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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해양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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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고시공고

평택해양경찰서공고제2025-1호(해양레저활동 허가필요수역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평택해양경찰서공고제2025-1호(해양레저활동 허가필요수역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1. 개정사유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재검토 기한(3년) 도래로 「해양레저활동 허가필요수역 고시」를 개정 및 재정비하여 해상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함2. 주요내용 가. 「해사안전법」 → 「해사안전기본법」, 「해상교통안전법」 분법 시행('24. 1. 26.)에 따른 관계법령 등 인용 조항 수정 - (과태료) 「해사안전법」 제110조 제3항 제13호 → 「해상교통안전법」 제118조 제3항 제13호 나. 이 고시의 재검토 기한 시점을 "2022년" → "2025년"으로 수정 다. 지방자치단체명 현행화 - (지방자치단체) 충청남도 당진군 → 충청남도 당진시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단체 또는 법인은 2025년 6월 17일(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평택해양경찰서장(해양안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개 정 (안)수 정 (안)사 유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다. 의견 제출방법 1) 우편 또는 FAX 등(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서동대로 437-27 평택해양경찰서 해양안전과) - 전화: 031-8046-2349 / FAX : 031-8046-2949 - 전자메일:kyung1122@korea.kr으로 의견 제출 2) 자세한 사항은 평택해양경찰서 해양안전과(☎ 031-8046-234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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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정보

보도자료

평택해경, 2025년 상반기 정년퇴임식 개최(20250630)
평택해양경찰서(서장 우채명)는 지난 6월 30일(월) 10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본서 대강당에서 2025년 상반기 경찰공무원 정년퇴임식을 개최했다.이번 퇴임식은 수십 년간 해양경찰로서 국가와 국민을 위해 묵묵히 헌신해온 두 명의 경감 간부의 퇴직을 기념하고,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마련됐다.퇴임자는 조찬곤 경감(1965년 4월생)과 손봉기 경감(1965년 1월생)으로, 각각 1989년과 1992년에 해양경찰에 입문해 평생을 해양 치안 현장에서 헌신해왔다.조찬곤 경감은 1989년 순경으로 입직하여 평택해양경찰서 317함 함장 등을 역임했고, 현재는 대부파출소 소장으로 근무하며 정년을 맞이했다. 손봉기 경감은 1992년 순경으로 입직하여 정보계장, 방제 21호 정장 등 주요 보직을 수행하며 현장 중심의 해양안전 업무에 앞장섰다.정년퇴임식은 재직기념패 및 꽃다발 증정, 퇴직 축하영상 상영, 송별사, 환송 순으로 진행되었으며, 평택해경 소속 직원들로 구성된 밴드 ‘풍랑주의보’의 축하공연이 따뜻한 분위기를 더하며 동료들의 진심 어린 환송의 마음을 전했다.퇴임 인사에서 조찬곤 경감은 “바다와 함께한 지난 세월이 제 인생의 가장 값진 시간이었습니다. 늘 함께해준 동료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라고 밝혔으며, 손봉기 경감은 “오늘 이 자리가 낯설면서도 참 따뜻합니다. 모두의 안전을 위해 땀 흘렸던 순간들이 자랑스럽고, 이제는 그 기억을 소중히 간직하겠습니다”라며 마지막 인사를 전했다.
2025-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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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장 인사말
평택해양경찰서장 입니다.
경찰서 소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