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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범죄 일망타진을 위한 범정부 특별단속 실시
▸60일간 ▲해외 밀반입 ▲국내 유통 ▲의료용마약류 오남용 등 철저 단속
▸선박ㆍ유흥가 일대ㆍ의료기관 등 취약지역에 대한 관계기관 합동단속 실시
□ 정부는 4월 16일부터 6월 15일까지 60일간 마약류 범죄 확산 차단을 위한 마약류 범정부 특별단속을 시행한다.
ㅇ 최근 해외 선박 내 대규모 코카인 적발, 마약류 성분이 함유된 불법 의약품의 국내 반입 증가 등 해외로부터 마약류 유입 및 국내 유통 확산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ㅇ 이에, 정부는 지난 4월 10일(목) 마약류 대책 실무협의회(국무조정실 사회조정실장 주재)를 개최*하여, 마약류 범정부 특별단속 계획을 논의‧확정하였다.
* 참석 : 경찰청, 검찰청, 법무부, 식약처, 국정원, 해양경찰청, 관세청
□ 이번 특별단속은 크게 △해외 밀반입 차단 △국내 유통 억제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차단 등 3개의 테마를 중심으로 고강도 단속을 실시한다.
ㅇ 특히, 전문성‧인력 등에 있어 기관 간 공조가 필요한 부문은 관계기관 합동으로 단속을 실시*하는 한편, 각 기관의 고유 전문 영역에서도 개별적인 단속을 병행하여 단속 효과성을 제고한다.
* 주관기관 중심으로 합동단속 협의체를 주기적으로 운영, 국내‧외 첩보 및 제보 등을 바탕으로 합동단속 세부사항(장소‧인원‧방식 등) 협의‧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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