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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24년에 재검토기한이 도래하는 규제의 적정성 및 타당성을 심사하기 위해 국민 의견수렴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다음 규제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경우, 첨부파일의 '의견수렴 서식'을 작성하셔서 (artyj@korea.kr, 6급 이영정)으로 '24. 3.15(금)까지 송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법령관련 문의는 첨부된 소관부서 담당자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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