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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처리방침
해양경찰청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지침을 수립․공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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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보호 포털(www.privacy.go.kr) → 민원마당 →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 → 개인정보파일 목록 검색 → 기관명에 "해양경찰청" 입력 후 조회
※ 확인 가능한 항목 : 기관명, 부서명, 업무분야, 개인정보파일명, 운영 근거 및 목적, 보유 항목, 처리 방법, 보유 기간, 보유 정보주체수, 처리 부서 등
연번 | 개인정보 업무 위탁업무 | 수탁업체명 |
---|---|---|
1 | 채용원서접수 위탁용역 | (주)유웨이 어플라이 |
2 | 채용적성검사 채점 업무 | ORP연구소 |
3 | 수상레저 종합정보 시스템 유지보수 | (주)위니텍 |
4 | 동력수상레저기구등록 시스템 유지보수 | (주)위니텍 |
5 | 해양유도선운항관리 시스템 유지보수 | (주)오상자이엘 |
6 | 어선출입항관리 종합정보 시스템 유지보수 | (주)오상자이엘 |
7 | 현장업무포털 시스템 유지보수 | (주)오상자이엘 |
8 | 민원포털시스템 유지보수 | (주)오상자이엘 |
9 | 해양오염방제통합시스템 유지보수 | (주)GMT |
1. 개인정보의 열람 요구
2. 개인정보의 정정·삭제 요구
3. 개인정보의 처리정지 요구
1.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2.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할 때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가. 조세의 부과·징수 또는 환급에 관한 업무
나.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고등교육기관에서의 성적 평가 또는 입학자 선발에 관한 업무
다. 학력·기능 및 채용에 관한 시험, 자격 심사에 관한 업무
라. 보상금·급부금 산정 등에 대하여 진행 중인 평가 또는 판단에 관한 업무
마. 다른 법률에 따라 진행 중인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
1.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2.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4.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정보주체와 약정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등 계약의 이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정보주체가 그 계약의 해지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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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청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별지 제11호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나. 정보주체의 권리에 따른 열람의 요구, 정정·삭제의 요구, 처리정지의 요구 시 요구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다. 열람 등 요구를 한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와 우송료(사본의 우송을 청구하는 경우) 필요한 실비의 범위에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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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신청유형 선택(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바. 요구서 작성 및 청구
1. 파기절차
1)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 달성, 서비스 폐지, 사업 종료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로부터 5일 이내에 그 개인정보를 파기 합니다.
2)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파기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하며, 개인정보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 파기 시행 후 파기 결과를 확인 및 관리대장에 작성합니다.
2. 파기방법
1) 전자적 형태의 정보는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
2) 기록물, 인쇄물, 서면, 그 밖의 기록매체인 경우 파쇄하거나 소각을 통하여 파기
1.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을 준수하여 수립 및 시행합니다.
2. 개인정보 취급직원의 최소화 및 교육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직원은 반드시 필요한 인원에 한하여 지정·관리하고 있으며 취급직원을 대상으로 안전한 관리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3.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변경·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으며 침입차단시스템을 이용하여 외부로부터의 무단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4. 접속기록의 보관 및 점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계정·접속일시·접속자정보·정보주체정보·수행업무 등의 기록을 최소 1년 이상, 5만명 이상의 개인정보 또는 고유식별정보·민간정보 처리 시 에는 2년 이상 보관·관리하고 있습니다.
5. 개인정보의 암호화
개인정보는 암호화 등을 통해 안전하게 저장 및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중요한 데이터는 저장 및 전송 시 암호화하여 사용하는 등의 별도 보안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6. 해킹 등에 대비한 기술적 대책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및 훼손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으로 갱신·점검하며, 외부로부터 접근이 통제된 구역을 기술적・물리적으로 감시 및 차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네트워크 트래픽 통제(Monitoring)와 비정상 접근 시도를 탐지하고 있습니다.
7.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로 두고 이에 대해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운영하고 있습니다.
8. 정기적인 개인정보 관리실태 점검
개인정보 취급 안전성 확보 및 미흡사항 조치를 위하여 주기적으로 관리실태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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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개인정보를 수집한 정황 또는 처리 관행에 비추어 볼 때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 또는 제공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다. 정보주체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지 여부
라. 가명처리 또는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구분 | 부서명 | 성명 | 연락처 | 이메일 |
---|---|---|---|---|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 장비기술국 | 최정환 | 032-835-2983 | mngseo@korea.kr |
개인정보보호 담당자 | 정보통신과 | 서민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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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 (국번없이) 118 (privacy.kisa.or.kr)
☞ 대검찰청 사이버수사과 : (국번없이) 1301, cid@spo.go.kr, (www.spo.go.kr)
☞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 (국번없이) 182 (ecrm.cyber.go.kr)
또한,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등에 대한 정보주체자의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중앙행정심판위원회(www.simpan.go.kr)의 전화번호 안내 참조
1.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근거․목적 : 해양경찰청의 시설안전․화재예방
2. 설치 대수, 설치 위치, 촬영 범위 : 청사 로비・민원실 및 주요시설물을 촬영범위로 119대 설치
3. 관리책임자, 담당부서 및 영상정보에 대한 접근권한자
분야 | 담당부서 | 관리책임자(접근권한자) | 보관장소 | 연락처 |
---|---|---|---|---|
시설관리 | 운영지원과 | 운영지원과장 | 중앙감시실 | 032-835-2240 |
통제구역 출입자 확인 | 종합상황실 | 종합상황실장 | 종합상황실 | 032-835-2457 |
정보통신과 | 정보통신과장 | IT관제센터 | 032-835-2001 |
4. 영상정보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처리방법
- 촬영시간 : 24시간 촬영
- 보관기간 : 촬영시부터 30일
- 보관장소 : 담당부서별 보관장소에 보관
- 처리방법 : 목적 외 이용, 제3자 제공, 파기, 열람 등 요구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하고 보관기간 만료시 영구 삭제
5. 영상정보 확인 방법 및 장소 : 담당부서 관리책임자에 요구
6.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 개인영상정보 열람․존재확인, 삭제 등을 해양경찰청에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단, 정보주체 자신이 촬영된 경우 또는 명백히 정보주체의 생명․신체․재산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정됩니다.
7. 영상정보 보호를 위한 기술적․관리적․물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 수립, 접근통제 및 접근권한 제한, 영상정보의 안전한 저장․전송기술 적용, 처리기록 보관 및 위․변조 방지조치, 보관시설 마련 및 잠금장치 설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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