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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적 행정과 소극적행정의 차이 상세보기 표 - 제목, 작성자, 등록일, 내용, 첨부파일로 구성
적극적 행정과 소극적행정의 차이
작성자 권** 등록일 2025.05.18
적극적으로 공무원은  국민에게 봉사해야할 의무가 있는걸로 압니다.
그런데 해양경찰청의 건의사항이나 민원 사항이 통폐합 되었다는 이유로 (통폐합 이유는 민주시민이면 다 아는사실)
어떤 건의와  민원을 일반인이 알수 없도록 하고 일반적 답변만 보내는게  소극적 행정 아닌가요?
적어도 해양경찰청장 이라면  정부방침이 그렇게 내려왔다면  별도  해양경찰청 홈피에 따로  (예를들면  해양경찰청장에게 직접물어보기)
국민의소리를 직접듣는  창구를 만드는게  적극적 행정 아닌가요?
4번의 청장실 통화로도 외근중이라는 답변만 하고  부속실에 얘기하라는 이런게 소극적 행정 방식  아닌지요?
본인이 2004년 취득한 면허를  취소시킨 이유가  단 하나  안전교육을 받지않았다는 이유?
2004년부터 2024년 까지 단 한번도 본인배를 가져본적도 없는데  뭔 안전교육?  그러면 지금은 면허취소란게 없어졌고  면허정지로 배를 구입하면 안전교육받고 면허정지를 
풀어준다는데  왜  2004년 갱신기간 없는 면허를 취소할때  그런 생각은 안하였는지요?
그리고  보내준 답변도 등기우편으로  알림을 보냈다는 우편요금 납부서  그걸로  면허 정지된다는 알림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알림에 면허정지 된다고 하였지 취소 된다는 말이 어디적혀 있는지요?
왜 시행법이니 이런 쓸데없는 법을 만들어  국민을 피곤하게 만드는지  
이 글을 보시는분에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2004년 갱신기간 없는 면허증을 발급해 주고는  후일 개정법으로  배가 없는 사람도  안전교육 안 받어면  면허를 정지 시키고
정지된 상태로 1년후에는  별도 연락없이  취소 시켰다는데
그럼 지금이법이 그대로 이냐면 
지금은 면허취소는 없고 면허정지로 있다가 필요시안전교육받고  조정면허 갱신 하면 된다는데
그럼 그때는 무슨법이고 지금은 무슨법인지
이는 딱 하나 이유 입니다.
이런 법을 만들때  아무 생각 없고  아무도 이 법이 어긋나다고 반론도 없다는 겁니다.
이게 의사수 갑자기 2000면 증원 하라는 법이랑 다른게 뭔지
왜 의사증원법이  갑자기 이러면 안된다고 어떤 국무위원도 말 안한다는 겁니다.
청와대 민원이 피곤하니  국민권익위원회로 통폐합 시켜  답변을 개인에게 보내니까
어떤문제를 국민이 말하는지 국민은 알수 없게 만든것   
세금이 아깝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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