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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 해양오염 취약선박 전수조사 실시
- 전국 장기방치·계류선박 실태조사 및 해양오염 예방관리 강화 -
해양경찰청(청장 김용진)은 전국 연안·항만에 방치 또는 장기 계류된 해양오염 취약선박 실태조사를 5월 19일부터 6월 27일까지 총 6주간 실시한다고 밝혔다.
* 해양오염 취약 선박: 장기간 운항하지 않고 항구에 방치되어 선체노후, 소유자 관리 소홀 등으로 해양오염 위험성이 높은 장기방치·계류된 선박
기상이변과 여름철 집중호우 등으로 인해 ‘해양오염 취약선박*’에 의한 해양오염사고 위험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최근 3년간 ‘해양오염 취약선박’으로부터 발생한 해양오염사고는 전국 총 15건이며, 오염물질의 유출량은 무려 25,250리터에
실제 지난해 9월 부산지역 항만에 장기 계류 중인 유조선에서 폭우로 인해 침수·침몰되어 다량의 기름 바다로 유출되었고, 같은 해 8월 인천지역의 장기계류 예인선 역시 선체가 침몰 되면서 폐유가 흘러나왔다.
이에, 해양경찰청은 ‘19년도부터 해양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매년 해양오염 취약 선박 실태조사를 수행하고 있으며, 고위험 선박을 식별하여 주기적인 순찰 활동 및 오염물질 사전 제거 등을 진행하고 있다.
* (전년도 실태조사) 전국 총 397척의 해양오염 취약선박(24.12월 기준)을 식별하여, △ 잔존유 수거 515톤 △ 에어벤트 봉쇄 등 34회 △ 방제정 순찰 1,194회 등 수행
특히, 이번 실태조사에서는 6개월 이상 운항하지 않는 선박 및 외관상 해양오염 우려가 높은 선박 등을 대상으로 선체 손상으로 인한 침수 가능성, 적재된 오염물질 잔존량 및 종류 및 선박소유자의 주기적 관리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조사하여, 고위험으로 분류된 선박에 대해서는 선주, 관계기관과 함께 해양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적 예방 활동을 수행할 예정이다.
송영구 해양오염방제국장은 “연안·항만에 계류된 선박의 해양 오염사고로 여름철 바다를 이용하는 국민이 피해 입지 않는 것이 최우선” 이라며, “장기계류·방치선박 해양오염사고 예방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 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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