해경, 해양오염 신고하면 300만원


경기 평택해양경찰서는 해양오염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이고 은폐되기 쉬운 해양오염사고 발굴을 위해 지난 1일부터 31일까지 한 달간 해양오염 신고포상금 제도 홍보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해양오염 신고포상금 제도는 국민이 해양오염을 신고해 오염 행위자 적발에 기여할 경우 기여 정도와 사고 규모에 따라 최소 5만 원에서 최대 300만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최근 해양오염 신고 건수는 감소세를 보이고 있어 제도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대국민 홍보가 필요한 상황이다.

실제로 전체 해양오염사고의 약 51%가 국민 신고로 최초 인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 신고 건수는 전국 기준 지난 2022년 955건에서 2024년 722건으로 줄었다. 해양오염은 119 신고 또는 인근 해양경찰서·파출소를 통해 신고할 수 있으며, 빠른 신고는 사고 확산 방지와 피해 최소화에 큰 도움이 된다.

이번 홍보기간 동안 해경은 △파출소 옥외전광판과 항포구 내 현수막·포스터 게시 △수협·파출소 주관 어업인 대상 교육에서 제도 홍보 △언론보도와 해경청 누리집·SNS 홍보배너 게시 △2톤 이상 어선을 대상으로 한 어선안전조업국 협조방송 등을 통해 다양한 방식으로 제도 알리기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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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EN공공누리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마크(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해양경찰청이(가) 창작한 평택해경, 해양오염 신고하면 300만원(20250502) 저작물은 공공누리 "OPEN공공누리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마크(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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