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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도 해양오염 신고포상금 제도(카드뉴스) 상세보기 표 - 제목, 작성자, 등록일, 내용, 첨부파일로 구성
2025년도 해양오염 신고포상금 제도(카드뉴스)
작성자 박상철 등록일 2025.04.15

 □ 해양오염 신고포상금 제도란?

  ○ 선박 또는 해양시설 등에서 발생한 오염물질을 무단으로 해양으로 배출한 자를 관계행정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 고발하여 

      사실로 확인된 경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신고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


□ 관련근거

  ○ 「해양환경관리법」 제119조의 2(신고포상금) 및 동법 시행령 제91조의 2

  ○ 「해양경찰청훈령 406호」 해양오염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칙 제4조(포상금 지급대상등)


□ 신 고 법

  ○ (신고번호) 119(전화), 해양경찰서 또는 파출소(방문), 국민신문고(온라인)

  ○ (지급대상) 「해양환경관리법」 제22조 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선박 또는 해양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을 배출한 자를 신고 또는 고발한자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제7조 제1항을 위방하여 폐기물을 해양에 배출한 자

      ※ 포상금 지급대상 : 오염위반 행위자를 특정한 신고 + 신고를 통해 행위자를 적발한 경우


□ 포상금 지급절차 

  ○ (포상금액) 최소 5만원~ 최대 300만원(오염물질, 사고규모에 따라 지급)

  ○ (포상금 지급절차)  119신고(신고자) → 현장확인 및 조치 → 신고 조치사항 및 신고포상금 지급 안내 → 신고포상금 지급 신청(신고자)

                               → 포상금 심의위원회 포상금 결정 → 신고포상금 지급

    * 신고포상금 지급절차에 관해 자세한 안내는 유선전화, 알림톡 또는 문자로 안내예정

신고포상금1
신고포상금2
신고포상금3
신고포상금4
신고포상금4


□  문  의 : 전국 해양경찰서 해양오염방제과 및 해양경찰청 기동방제과

해양경찰청 기동방제과(032-835-2495)

인천해양경찰서 해양오염방제과(032-650-2591) / 평택해양경찰서 해양오염방제과(031-8046-2591) / 태안해양경찰서 해양오염방제과(041-950-2591) /

보령해양경찰서 해양오염방제과(041-402-2491) / 군산해양경찰서 해양오염방제과(063-539-2591) / 부안해양경찰서 해양오염방제과(063-928-2491) /

목포해양경찰서 해양오염방제과(061-241-2591) / 완도해양경찰서 해양오염방제과(061-550-2591) / 여수해양경찰서 해양오염방제과(061-840-2591) /

사천해양경찰서 해양오염방제과(055-830-2591) / 통영해양경찰서 해양오염방제과(055-647-2591) / 창원해양경찰서 해양오염방제과(055-981-2591) / 

부산해양경찰서 해양오염방제과(051-664-2591) / 울산해양경찰서 해양오염방제과(052-230-2691) / 포항해양경찰서 해양오염방제과(054-750-2691) /

울진해양경찰서 해양오염방제과(054-502-2591) / 동해해양경찰서 해양오염방제과(033-741-2591) / 속초해양경찰서 해양오염방제과(033-634-2391) /

강릉해양경찰서 해양안전방제과(033-680-2770) / 제주해양경찰서 해양오염방제과(064-766-2591) / 서귀포해양경찰서 해양오염방제과(064-793-25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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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표시+변경금지"해양경찰청이(가) 창작한 2025년도 해양오염 신고포상금 제도(카드뉴스)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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