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해경청, 올해 첫 수상구조사 국가자격시험 시행
- “인명구조 전문가의 등용문” 수상구조사 국가자격시험 3월부터 시행 -
남해지방해양경찰청(청장 장인식)은 오는 23일부터 울산(문수 실내수영장, 시험접수
3.4~3.18)을 시작으로 12월 13일까지 부산, 울산, 창원 3개 시험장에서 총 17회에 걸쳐
수상구조사 국가자격시험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수상구조사는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상에서
조난된 사람의 구조에 필요한 전문적인 능력을 갖춘 사람에게 해양경찰청장이
부여하는 국가자격증이다.
이 자격을 취득하면 해수욕장, 워터파크, 수상레저사업장 등에서 인명구조와
안전관리 업무에 종사할 수 있고, 교육부 지정 초등학교 생존수영 강사나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에 따른 안전교육 전문 인력으로도 활동할 수
있어 활용도가 높다.
시험은 해양경찰청이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64시간(이론 16시간, 실기 48시간)의
사전 교육을 이수한 사람이라면 성별과 연령 제한 없이 누구나 응시할 수 있다.
자격시험과 관련된 상세한 정보는 해양경찰청 수상구조사 종합정보
(https://imsm.kcg.go.kr)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부산지역 제1회 시험
접수는 3월 10일부터 24일까지 진행된다.
남해해경청 관계자는 “현재 해양안전 특별경계 발령 기간(2.13~3.15)으로 국민
들의 해양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안전하고 공정한 자격시험이
집행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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