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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선박조종사면허의 제한없음의 의미 상세보기 표 - 제목, 작성자, 등록일, 내용, 첨부파일, 이미지 대체 텍스트로 구성
소형선박조종사면허의 제한없음의 의미
작성자 유** 등록일 2026.09.27
소형선박조종사 면허에는 “보트에 한함”과 “요트에 한함” 그리고 “제한 없음” 3가지 면허증이 있습니다. 
소형선박조종사면허증의 “제한없음”이란 의미는 "보트와 요트를 포함하여 20톤미만의 소형선박은 제한없이 조정할 수있다"라는 의미 외에는 달리 해석 할 문구가 없습니다.
이 부분에서 대한민국 해경은 "보트와 요트는 제한없음에 포함되지 않는다"라는 해괴한 논리를 내세워서 동력수상레저보트를 발급받고 레저보트 2년 경력으로 소형선박조종사면허시험에 합격하여 발급받은 소형선박조종사면허로는 "보트는 운전할 수 없다"라고 무면허 운전으로 적발하여 형사 입건하였습니다.
그럼 당연 요트도 안되고 더욱이나 어선 상선도 안된다는 그들의 법적 논리입니다.
면허증에 제한 없음이라고 기재된 대로 선박법 제1조에 규정된 바와 같이 선외기를 포함한 20톤 이하의 소형선박을 조정하였는데 어느 법에도 보트는 안된다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제한없음이란 단어는 제한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 해석하여 형사입건한다라고 하니  
위와 같이 법을 왜곡하여 무면허로 형사입건한 해양경찰들 칭찬을 해야하나 질책을 해야하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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