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HOME

글자크기 확대 글자크기 원래대로 글자크기 축소 프린트

HOME


해양경찰청, 특별단속 기간 중 불법조업 외국어선 2척 나포 상세보기 표 - 제목, 작성자, 등록일, 내용, 첨부파일로 구성
해양경찰청, 특별단속 기간 중 불법조업 외국어선 2척 나포
작성자 권문수 등록일 2024.03.29

해양경찰청, 특별단속 기간 중 불법조업 외국어선 2척 나포

- 연평도 해상 및 제주 해역에서 우리 해역 불법조업 혐의 외국어선 2척 나포  -


  해양경찰청(청장 김종욱)은 “정부 합동(해경·해군・해수부) 특별 단속기간에 3월 27일 연평도 인근 해역과 제주해역에서 불법조업 행위 혐의가 있는 외국어선 각 1척씩 총 2척을 나포했다”고 28일 밝혔다.

  먼저, 연평도 인근 해상에서 나포된 어선은 7m급 고무보트(6명 승선)로서 27일 오후 인천 옹진군 연평도 동쪽 약 18km(9.7해리) 해상(영해 내)에서 범게 약 80kg을 불법으로 조업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현재 인천 전용부두에 입항한 상태로 서해5도 특별경비단에서 불법 조업 경위 등을 정밀히 조사하고 있다.

  아울러, 영해 및 접속수역법 위반 혐의가 적용될 시 이들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3억 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되며, 불법조업에 사용된 선박은 몰수된다.

  이에 앞서, 같은 날 오전 제주마라도 남서방 68.5km(37해리) 해역에서 우리나라 배타적 경제수역(EEZ) 내 조업 허가 조건을 위반한 혐의로 145톤급 중국 저인망(9명 승선)어선을 나포하였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특별단속 기간이 끝날 때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우리 국민 생업 보장과 민생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

   한편, 지난 25일부터 해양경찰청-해양수산부-해군은 봄 성어기를 맞아 서해상 불법조업 외국 어선에 대한 선제적 조치로 정부 합동단속 전담 기동 전단을 운영 중이다.

첨부파일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해양경찰청이(가) 창작한 해양경찰청, 특별단속 기간 중 불법조업 외국어선 2척 나포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해양경찰청이(가) 창작한 해양경찰청, 특별단속 기간 중 불법조업 외국어선 2척 나포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콘텐츠 만족도 조사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