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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해경, 해·수산 종사자 인권침해 범죄 특별단속 시행
- 5.19.~8.31. ‘노동력 착취, 감금・폭행, 약취・유인 등’에 대한 특별단속 -
여수해양경찰서(서장 김기용)은 지난 19일부터 15주간 해·수산 종사자 인권침해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특별단속의 주요 대상은 ▲ 선원, 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한 폭행・협박, 노동 강요 행위 ▲ 김・굴 양식장 등에서의 약취・유인, 감금, 임금 갈취 행위 ▲ 무허가 직업(선원) 소개 등 선원 인력을 공급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불법행위 등이다.
이에 여수해양경찰서는 특별단속반을 편성하여 우범 항・포구, 양식장 등 취약 해역을 중점으로 단속할 예정이며, 피해자 인권보호에도 힘쓸 계획이다.
특히 범죄 피해평가 제도를 활용하여 피해자의 피해상황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필요시 임시 숙소를 제공하는 등 피해자 보호를 강화할 예정이다.
여수해양경찰서 관계자는“사회적 약자에 대한 인권침해 행위는 중대한 범죄행위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 하겠다”며,“인권침해 관련 피해 사실을 알고 있거나 목격한 경우 가까운 해양경찰서나 파출소에 신고해 줄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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