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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 |
2026.07.13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태풍 등 재난 상황에서 레저 선박 피항, 계류장 운영 과정에서
관계기관의 조치 및 공무원의 직무수행 적절성 여부에 관한 사항으로 이해됩니다.
만약 공무원의 위법행위가 있었다고 판단되시는 경우에는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인근 해양경찰관서에
고소, 고발 등을 통해 해당 사실관계에 대한 수사를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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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창호2026.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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